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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보자(정보공개제도란 청구 및 처리절차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수수료정보)

by @#%^^$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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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보공개제도의 주요 내용

정보공개제도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거나, 법령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이 공공기관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1. 개념: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열람, 사본, 복제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또한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자발적으로 정보를 배포하거나 공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법인 및 단체는 대표자의 명의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외국인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학술·연구 목적으로 체류 중인 경우,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전자문서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4.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의 청구 및 접수

  • 청구 절차: 청구인은 필요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대표자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 외국인은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청구 정보의 내용과 공개 방법
  • 청구서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접수: 공공기관은 청구서를 접수 후 기록하고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제공합니다.

2. 공개여부 결정

  • 결정 기간: 공공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합니다.
  • 제3자 의견 청취: 관련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 정보생산기관 의견 청취: 해당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경우, 생산기관의 의견을 듣고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공개여부의 결정 통지

  • 공개 결정 통지: 공개일시, 장소, 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공개 여부를 통지합니다.
  • 비공개 결정 통지: 비공개 사유와 불복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4. 불복구제 절차

  • 이의신청: 정보 공개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행정심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과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 국가 안보, 공공의 이익 보호 등을 이유로 특정 정보의 공개가 제한됩니다.

주요 비공개 정보의 세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정보: 가입 사실 여부, 보험료 부과 및 체납 금액 등의 정보는 제6호에 의해 비공개됩니다.
  • 직원 정보: 직원의 서류전형 성적, 면접 점수, 근무성적평정 등의 정보는 제5호 또는 제6호에 의해 비공개됩니다.
  • 계약 및 재정 정보: 계약서 평가위원 정보, 특정 사업장의 체납 정보 등은 제6호 또는 제7호에 의해 비공개됩니다.
  • 의료 정보: 건강보험 청구 내역, 요양급여비용, 검진 결과 등의 정보는 주로 제6호에 의해 보호됩니다.

 

 

 

 

 

 

 

수수료정보

 

정보공개 제도에서 제공되는 자료의 열람 및 사본, 복제 등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1.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1시간 이내 무료, 초과 시 30분당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 시 장당 100원 추가)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 시 장당 50원 추가)
  2. 필름·테이프 자료
    • 녹음테이프: 1건당 1,500원 (30분 기준 700원 추가)
    • 녹화테이프: 1롤당 1,500원 (30분 기준 700원 추가)
    • 영화필름: 1캔당 3,500원 (30분 기준 2,000원 추가)
    • 복제비: 녹음, 녹화 테이프는 각각 5,000원 (매체비용 별도)
  3. 전자파일
    • 열람: 1시간 이내 무료, 초과 시 30분당 1,000원
    • 복제: 문서 및 도면 등은 무료, 오디오/비디오 자료는 1GB당 800원 (매체비용 별도)

추가로 공공기관이 내부 장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청구인과 협의해 외부 대행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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