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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감시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by @#%^^$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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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약물감시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질병 등의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체계 및 절차

    1. 주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사업관리
      •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운영
    2. 운영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피해구제 신청 접수, 피해 조사 및 급여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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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범위

    피해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상금을 제공합니다:

    • 진료비: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법 적용 비용 보상.
    • 사망일시보상금: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
    • 장애일시보상금: 장애 등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25%~100%.
    • 장례비: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

    보상 제외 범위

    • 전문/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이나 특수질병 치료용 의약품, 국가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의료사고인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 약국 조제제제, 자가치료용 의약품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방법

    신청대상

    • 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유족: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신청기간

    • 진료비: 해당 진료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이내.
    •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 발생 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피해구제 신청방법

    1. 피해구제 상담
      • 상담 전화: 1644-6223, 14-3330.
      • 먼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민원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신청 안내 동영상 시청 및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3. 우편 신청
      • 상담 후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아래 주소로 송부.
      • 주소: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5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추가 정보

    • 신청서류 다운로드: '민원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민원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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