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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이해 (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인구, 건강보험 보험료, 건강보험 보험재정 개요, 건강보험 보험료, 건강보험 보험재정, 건강보험 보험급여,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사회보험통합징수)

by @#%^^$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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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강보험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인구

    1. 직장가입자

    •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 생계를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는 가족

    2. 지역가입자

    • 대상: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일반 가입자

    3. 피부양자

    • 정의: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포함 대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

     

    분류 적용인구 (단위 : 천명) 비율 (단위 : %)
    직장 가입자 19,902 38.7  
    피부양자 16,389 31.9  
    지역가입자 15,126 29.4  

     

     

    건강보험 보험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개요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2024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적용기간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비 고
    2024 7.09 0.9182  
    2023 7.09 0.9082  
    2022 6.99 12.27  
    2021 6.86 11.52  
    2020 6.67 10.25  
    2019 6.46 8.51  
    2018 6.24 7.38  
    2017 ~ 2016 6.12 6.55  
    2015 6.07 6.55  

     

     

     

     

     

     

    <보험료 부담비율>

    구분계가입자부담사용자부담국가부담근로자공무원사립학교교원

     

    구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로자 7.09% 3.545% 3.545% -
    공무원 7.09% 3.545% - 3.545%
    사립학교교원 7.09% 3.545% 2.127%(30) 1.418%(20)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육아휴직자는 예외)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보험료

     

     

     

     

    연도별 보험료율

    (단위: %)

     

    적용기간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 비 고
    2024 7.09 0.9182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2023 7.09 0.9082
    2022 6.99 12.27
    • 2018. 6월 이전: 건강보험료율의 50% 적용
    • 2018. 7월 부터: 건강보험료율의 100% 적용
    2021 6.86 11.52
    2020 6.67 10.25
    2019 6.46 8.51
    2018 6.24 7.38
    2016 ~ 2017 6.12 6.55
    2015 6.07 6.55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섬 · 벽지 경감 :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보험료액의 20%
    • 사업장 화재 등 경감 : 보험료액의 3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지역보험료

     

     

     

    부과요소별 산정기준

    • 소득월액: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세대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부과
      • 소득월액 28만원 초과 세대 : 영 제41조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
    • 재산 점수(60등급):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등급별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섬 · 벽지 경감 : 50%
    • 농어촌 경감: 22%농어업인 지원 : 28%(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국고지원)
    • 세대 경감: 10~30%(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 재난 경감: 30~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 적용
    • 섬 · 벽지 경감 ⇒ 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 ⇒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건강보험 보험재정 개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보험료와 국가 지원금으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운영에 대한 수입과 지출 구성입니다.

    1. 수입

    1. 보험료:
      •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근거하여 징수됩니다.
    2. 정부지원금:
      • 국고지원금 (14%):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따라 정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지원합니다.
      • 건강증진기금 (6%):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6619호 ②항에 따라, 건강증진기금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가 지원됩니다.
    3. 기타 수입:
      • 연체금, 부당이득금, 기타징수금 등도 포함됩니다.

    2. 지출

    1. 보험급여비:
      • 현물급여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2조, 제49조, 제52조 등에 따라 지급됩니다.
      • 현금급여비: 위법 지급이 포함됩니다.
    2. 관리운영비:
      • 제도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운영 비용입니다.

    정부지원 세부사항

    • 정부지원금: 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부 지원으로 포함됩니다. 이 지원은 국고지원과 건강증진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 국고지원: 매년 정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지원합니다.
      • 기금지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4항의 용도에 따라 매년 건강증진기금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지원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단,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구분 수급권자
    현물급여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금급여 요양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장애인 보조기기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본인부담액 상한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임신 · 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권자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거나 거주사유에 해당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4항제3호 개정 (시행일: 2024. 4. 3.)

     

    건강보험 가입·상실대상 및 가입절차

    구분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상실대상
    • 사망할 경우
    • 직장가입자 혹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 해당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한 경우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공단이 확인한 경우
    •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 1개월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 1개월이상 초과하여 출국할 경우
    • 사망할 경우
    • 직장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체류자격만료일 이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부당이득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자
    •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 [거주기간]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단,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는 제외
      • [거주사유]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 위의 요건 모두 충족할 것
    가입절차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등록관청에 체류지(거소지)를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등 상세주소를 정확히 신고하여 우편물 미송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단, 공단이 법 제96조에 의해 자료 확인 불가능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 필요합니다.
    •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은 입국일(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 늦은 경우 등록일)
    •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 단, G1(기타) 중 G-1-6(인도적체류허가자) 및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은 가입대상
    • 재외동포(F-4), 재외국민 유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시 입학일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신청대상
      • 외국의 법령 ·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외국의 보험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 등록 등)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은 가입제외 기간이 1년이고, 해당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가입제외신청 필요합니다.
    • 신청서류
      •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가입 제외 신청서 및 구비서류(한글번역 포함)
      • 외국의 법령 · 보험 : 외국법령 적용대상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 사용자와의 계약 :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서류
     

     

     

    보험료 산정

    • 보험료는 소득 · 재산에 따라 개인(가족)단위로 산정
    •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는 평균보험료 적용
      • 2024년도 평균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150,990원
    • 난민인정자(F-2-4) 및 그 가족(F-1-16), 19세미만 단독세대는 평균보험료 미만시에도 평균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 산정외국인은 본국의 재산 · 소득 등의 파악이 어려워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보험료 경감

    체류자격에 의한 경감

    • 대상: 체류자격이 경감대상에 해당하면서 소득월액 30만원 이하 및 재산과표 13,5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재외국민 및 외국인 보험료 경감은 세대주 기준
      • 종교(D-6), 인도적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30%
      • 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동포(F-4)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

         

        기간 ~'21.2. '21.3.~'22.2. '22.3.~'23.2. '23.3.~
        경감률 50% 70% 60% 50%
        재외동포(F-4) 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은 공단에 직접 소명 필요(휴학기간 중에는 경감 적용하지 않음)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입학일로 취득은 가능하나 보험료 경감 불가
    •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경감적용 제외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훈련학교, 직업훈련과정 제외
    • 적용방법: 체류코드에 따라 자동 경감 적용
    • 관련근거: 고시 제2021-253호(2021.10.14.),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별표2」

    거주지역에 의한 경감

    • 대상: 전체 외국인(세대주가 미성년자 또는 F-1-16(난민인정자의 가족), F-2-4(난민)인 세대는 제외)
    • 종류
      • 섬·벽지 지역: 50%
      •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자로서 시행규칙 제46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2%
      •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어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경우: 28%
    • 적용방법(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 섬·벽지(50%), 농어촌 경감(22%)의 경우 요건 충족 시 공단 직권 적용
      • 농어업인 지원(28%) 및 동의 녹지 지역 및 준 농어촌 지역의 농어촌경감(22%)의 경우 신청에 의해 적용
    • 거주지역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자세히보기

    유의사항

    • 세대 최대 경감액은 5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유학생(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동포(F-4)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에 해당하여 경감 받는 경우 해당 경감률 적용
    • 같은 체류지에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등 세대합가 신청 필요
      • 가족관계 확인용 서류: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사실이 나타나는 서류 … 공단이 인정하는 한글 번역 공증서류 필요

    보험료 납부

     

    납부기한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납부방법

    •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 납부
    • 자동이체 · 환급사전계좌를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와 환급이 편리함영주(F-5), 결혼이민(F-6) : 보험료 부과, 납부기한 등 대한민국 국민기준 적용

     

    보험료 체납시 제한사항

     

    보험급여제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병 · 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체류기간 등 불이익 발생

     

    체납처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 재산 · 자동차 · 예금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하여 법적 징수함

     

     

    사회보험통합징수

    사회보험 통합징수가 무엇인가요?

     

    사회보험 통합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년 1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담당하던 보험료 징수업무가 통합되면서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주요 서비스와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고지: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하여 하나의 고지서로 제공, 합봉 서비스로 편리함을 제공.
    2. 통합납부: 납부채널이 다양화되고, 수납 가능 시간이 확대되어 사용자의 납부 편의성을 높임.
    3. 통합민원: 4대 보험에 관련된 민원을 통합하여 처리, 효율적인 민원 해결.
    4. 체납: 체납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어 관리가 용이.
    5. 부가서비스: 징수와 관련된 조회 및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과 서비스 편의성 증대.

     

    통합징수의 장점:

    • 편리성: 고지방식, 납부방법, 창구를 일원화하여 사용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효율성: 중복된 업무를 효율화함으로써 인건비와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절감된 자원을 사회보험 서비스 확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처리 업무:

    자격 및 보험료 부과 관련 업무, 급여 및 보상업무는 기존 공단에서 처리하며,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관리)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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