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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2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제도안내자격대상 및 기간급여비용의 부담진료체계 및 급여비용지급) 목차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제도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 등장했으나, 구체적인 사업 시행은 197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의료급여법으로 발전하면서 현재까지 제도가 계속 개선되었습니다.의료급여제도 연혁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 의료보호 규정 포함1976년: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무료 의료급여사업 실시1977년: 의료보호법 제정 - 취약계층에게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 제공2001년: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 - 예방 및 재활 등 확대2007년: 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도입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의료급여 수.. 2024. 9. 5.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상병수당 제도시범사업 개요설문조사 안내1단계 사전 체크리스트2·3단계 사전 체크리스트부천·포항종로·천안순천·창원안양·달서용인·익산충주·홍성·전주·원주상병수당) 목차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함께합니다상병수당이란?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치료에 전념하며 안정적인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상병수당을 통해 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에 47,56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심사에 따라 지원 기간이 결정되며, 대기 기간이나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는 제외됩니다.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명시된 부가급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2024. 9. 5.
국민건강보험 진료내역 (진료받은 내용안내진료비구성내역구상금 및 부당 이득금보험급여의 제한) 목차진료비 구성 내역 및 관련 정보 1. 진료비 구성 내역항목: 진료과목, 질병군(DRG) 번호,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 환자 등록번호, 환자 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 진료 등.비급여 및 급여 내역: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일부 본인부담과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분됩니다.일부 본인부담: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전액 본인부담: 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상급병실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등 포함.금액 산정 내용:본인부담금: 법이 정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진료비 총액: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비급여 대상 비용.2. 비급여 대상 확인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2024. 9. 5.
국민건강보험 건강프로그램 (금연치료지원의원급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치과급여) 목차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개요 1. 사업 개요시행일: 2015년 2월 25일부터목적: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지원 내용: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 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 지원2. 지원 내용진료·상담:8~12주 동안 6회 이내의 금연 진료 및 상담 지원3회차 방문부터 본인 부담 면제 (약국 포함)금연진료·상담료 지원:금연(단독)진료:최초진료: 공단 18,330원, 본인 4,500원유지상담: 공단 11,590원, 본인 2,700원금연(동시)진료:최초진료: 공단 19,830원, 본인 3,000원유지상담: 공단 12,490원, 본인 1,800원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은 진료·상담료 전액 지원약국.. 2024. 9. 5.
국민건강보험 의료비지원 (본인부담액상한제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임신/출산급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목차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환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로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란?목적: 환자가 연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함으로써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적용 범위: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항목(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제외됩니다.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별)2024년 기준: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분위: 138만원2~3분위: 174만원4~5분위: 235만원6~7분위: 388만원8분위: 557만원9분위: .. 2024. 9. 5.
국민건강보험 의료비신청 (보조기기대여 사업안내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연명의료결정제도]) 목차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안내목적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가입자에게 생활 편의 제공 및 구매비용 절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대여대상대상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대여 제외: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환자대여 가능한 보조기기 종류구분종류기본 대여기간연장최대 대여기간보행보조차바퀴형/지그재그형기본 2개월1개월 (1회만 연장 가능)총 3개월 사용 가능목발알루미늄 (2개 1세트)기본 2개월1개월 (1회만 연장 가능)총 3개월 사용 가능휠체어기본형/아동용기본 2개월1개월 (1회만 연장 가능)총 3개월 사용 가능대여 방법방문: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 확인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지사를 방문예약: 유선 예약 필수대여 지사서울강원: 서울 (강남동부..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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