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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상병수당 제도시범사업 개요설문조사 안내1단계 사전 체크리스트2·3단계 사전 체크리스트부천·포항종로·천안순천·창원안양·달서용인·익산충주·홍성·전주·원주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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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함께합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치료에 전념하며 안정적인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상병수당을 통해 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에 47,56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심사에 따라 지원 기간이 결정되며, 대기 기간이나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는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명시된 부가급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시범사업 시작!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지역에서는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어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아픈 근로자에게 소득 지원을!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운영체계를 점검하며, 향후 본 제도의 방향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개요와 지원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목적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운영체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 특성, 적정 보장범위 및 수준, 재정규모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와 사례를 확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 제도의 방향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 1단계 시범사업 (2022.7~): 상병 보장범위에 따른 효과 분석 목적
    • 2단계 시범사업 (2023.7~): 소득 하위 50% 취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
    • 3단계 시범사업 (2024.7~): 소득 하위 50% 취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 및 정책 효과 분석

    1단계 시범사업 개요

    • 기간: 2022년 7월 ~
    •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 -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 - 지자체(협조)

    지원 대상자:

    •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 자영업자

    지원 제외자:

    •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질병·부상 요건:

    • 모형 1: 근로활동 불가 모형Ⅰ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근로활동 불가 기간 동안 지급
      •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모형 2: 근로활동 불가 모형Ⅱ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근로활동 불가 기간 동안 지급
      •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모형 3: 의료 이용일수 모형
      • 입원 3일 이상 발생 시 인정,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지원 내용:

    • 지급금액: 하루 47,560원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 제외

    2단계 시범사업 개요

    • 기간: 2023년 7월 ~
    •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 -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 - 지자체(협조)

    지원 대상자:

    •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소득 기준: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질병·부상 요건:

    • 모형 4: 근로활동 불가 모형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근로활동 불가 기간 동안 지급
      •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모형 5: 의료 이용일수 모형
      • 입원 발생 시 인정,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지원 내용:

    • 지급금액: 하루 47,560원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 제외

    3단계 시범사업 개요

    • 기간: 2024년 7월 ~
    •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 -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 - 지자체(협조)

    지원 대상자:

    •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소득 기준: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질병·부상 요건:

    • 근로활동 불가 모형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근로활동 불가 기간 동안 지급
      •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지원 내용:

    • 지급금액: 하루 47,560원
    • 급여지급기간: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에서 대기기간 일수 제외

    상병수당 지원 절차

    근로활동 불가 모형:

    1. 상병 발생
    2. 진단서 발급
    3. 신청
    4. 소득 심사
    5. 자격 심사
    6. 의료 인증 심사
    7.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8. 연장 신청

    의료 이용일수 모형:

    1. 상병 발생
    2. 의무 기록 등 발급
    3. 신청
    4. 소득 심사
    5. 자격 심사
    6. 상병 요건 심사
    7.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8. 연장 신청

    관할 지사 안내

    • 충북 충주시: 충주지사, 충청북도 충주시 금제13길 6 (금릉동) 상병수당운영팀 (TF) - 043-849-7790
    • 충남 홍성군: 홍성지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36번길 38 상병수당운영팀 (TF) - 041-630-4750
    • 전북 전주시: 전주남부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2길 9 (서신동) 상병수당운영팀 (TF) - 063-279-1220
    • 강원 원주시: 원주횡성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만대공원길 14-6 (무실동) 상병수당운영팀 (TF) - 033-749-9220

    상병수당은 근로자들이 아플 때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지자체나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체크리스트

     

    부천시·포항시·종로구·천안시

     

     

     

     

    순천시·창원시

     

     

     

     

     

     

     

    안양시·달서구·충주시·홍성군·전주시·원주시

     

     

    용인시·익산시

     

     

     

     

     

     

    지원대상

    질병·부상 범위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7일을 초과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지원됩니다.
    • 검사 또는 수술 이력: 해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1. 미용 목적의 시술:
      • 예: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성형 수술(시술).
    2. 출산 관련 진료:
      • 출산과 관련된 진료 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출산 관련 진료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수급 가능.
    3.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 미시행:
      • 질병·부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상병수당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일 47,560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의 약 60%)
      • 예시: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21일 동안 일일 47,560원을 지급받습니다. 계산식: 21일 × 47,560원 = 상병수당 지급액.
    • 대기기간: 7일의 대기기간을 제외한 후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여러 상병 발생 시 지원: 지원 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는 여러 건의 상병이 발생할 경우, 모든 상병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2022년 8월에 A질병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한 경우,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21일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2023년 2월에 B부상으로 21일간 일을 하지 못한 경우,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14일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A질병에 대해 21일, B부상에 대해 14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은 상병수당 지급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절차 및 안내

    1.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1.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만 진단서 발급 가능.
      • 정신신경계 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 기질성 정신질환의 경우 다른 전문의도 발급 가능.
      • 주된 치료기관과 참여 의료기관이 다를 경우, 1개월 이내 시행된 수술·시술 또는 검사 관련 의무기록지 필수 지참.
    2. 진료 접수 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요청 및 「사전문답서」 작성.
    3. 진료 및 진단서 발급
      • 진단서 내용: 의학적 상태, 치료내역 및 계획, 근로활동불가기간 등.
      • 최초 진단서는 최대 4주까지 발급 가능, 연장 필요 시 연장 진단서 발급.
    4. 의무기록 발급
      • 필수: 초진 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 선택: 1개월 내 입원 시 입원기록지.

    2. 상병수당 신청

    1. 신청 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민법에서 인정하는 가족). 예외적으로 대리인 없고 중한 상병 시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홈페이지, 관할 지사 방문, 우편, 팩스(FAX).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제출 가능.
    3. 신청 기한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원본은 참여의료기관에서 전산 제출).
      • 각종 의무기록지, 사전문답서, 자영업자는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5.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 자격 및 수급 기간 적정성 심사 후 지급 결정 및 통보.
    6.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제출
      • 승인된 경우,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제출기한: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7. 급여 지급
      • 최종 급여일수 × 47,560원 + 진단서 발급비용.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원칙.
    8. 기타 안내사항
      • 이의신청: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신청 가능.
      • 모바일 조회: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 통해 진행상황 확인.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관할 지사.

    관할 지사 연락처

    • 부천북부지사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70 월드타워 11층
      • 전화: 032-650-3240
    • 포항남부지사
      •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33 대도동
      • 전화: 054-280-4170

     

    상병수당 연장 신청 절차 및 안내

    1. 신청 대상 및 기한

    • 대상: 자격 및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상병수당을 신청한 자 중 동일 상병으로 인해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자.
    • 기한: 최초 신청 시의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연장 신청.

    2.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 발급일: 최초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의 1주일 전부터 다음날까지 발급 가능. 예를 들어, 최초 근로활동불가기간이 2022년 8월 1일~8월 21일인 경우, 8월 15일부터 8월 22일까지 연장신청 진단서 발급 가능.
    • 상병 요건: 연장 진단서의 주상병이 최초 진단서의 주상병과 동일하거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한 상병 제한 요건 충족 필요.
    • 발급기관: 최초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 변경 시 추가 조치 필요.
      • 의료기관 방문 시: 최초 진단서 사본과 의무기록 제출.
      • 연장신청서 제출 시: 「전원신청서」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동일 의료기관 내 의사 변경 시, 상급 종합병원 또는 병·의원급으로의 전원 시는 조치사항 적용되지 않음.
      • 근로활동 불가기간 산정: 연장 진단서는 최대 8주까지 가능, 필요 시 추가 연장 가능.
      • 진단서 비용: 1건당 20,000원 (연장신청 승인 시 50% 환급).
      의무기록 발급
      • 입원: 입·퇴원 기록지
      • 수술: 수술 기록지
      • 임상적 검사: 검사 기록지
      • 외래진료만: 통원 치료 확인서
    • 연장 진단서 발급 시 추가 조치

    3. 상병수당 연장 신청

    • 신청 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 방법: 홈페이지, 관할 지사 방문, 우편, 팩스(FAX),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사용 가능.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1. 상병수당 연장 신청용 진단서 (원본은 참여의료기관에서 전산 제출).
      2.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발급).
      3. 전원신청서 (병·의원급 의료기관 간 전원 시).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4.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 심사: 수급 기간의 적정성 심사 및 근로 중단 여부 확인.
    • 지급 결정 및 통보: 심사 후 지급 결정 및 통보.

    5.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제출

    • 대상: 건보공단 심사결과 ‘승인’ 받은 경우 (SMS 또는 알림톡 안내).
    • 작성: 사업주, 노무수령자 또는 소득지급처 대표,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본인.
    • 제출기한: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 방법: 시범사업 운영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6. 급여 지급

    • 급여 산정: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 47,560원 + 연장 진단서 발급비용 (10,000원).
      •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 금액 적용, 그 전까지는 46,180원 적용.
    • 급여 지급: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원칙.

    7. 재연장 신청

    • 가능 시점: 연장된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 후 상병이 지속되는 경우 최대 8주까지 재연장 가능.
    • 요건 및 절차: 연장 신청과 동일.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64.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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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포항

     

    기본 자격

    1. 거주지
      • 경기 부천시 또는 경북 포항시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에 있어야 함.
      •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도 인정됨.
    2.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초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기간 동안 연령 기준 초과 시에도 상병수당이 계속 지원됨.
    3.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 단, 외국인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 인정: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자.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자.

    취업자 자격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2.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60일) 동안 20일 이상 가입 시 인정.
    3.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유지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함:
        1.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2.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
      •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지원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 해외 출국자 (단, 추후 불가피한 경우를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종로·천안

     

    기본 자격

    1. 거주지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2.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
      •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 기준 초과해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3.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신청일 기준).
      •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 인정: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외국인.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4.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포함).
      • 노무제공자: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골프장 캐디 등.
      • 일용근로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60일) 동안 2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 유지: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2. 매출 기준: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

    지원 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 주민등록 말소자.
    • 해외 출국자: 단, 추후 불가피한 경우를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예: 질병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순천·창원

     

    기본 자격

    • 거주지: 경남 창원시 또는 전남 순천시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
    • 연령: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입원 초일 기준)
      • 입원 초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 기간 동안 연령 기준 초과해도 지원 계속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예외 인정: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돌보는 사람,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취업자 자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입원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입원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 동안 20일 이상 가입 시 인정
    •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 유지: 입원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2. 매출: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
        •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지원 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 (단, 불가피한 경우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 가능)

    이 정보가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안양·달서

    기본 자격

    • 거주지: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연령: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 기간 동안 연령 기준 초과해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 체류 외국인 예외 인정: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돌보는 자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자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2024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인 2,675,000원 직장가입자: 95,183원 이하
    지역가입자: 24,266원 이하
    2인 4,420,000원 직장가입자: 157,035원 이하
    지역가입자: 109,680원 이하
    혼합 가구: 158,960원 이하
    3인 5,658,000원 직장가입자: 202,377원 이하
    지역가입자: 152,948원 이하
    혼합 가구: 205,281원 이하
    4인 6,876,000원 직장가입자: 247,170원 이하
    지역가입자: 205,217원 이하
    혼합 가구: 251,147원 이하
    5인 8,035,000원 직장가입자: 289,638원 이하
    지역가입자: 254,448원 이하
    혼합 가구: 296,718원 이하
    6인 9,143,000원 직장가입자: 324,452원 이하
    지역가입자: 291,356원 이하
    혼합 가구: 336,105원 이하
    7인 10,218,000원 직장가입자: 377,299원 이하
    지역가입자: 351,294원 이하
    혼합 가구: 397,093원 이하
    8인 11,294,000원 직장가입자: 422,318원 이하
    지역가입자: 400,222원 이하
    혼합 가구: 453,848원 이하
    9인 12,370,000원 직장가입자: 453,848원 이하
    지역가입자: 433,430원 이하
    혼합 가구: 498,289원 이하
    10인 13,446,000원 직장가입자: 498,289원 이하
    지역가입자: 478,514원 이하
    혼합 가구: 543,979원 이하
         

    취업자 자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 포함
    • 일용근로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 동안 20일 이상 근로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2. 매출: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지원 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 (단, 불가피한 경우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 가능)

     

     

    용인·익산

    기본 자격

    • 거주지: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연령: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입원 초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 입원 초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 기간 동안 연령 기준 초과해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 체류 외국인 예외 인정: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돌보는 자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자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 (입원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2024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인 2,675,000원 직장가입자: 95,183원 이하
    지역가입자: 24,266원 이하
    2인 4,420,000원 직장가입자: 157,035원 이하
    지역가입자: 109,680원 이하
    혼합 가구: 158,960원 이하
    3인 5,658,000원 직장가입자: 202,377원 이하
    지역가입자: 152,948원 이하
    혼합 가구: 205,281원 이하
    4인 6,876,000원 직장가입자: 247,170원 이하
    지역가입자: 205,217원 이하
    혼합 가구: 251,147원 이하
    5인 8,035,000원 직장가입자: 289,638원 이하
    지역가입자: 254,448원 이하
    혼합 가구: 296,718원 이하
    6인 9,143,000원 직장가입자: 324,452원 이하
    지역가입자: 291,356원 이하
    혼합 가구: 336,105원 이하
    7인 10,218,000원 직장가입자: 377,299원 이하
    지역가입자: 351,294원 이하
    혼합 가구: 397,093원 이하
    8인 11,294,000원 직장가입자: 422,318원 이하
    지역가입자: 400,222원 이하
    혼합 가구: 453,848원 이하
    9인 12,370,000원 직장가입자: 453,848원 이하
    지역가입자: 433,430원 이하
    혼합 가구: 498,289원 이하
    10인 13,446,000원 직장가입자: 498,289원 이하
    지역가입자: 478,514원 이하
    혼합 가구: 543,979원 이하
         

    취업자 자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입원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입원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60일) 동안 20일 이상 근로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 입원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2. 매출: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지원 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 (단, 불가피한 경우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 가능)

     

     

    충주·홍성·전주·원주 순천·창원

     

    기본 자격

    • 거주지: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및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기준
    • 연령: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 기간 동안 연령 기준 초과해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 체류 외국인 예외 인정: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돌보는 자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자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2024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인 2,675,000원 직장가입자: 95,183원 이하
    지역가입자: 24,266원 이하
    2인 4,420,000원 직장가입자: 157,035원 이하
    지역가입자: 109,680원 이하
    혼합 가구: 158,960원 이하
    3인 5,658,000원 직장가입자: 202,377원 이하
    지역가입자: 152,948원 이하
    혼합 가구: 205,281원 이하
    4인 6,876,000원 직장가입자: 247,170원 이하
    지역가입자: 205,217원 이하
    혼합 가구: 251,147원 이하
    5인 8,035,000원 직장가입자: 289,638원 이하
    지역가입자: 254,448원 이하
    혼합 가구: 296,718원 이하
    6인 9,143,000원 직장가입자: 324,452원 이하
    지역가입자: 291,356원 이하
    혼합 가구: 336,105원 이하
    7인 10,218,000원 직장가입자: 377,299원 이하
    지역가입자: 351,294원 이하
    혼합 가구: 397,093원 이하
    8인 11,294,000원 직장가입자: 422,318원 이하
    지역가입자: 400,222원 이하
    혼합 가구: 453,848원 이하
    9인 12,370,000원 직장가입자: 453,848원 이하
    지역가입자: 433,430원 이하
    혼합 가구: 498,289원 이하
    10인 13,446,000원 직장가입자: 498,289원 이하
    지역가입자: 478,514원 이하
    혼합 가구: 543,979원 이하
         

    취업자 자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 포함
    • 일용근로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60일) 동안 20일 이상 근로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2. 매출: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지원 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 (단, 불가피한 경우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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