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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국민건강보험 의료비지원 (본인부담액상한제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임신/출산급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by @#%^^$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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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환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로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 목적: 환자가 연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함으로써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 범위: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항목(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별)

  • 2024년 기준: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분위: 138만원
      • 2~3분위: 174만원
      • 4~5분위: 235만원
      • 6~7분위: 388만원
      • 8분위: 557만원
      • 9분위: 669만원
      • 10분위: 1,050만원
    • 그 밖의 경우:
      • 1분위: 87만원
      • 2~3분위: 108만원
      • 4~5분위: 167만원
      • 6~7분위: 313만원
      • 8분위: 428만원
      • 9분위: 514만원
      • 10분위: 808만원

적용 방법

  1.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금액은 병·의원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2. 사후급여: 환자가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본인부담사후환급 적용 예시

  • 예시 1: 2023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770만원을 부담하고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인 경우,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하여 227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받고, 초과금액 543만원이 환급됩니다.
  • 예시 2: 2023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550만원을 부담하고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인 경우,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로 87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받고, 초과금액 463만원이 환급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공단에서 발송한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1577-1000), 인터넷(정부24, 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 주의사항: 수진자 본인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환수대상

  • 상한기준금액 변동,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진료,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상한액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지사 위치: 공단홈페이지에서 지사찾기 가능

소득 분위별 기준 (년도별)

분위 2023년 (고시 2024-90호) 2022년 (고시 2023-75호) 2021년 (고시 2022-85호) 2020년 (고시 2021-133호) 2019년 (고시 2020-82호) 2018년 (고시 2019-13호) 2017년 (고시 2017-248호) 2016년 (고시 2016-215호) 2015년 (고시 2015-199호) 2014년 (고시 2014-180호)  
1분위 12,840원 이하 (지역) / 56,330원 이하 (직장) 11,430원 이하 (지역) / 52,850원 이하 (직장) 11,220원 이하 (지역) / 51,100원 이하 (직장 ) 10,000원 이하 (지역) / 47,810원 이하 (직장) 9,850원 이하 (지역) / 44,250원 이하 (직장) 9,710원 이하 (지역) / 40,040원 이하 (직장) 10,050원 이하 (지역) / 36,720원 이하 (직장) 10,050원 이하 (지역) / 34,420원 이하 (직장) 9,960원 이하 (지역) / 33,040원 이하 (직장) 9,830원 이하 (지역) / 30,440원 이하 (직장)  
2~3분위 12,840원 초과 ~ 19,780원 이하 (지역) / 56,330원 초과 ~ 80,510원 이하 (직장) 11,430원 초과 ~ 18,530원 이하 (지역) / 52,850원 초과 ~ 75,080원 이하 (직장) 11,220원 초과 ~ 22,170원 이하 (지역) / 51,100원 초과 ~ 70,000원 이하 (직장) 10,000원 초과 ~ 18,980원 이하 (지역) / 47,810원 초과 ~ 66,450원 이하 (직장) 9,850원 초과 ~ 16,570원 이하 (지역) / 44,250원 초과 ~ 61,580원 이하 (직장) 9,710원 초과 ~ 20,570원 이하 (지역) / 40,040원 초과 ~ 56,000원 이하 (직장) 10,050원 초과 ~ 27,110원 이하 (지역) / 36,720원 초과 ~ 52,020원 이하 (직장) 10,050원 초과 ~ 26,760원 이하 (지역) / 34,420원 초과 ~ 50,110원 이하 (직장) 9,960원 초과 ~ 24,740원 이하 (지역) / 33,040원 초과 ~ 48,110원 이하 (직장) 9,830원 초과 ~ 24,050원 이하 (지역) / 30,440원 초과 ~ 45,640원 이하 (직장)
4~5분위 19,780원 초과 ~ 38,930원 이하 (지역) / 80,510원 초과 ~ 106,750원 이하 (직장) 18,530원 초과 ~ 53,470원 이하 (지역) / 75,080원 초과 ~ 100,620원 이하 (직장) 22,170원 초과 ~ 61,490원 이하 (지역) / 70,000원 초과 ~ 94,480원 이하 (직장) 18,980원 초과 ~ 57,720원 이하 (지역) / 66,450원 초과 ~ 89,360원 이하 (직장) 16,570원 초과 ~ 52,510원 이하 (지역) / 61,580원 초과 ~ 83,360원 이하 (직장) 20,570원 초과 ~ 55,140원 이하 (지역) / 56,000원 초과 ~ 77,700원 이하 (직장) 27,110원 초과 ~ 62,860원 이하 (지역) / 52,020원 초과 ~ 74,040원 이하 (직장) 26,750원 초과 ~ 60,380원 이하 (지역) / 50,110원 초과 ~ 72,290원 이하 (직장) 24,740원 초과 ~ 56,420원 이하 (지역) / 48,110원 초과 ~ 69,800원 이하 (직장) 24,050원 초과 ~ 54,430원 이하 (지역) / 45,640원 초과 ~ 67,410원 이하 (직장)
6~7분위 38,930원 초과 ~ 103,580원 이하 (지역) / 106,750원 초과 ~ 154,120원 이하 (직장) 53,470원 초과 ~ 118,490원 이하 (지역) / 100,620원 초과 ~ 144,480원 이하 (직장) 61,490원 초과 ~ 122,360원 이하 (지역) / 94,480원 초과 ~ 136,490원 이하 (직장) 57,720원 초과 ~ 114,870원 이하 (지역) / 83,360원 초과 ~ 122,790원 이하 (직장) 52,510원 초과 ~ 109,710원 이하 (지역) / 77,700원 초과 ~ 115,770원 이하 (직장) 55,140원 초과 ~ 112,230원 이하 (지역) / 62,860원 초과 ~ 117,270원 이하 (직장) 60,380원 초과 ~ 114,030원 이하 (지역) / 74,040원 초과 ~ 111,380원 이하 (직장) 72,290원 초과 ~ 109,480원 이하 (지역) / 56,420원 초과 ~ 108,400원 이하 (직장) 69,800원 초과 ~ 103,010원 이하 (지역) / 54,430원 초과 ~ 105,000원 이하 (직장) 67,410원 초과 ~ 103,580원 이하 (지역) / 49,840원 초과 ~ 106,220원 이하 (직장)
8분위 103,580원 초과 ~ 142,650원 이하 (지역) / 154,120원 초과 ~ 194,500원 이하 (직장) 118,490원 초과 ~ 163,230원 이하 (지역) / 144,480원 초과 ~ 182,840원 이하 (직장) 136,490원 초과 ~ 172,480원 이하 (지역) / 122,360원 초과 ~ 169,610원 이하 (직장) 114,870원 초과 ~ 159,430원 이하 (지역) / 130,120원 초과 ~ 165,410원 이하 (직장) 130,120원 초과 ~ 157,480원 이하 (지역) / 112,230원 초과 ~ 151,860원 이하 (직장) 122,790원 초과 ~ 151,860원 이하 (지역) / 115,770원 초과 ~ 149,160원 이하 (직장) 117,270원 초과 ~ 155,170원 이하 (지역) / 111,380원 초과 ~ 143,740원 이하 (직장) 114,030원 초과 ~ 151,760원 이하 (지역) / 109,480원 초과 ~ 141,440원 이하 (직장) 109,480원 초과 ~ 145,240원 이하 (지역) / 108,400원 초과 ~ 145,240원 이하 (직장) 103,010원 초과 ~ 132,770원 이하 (지역) / 105,000원 초과 ~ 141,000원 이하 (직장)
9분위 142,650원 초과 ~ 223,930원 이하 (지역) / 194,500원 초과 ~ 265,900원 이하 (직장) 163,230원 초과 ~ 242,380원 이하 (지역) / 182,840원 초과 ~ 250,250원 이하 (직장) 169,610원 초과 ~ 246,970원 이하 (지역) / 159,430원 초과 ~ 232,800원 이하 (직장) 159,430원 초과 ~ 232,800원 이하 (지역) / 165,410원 초과 ~ 226,270원 이하 (직장) 152,180원 초과 ~ 222,350원 이하 (지역) / 157,480원 초과 ~ 216,180원 이하 (직장) 151,860원 초과 ~ 212,820원 이하 (지역) / 149,160원 초과 ~ 204,520원 이하 (직장) 155,170원 초과 ~ 208,330원 이하 (지역) / 143,740원 초과 ~ 196,740원 이하 (직장) 151,760원 초과 ~ 204,200원 이하 (지역) / 141,440원 초과 ~ 192,780원 이하 (직장) 141,440원 초과 ~ 196,510원 이하 (지역) / 145,240원 초과 ~ 196,510원 이하 (직장) 136,960원 초과 ~ 185,880원 이하 (지역) / 141,000원 초과 ~ 190,870원 이하 (직장)
10분위 223,930원 초과 (지역) 265,900원 초과 (직장) 242,380원 초과 (지역) 250,250원 초과 (직장) 246,970원 초과 (지역) 235,970원 초과 (직장) 232,800원 초과 (지역) 226,270원 초과 (직장) 222,350원 초과 (지역) 216,180원 초과 (직장)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는 병원에서 과다하게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본인부담금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 정의: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심사평가원 심사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과다하게 납부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 수납된 금액을 공제 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서 안내: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서가 대상자에게 안내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환급금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서면, 유선, 우편, FAX, EDI 등으로 접수합니다.
  3. 환급금 지급: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4. 신청기한: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기존 계좌: 향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처음 신청한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는 경우 해당 지사로 알려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 방법

  •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 상계: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공단에서는 납부할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 환입: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하여 적정 진료로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전화: 1577-1000
  • 지사 위치 확인: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사찾기 가능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게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낮추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는 제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 정의: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게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 부담에 관한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규정.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지원 대상자

  1.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 대상 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암 등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암, 중증화상) 또는 10%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 적용 기간: 등록일로부터 5년 (암 등), 1년 (중증화상), 등록일로부터 1년 (희귀질환).
  2.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 대상 질환: 희귀질환으로 등록된 질환.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 적용 기간: 등록일로부터 5년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3.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 대상 질환: 중증난치질환으로 등록된 질환.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 적용 기간: 등록일로부터 5년.
  4. 중증치매 산정특례
    • 대상: 중증치매 환자.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 적용 기간: 등록일로부터 5년 (V810은 연 60일, 요건 충족 시 추가 60일 인정).
  5.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 결핵: 결핵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 잠복결핵감염: 본인부담금 면제, 등록일로부터 1년 (연장 가능).

등록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질환별 등록신청서는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제출합니다.
  • 등록 절차: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결핵, 잠복결핵감염의 경우 병원 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 신청합니다.

재등록

  • 암: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재발이 확인된 경우,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재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의 잔존이 확인된 경우,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재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 중증치매: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중증화상: 특례기간 적용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시 [별첨 3]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적용 범위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의 5% (암, 중증화상), 10%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 적용 범위: 외래 또는 입원 진료, 고가의료장비 사용, 약국 포함. 입원 기간 중 식대 및 2·3인실 입원료는 별도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는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는 제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1. 제도 개요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 제도시행일: 2017년 1월 1일

2. 적용대상

  •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 저체중출생아: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 이하의 아기

3. 경감적용기간

  • 적용 기간: 출생일로부터 5년까지
    • 예시: 2020.1.25. 출생아의 경우, 2020.1.30. 신청 시, 적용 기간은 2020.1.30. ~ 2025.1.24.
  • 단, 신청(등록)일로부터 경감 적용

4. 주요 내용

  • 외래진료비에 대해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약국에서의 약제 구입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5. 제출서류

  • 신청서: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 첨부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미숙아 등 출생보고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 되는 경우 생략 가능)

6. 신청 방법

  • 방문: 가까운 공단 지사
  • 우편: 공단 지사로 우편 송부
  • 팩스: 공단 지사 팩스 송부

7.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신청서 찾기: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8.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출생증명서 생략: 신청서에 ⑦요양기관 확인란이 모두 충족되면 생략 가능
  • 미숙아 등 출생보고서: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대체 가능
  • 요양기관 확인: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이름, 출생일, 임신기간, 몸무게, 요양기관명, 의사 이름, 의사 면허번호 및 서명

 

 

 

 

 

난임 진료 급여 안내

 

1. 제도 개요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 진료내용: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한 단계별 의학적 시술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포함)

2. 난임 시술 유형 및 단계

  • 체외수정
    • 신선배아: 정자와 난자 채취 및 처리 → 시험관에서 수정 → 배아 배양 → 자궁 내 이식
    • 동결배아: 동결 보관된 배아 해동 → 자궁 내 이식
  • 인공수정: 정자 채취 및 처리 → 자궁강 내 정자주입

3. 난임 진료 급여 기준 (2024.2.1. 시행)

  • 급여대상
    1. 민법 제812조에 따른 혼인상태의 난임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
    2.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3.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급여 인정 (단,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50% 적용)
    4.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원인불명 난임, 여성요인 또는 남성요인 난임)
  • 급여인정범위
    1. 난임시술 지정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경우만 급여 적용
    2.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횟수를 차감하여 급여 적용
  • 본인부담률
    • 만 45세 미만: 30%
    • 만 45세 이상: 50%
    •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적용,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 제외
    • 신선배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난자채취 및 처리비용은 본인부담률 30% 적용

4. 급여 적용 절차

  1. 난임 환자: 난임 시술 지정기관 방문, 진단 후 보조생식술 진료
  2. 요양기관: 난임 진단 및 요양기관 정보 등록
  3. 공단: 대상자 등록 결과 관리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비용 청구 자료 심사

5. 난임 시술 지정기관 현황 (2024.2.1. 기준)

  • 전체: 267개소
    • 상급종합병원: 26개소
    • 종합병원: 30개소
    • 병원: 65개소
    • 의원: 146개소

6. 난임 시술 지정기관 찾기

  •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관련 Q&A 자료는 다운로드 가능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 목적: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 항목
  • 지원대상: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지원기준 및 범위

  • 질환 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은 개별 심사.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구간 확인.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8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시 7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시 6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시 50% 지원 (개별 심사)

3. 지원 제외 항목 및 제한 사항

  • 지원 제외 항목: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 중복수급 확인: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시 환수 가능.

4. 지원금액 및 수범위

  • 지원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단,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 지원 수준: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차등 적용.
  • 지원일수: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5. 지원금 계산법

  • 계산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 지원비율(50~80%)

6. 지원신청 방법

  •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된 경우,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으려면 퇴원일 7일 전까지 신청 필요.

7.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 제외 항목 및 제한 사유

 

1. 지원 제외 항목

  •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 비급여 대상 항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 제1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제2호: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제3호: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제4호 중 라목, 마목, 바목, 자목, 파목:
      • 라목: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조기기를 제외한 보조기·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 마목: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 바목: 치과의 보철 및 치과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 (65세 이상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는 지원 포함)
      • 자목: 일반 의약품
      • 파목: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 제7호:
      • 가목: 한방 물리요법
      • 나목: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 생약제제
  • 기타 지원 제외 항목:
    • 다빈치 로봇수술: 특정 질환 수술에만 임상 효과가 있고,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원 제외
    • HIFU(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개복 수술에 비해 비용 효과성이 낮음
    • 방사선 온열치료: 진행성 암환자의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시 지원
    •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ADL 11점 이상, 혼수,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등 의료최고도 환자의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시 심의 통해 인정 가능
    • 특실 및 1인실 비용: 격리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 도수치료, 증식치료, 추나요법: 급여 적용된 추나요법은 지원 항목
    • 제증명 수수료, 보호자 식대, 간병비, 교통비, 전화 사용료: 구급차 이용한 교통비는 지원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지원
    • 외부기관 검사비, 국외기관 검사비용: 국내 의료기관의 검사는 인정
    • 외국 의료기관 의료비, 간이영수증,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난적의료비 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하는 항목

2. 지원 제한 사유

  • 지급제한: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나 사고 발생 시
  • 구상권:
    • 제3자의 행위로 지원사유가 발생하여 지원금액을 지급한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한도에서 지원금액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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