국민건강보험 건강프로그램 (금연치료지원의원급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치과급여)
목차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개요 1. 사업 개요시행일: 2015년 2월 25일부터목적: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지원 내용: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 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 지원2. 지원 내용진료·상담:8~12주 동안 6회 이내의 금연 진료 및 상담 지원3회차 방문부터 본인 부담 면제 (약국 포함)금연진료·상담료 지원:금연(단독)진료:최초진료: 공단 18,330원, 본인 4,500원유지상담: 공단 11,590원, 본인 2,700원금연(동시)진료:최초진료: 공단 19,830원, 본인 3,000원유지상담: 공단 12,490원, 본인 1,800원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은 진료·상담료 전액 지원약국..
2024.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