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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자격 자격취득/가입 ( 유형별 자격취득/가입 신청방법외국인 및 재외국민 취득안내급여정지 및 해제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안내군입대 및 전역 관련 신고사항 등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자격 기준 안내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안내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안내유형별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안내 )

by @#%^^$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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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격취득/가입

    지역 가입자

    유형별 자격취득/가입 신청방법

     

      신생아 국적 취득 직장가입자 상실 수급권자 제외 국가(독립)유공자 지역가입 적용
    공통서류 (필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 신고서 다운로드
    추가서류 - - - 복지대상자 급여 중지 통보서(행정복지센터 발급)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서 다운로드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훈처 발급)
    제출처 전국지사
    신고기한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주민등록완성일로부터 14일 이내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수급자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취득일 출생일(늦게 신고하더라도 소급적용) 주민등록완성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퇴사한 다음날) 수급자에서 제외된 날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 또는 의료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날
    신청절차
    1. 1.신생아 보호자 신청(즉시)
    2. 2.공단 직권 취득
    3. 3.FAX신청
    1. 1.본인 신청(즉시)
    2. 2.FAX신청
    1. 1.본인 신청(즉시)
    2. 2.공단 직권 취득
    3. 3.FAX신청
    1. 1.본인 신청(즉시)
    2. 2.공단 직권 취득
    3. 3.FAX신청
    1. 1.본인 신청(즉시)
    2. 2.FAX신청

    유형별 상세 신청절차

     

    1. 1신생아 출생 시
      1. 1)신생아 보호자 신청(즉시처리): 서류접수
      2. 2)공단 직권 취득
        • 민원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 행정기관에서 출생자 명부를 받아 직권으로 자격 취득
      3. 3)FAX신청
    2. 2국적취득자
      1. 1)본인 방문 신청(즉시처리): 서류접수
      2. 2)FAX 신청
    3. 3직장가입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1. 1)본인 방문 신청(즉시처리): 서류접수
      2. 2)공단 직권 취득: 사입장의 상실신고에 의해 상실처리를 하고 직권으로 지역자격 취득
      3. 3)FAX 신청
    4. 4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을 때
      1. 1)본인 방문 신청 시(즉시처리): 서류접수
      2. 2)공단 직권 취득: 행정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 자료를 입수하여 직권취득처리
      3. 3)FAX 신청
    5. 5국가(독립)유공자가 지역가입자적용을 신청할 때
      1. 1)본인 방문 신청(즉시처리): 서류접수
      2. 2)FAX 신청

    FAX 신청시 유의사항

    •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와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지사로 팩스 송부
    • 팩스 송부시 전화번호 필히 기재 요망

     

     

    외국인 및 재외국민 취득안내

     

    취득요건

    • 외국인 등록한(아래 적용대상자)자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자
    • 주민등록법 제 6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필한 재외국민

    적용대상(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재외국민
    • 2019.01.01. 이후부터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지역가입 허용

    구비서류

    •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거소 신고한 재외동포(F-4)는 국내거소신고증
    • 재학증명서(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유학생)

    취득일

    • 입국일 즉시 취득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소지자
      • 종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을 얻지 못 한 사람으로서 국내 재입국하여 국외체류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다만 6개월이내 국외체류 한정)단, 외국인등록일이 입국일보다 늦을 경우, 외국인등록일로 취득
      • 2021.3.1. 이전 입국한 유학생의 경우, 2021.3.1.로 취득(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3호 ’21.2.26.)
    •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건강보험 가입대상 중 입국일 즉시 취득 대상이 아닌 체류자격 소지자단, 당연가입 대상 중 6개월 경과시의 취득 예정일이 ’19.7.16. 이전이더라도 ’19.7.16. 취득

    제출처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외국인민원센터
    •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관할 외국인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관할센터 주소
    서울 서울외국인민원센터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
    안산, 시흥, 군포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교보빌딩 4층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청궁빌딩 1층
    인천, 부천, 김포, 광명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88 부평대로우체국 7층
    의정부, 남양주, 가평, 포천,동두천, 연천, 양주, 구리,고양, 파주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타워 9층

    외국인민원센터 업무 : 관할지역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자격·부과 관련 방문 민원

    • 단순 수납 및 제 증명서 발급 업무 포함
    • 자동이체 신청, 가상계좌 발송 등 자격취득과 연계된 일부 징수업무 수행

    직장가입자 취득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지사에서 담당

    신청절차

    • 본인신청시(즉시처리)
      • 외국인등록증지참 즉시처리
    • 가족등재시
      •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및 등재할 가족 각 외국인등록증 지참
      •  서류 유효기간
        • * 국내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국적국 발급 서류: 발급일 또는 외교부 및 아포스티유 확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
        •   ※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 확인 수단이 없어, 자격 변동시마다 서류 제출이 원칙(단, 동일 세대 구성원에서 분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시 세대합가를 하는 경우 생략 가능)
        •  
    • 건강보험증 즉시 발급(보험료 1개월분 선납, F5, F6제외)
    • 영주(F5), 결혼이민(F6) :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부과 적용

    합가기준

    • 동일가계 인정대상
    • 세대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제외) 및 미성년자녀(배우자의 자녀포함, 만19세 미만)

     

     

     

     

     

     

     

     

     

    급여정지 및 해제

     

    급여정지 및 해제에 따른 신고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의거 군입대, 특수시설수용자, 국외출국자는 군복무, 수용, 국외체류기간 동안 급여정지 및 해제 대상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가까운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으로 인한 급여정지 및 해제 신고

    구분 [출국]으로 급여정지 신고 안내 [입국]으로 인한 급여정지 해제 신고 안내
    대상
    • 국외 3개월 이상 출국(급여정지)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2020.7.8. 출국자부터 적용)
    • 국외 출국(3개월 이상)으로 급여정지 중 국내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후 재출국하는 경우(진료받지 않은 경우) 계속적으로 급여정지 유지
    •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중 보험급여를 받고자할 경우 급여정지 해제 신고하여야 함
    • 1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최종 입국 시 공단에 급여정지해제 신고하여야 함
    신고방법 유선, 방문, 팩스, 모바일앱, 홈페이지다만, 모바일앱·홈페이지는 급여정지 해제 신고만 가능
    구비서류
    • 출국 전: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 출국 후: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등
    • 출입국사실증명,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등

    법무부 출입국자료가 출입국 다음날 제공됨에 따라 공단이 출입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행기표 사본만 제출 시, 신고서 기재가 필요합니다.

    참고) 출입국 기간에 따른 보험료 부과 예시

    1. 1)2020.7.8. 출국 ~ 2020.10.9. 입국(출국일, 입국일은 급여정지일에 미포함)
      ⇒급여정지기간 2020.7.9.~2020.10.8. → 3개월 이상 국외출국 8~10월 보험료 면제·감면
    2. 2)2020.7.8. 출국 ~ 2020.10.8. 입국(출국일, 입국일은 급여정지일에 미포함)
      ⇒급여정지기간 2020.7.9.~2020.10.7. → 3개월 미만 국외출국 8~10월 보험료 부과

    국외체류자 중 일시 귀국자 보험료 부과 기준

    • 1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 보험료 부과(입국일이 속하는 다음 달 부과, 단 입국일이 1일인 경우 입국 월부터 부과됨)국내에 입국 당일 즉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단은 입국일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 (참고) 국내 1개월 이상 거주기간 계산 방법 :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 1개월 이상⋅ 국내 거주기간이 2024. 7. 10.(입국일) ~ 2024. 8. 9.(출국일)인 경우 국내 1개월 이상 거주로 인정예시2) 국내 입국일이 2024. 7. 10. 이고, 재출국일이 2024. 8. 8.인 경우⇒ 국외 3개월 이상 출국하여 급여정지 중인 자가 해당 기간 일시 귀국한 경우 급여정지·보험료 면제를 계속하여 인정
    • ⋅ 국내 거주기간이 2024. 7. 10.(입국일) ~ 2024. 8. 8.(출국일)인 경우 국내 1개월 미만 거주
    • ⇒ 국외 3개월 이상 출국하여 급여정지 중인 자가 해당 기간 일시 귀국한 경우 입국일로 급여정지 해제·보험료 부과 대상
    • 예시1) 국내 입국일이 2024. 7. 10.인 경우 국내 1개월 이상 거주로 인정되는 기간은?
    • 1개월 미만 국내에 거주하여 진료 사실이 있는 경우: 1개월 보험료 부과
    • 1개월 미만 국내 거주하여 진료사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 미부과.

    국외체류자 보험료 면제·경감 기준 변경 안내(지역/직장 공통)

    1. 1입국월, 출국월 보험료 부과(기존) 2일 이후 입국, 진료 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상기 조항은 부칙 규정에 따라 2020.7.1. 입국자부터 적용
    2. (변경) 2일 이후 입국하여 당월 진료 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입국월 보험료 부과, 당월 진료받고 다음 달 출국 또는 다음 달 진료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월 보험료 부과
    3. 2출국사유 급여정지 용어 정비(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급여의 정지)(기존) 국외 여행 및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4. (변경)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5. 3보험료 면제기준 강화(기존) 국외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경감
    6. (변경) 국외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경감

    법률 시행일: 2020.7.8.

    유형별 급여정지 및 해제일자

    보충역 훈련기간(3주)특수시설수용자국외출국자

     

    유형 급여정지일 급여정지해제
    현역 군복무 입대일의 다음날 (사관생도는 입교(입학)일) 전역일의 다음날 (사관생도는 임관일)
    보충역 입대일의 다음날 교육소집해제일의 다음날
    훈련기간(3주) 입소일의 다음날 출소일, 가석방일, 형집행정지일, 구속집행정지일
    특수시설 수용자 출국일의 다음날 입국일
    국외출국자
    • 2020.7.7. 이전: 출국사유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출국하여야 급여정지 대상임
    • 2020.7.8. 이후: 국외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급여정지 대상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1. 1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지원내용: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 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2. 2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만성질환자18세 미만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단, 1세 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20%
      심·뇌혈관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수술시30일)
      기본식대의 2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40%
      상급종합병원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4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4인실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각 100분의 50·100분의 40·100분의 30이며,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요양병원으로 한정)·정신병원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의 경우는 각 100분의 40·100분의 30을 부담(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3.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 적용
    4. 3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지원방법 :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

    희귀난치성·중증질환 확인조사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유효기간에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함.
    차상위 가격을 계속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재등록(연장)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만성질환 확인조사

    • 만성질환자의 경우 6개월에 1회 확인조사를 실시하되,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된 정신질환자(F20~F29)는 산정특례등록기간동안 확인조사를 유예함
    • 만성질환자 차상위 자격을 계속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조사 안내문 수령 후, 자격종료일전(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공단시스템으로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13개 상병코드 만성질환자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없이 공단 직권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음만성질환 상병명으로 만기일 이전 6개월간 월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진료한 내역
      공단시스템으로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13개 상병코드
      호흡기결핵 A15 - A16, A19
      악성 신생물 C00 - D09, D37 -D38
      갑상선의 장애 E00 - E07
      당뇨병 E10 - E14
      정신장애, 행동장애(간질포함) F00 - F99, G40 - G41
      신경계질환 G00 - G37, G43 - G83
      고혈압 I10 - I15
      심장질환 I05 - I09, I20 - I27, I30 - I52
      뇌혈관질환 I60 - I69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J44
      만성간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B18, B19, K70 - K77
      관절염 M00 - M14
      두개내손상 S06

    18세 미만 아동의 자격확인

    • 연 1회 확인하여 만 18세가 도래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만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자격을 인정함. 다만, 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재학증명서는 졸업하는 달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하는 달 이후 제출 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군입대 및 전역 관련 신고 안내

     

    신고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 54조에 의거 군입대자(전역 포함)는 급여정지 및 해제 대상입니다.

     

     

    신고 절차

    • 군입대와 전역 자료는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민원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공단이 자동으로 급여정지 처리하고 있습니다.다만, 공단에 수신되지 않은 내역은 입영통지서·복무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에서 자료 입수하여 자동 처리하는 것이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1~2개월),
    • 자동처리 이전에 공단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는 군복무(입대/전역) 입증서류를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통하여 근무처변동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공단의 급여정지 자동처리 결과는 콜센터(1577-100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복무(급여정지) 기간 중 지역가입자 보험료 면제 기준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세대보험료 계산 시 보험료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 복무(급여정지) 기간 중 건강보험 적용

    군 복무(급여정지)중이라도 건강보험 수급절차에 의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는 각 군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정지 및 해제일자

    유형별 급여정지일 급여정지 해제일
    현역병(전환복무자 포함) 입대일의 다음날(사관생도는 입교일) 전역일의 다음날
    보충역(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 교육소집일의 다음날 교육소집해제일의 다음날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보험료 국고지원

    •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은 교육소집(훈련) 기간에만 보험료가 면제되며, 그 이외 복무기간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2014년 이후 부터는 국가에서 군복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습니다.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1577-100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신고서
    고지서 송달지(실거주지)신청서
    주민등록등본(당일 주민등록 변동신고 등으로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제출)
    제출처

    전국지사
    취득일

    거주불명등록 이후 공단에 신청한 날
    단, 신청일 이전 요양급여가 발생하여 소급적용을 원할 경우 거주불명등록(구 직권말소)
    일로 소급 적용 가능 … 소급보험료 발생
    신청절차

    1.본인 방문 신청
    2.의식불명(사망)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의사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직장 가입자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자격 기준 안내



    적용대상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1개월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월 8일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연속하여 근로할 경우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자격 취득일 기준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근로일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이외)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월 초일
    최초근로일 판단 기준: 1개월(매월초~말일까지) 이상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다가, 다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은 최초근로일로 보고 (재)취득일 결정

    자격상실일 기준

    (자격취득일이 1일인 경우)매월(1~말일)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월의 초일
    (자격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월 최종근로일의 다음날, 다만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에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자격 유지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이후에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월의 초일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포함)으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입니다.
    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자격 유지 기간은 제외됩니다.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2013.05.22.부터 개정시행)

    신청방법

    지사방문, FAX, 우편, 고객센터 유선(1577-1000), 온라인(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 앱))을 통해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다운로드]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The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퇴직 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 평균한 금액이란 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을 말합니다.

    혜택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2018.01.01.부터 개정 시행)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가입 및 탈퇴

    가입: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에 의거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탈퇴: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 확대 안내

    적용 대상자
    임의계속가입(취득) 시작일이 2016.01.02. 이후였던 사람으로 시행일(2018.01.01.)에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시행일
    2018.01.01.
    변경내용
    직장 퇴직 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법령개정으로 2018.01.01.부터 임의계속가입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여 시행됨.
    가입기간
    임의계속가입 시작일 부터 36개월까지(1년 연장)
    기존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24개월(2013.05.03.시행)
    * (사례)임의계속가입(취득)시작일이 2012.05.04.~2016.01.01.인 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 시작일 부터 24개월까지만 적용됨

     

    외국인 및 재외국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안내



    업무처리 기준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제외 가능합니다.
    1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2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신청절차

    사용자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신고서와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1외국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한글번역본은 모든 내용을 번역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에 의거 의료보장을 받음을 나타내는 부분만 번역하여도 됩니다.

    2국내체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건강보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 근로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1근로계약서 등으로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2사용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3국내체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건강보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 근로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격상실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자격취득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로 소급 상실 가능합니다.

    신청서식

    1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2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서  
    3관련 증빙서류(신청절차 참조)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 안내



    관련 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의2(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업무처리 기준

    신청대상
    직장가입자인 외국인근로자 중 아래의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자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상기 체류자격 이외의 직장가입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신청대상이 아님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일(자격상실일)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신청일).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
    장기요양보험 재가입일(자격취득일)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자 중 체류자격이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 시, 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 또는 공단이 확인한 날
    신청절차

    신청대상인 외국인은『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는 공단에 제출(신청)

    유의사항

    1.직장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됨
    2.장기요양보험가입만 제외되며, 건강보험 자격은 계속 유지됨
    3.가입제외된 자는 직장가입자 유지기간 동안은 장기요양보험을 재가입 할 수 없음. 다만, 체류자격이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 시 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재가입을 신청해야 함
    4.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된 자는 직장을 바꾸어도 계속 장기요양보험가입이 제외됨

     

     

    유형별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안내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 신청


    1제출서류
    직장가입자 자격췩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서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훈처 발급)
    다만, 공단의 보유자료로 국가유공자 등록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2취득일: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 신청한 날
    3신청방법: 지사 방문, 팩스 등
    국외 현지법인 파견근로자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안내

    국내 법인과 국외 현지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국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현지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국내 법인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해외법인이 아닌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영업소 등(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내법인에 소속되어 국내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내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성 및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촉탁계약직 의사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안내

    일반적인 촉탁계약직 의사의 경우
    촉탁계약에 따라 1주일에 1회, 정해진 요일에만 해당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행위 등 의사로서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대부분의 촉탁계약직 의사는 자신의 개인 의료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며,
    근로시간은 촉탁계약직 의사와 사회복지시설 사이의 촉탁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합니다.
    (예: 계약서상 진료시간을 1주당 8시간으로 정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라 직장가입자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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