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산정보험료 경감/면제 (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보험료 산정방법(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보험료 부과기준 직장가입자 특징보험료산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보수총액의 신고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
목차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산정지역 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안내1. 부과 원칙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됩니다.예외적으로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하거나,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달부터 부과됩니다.2. 부과 요소소득: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금액과 근로, 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3. 부과 체계소득월액 28만원 이하 세대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최저..
2024.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