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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국민건강보험 건강프로그램 (금연치료지원의원급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치과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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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시행일: 2015년 2월 25일부터
    • 목적: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
    • 지원 내용: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 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 지원

    2. 지원 내용

    • 진료·상담:
      •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금연 진료 및 상담 지원
      • 3회차 방문부터 본인 부담 면제 (약국 포함)
      • 금연진료·상담료 지원:
        • 금연(단독)진료:
          • 최초진료: 공단 18,330원, 본인 4,500원
          • 유지상담: 공단 11,590원, 본인 2,700원
        • 금연(동시)진료:
          • 최초진료: 공단 19,830원, 본인 3,000원
          • 유지상담: 공단 12,490원, 본인 1,800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은 진료·상담료 전액 지원
    • 약국 금연관리비:
      • 금연치료의약품, 금연 보조제의 사용 안내 및 복약 지도 관련 비용 지원
      • 금연치료의약품:
        • 공단 6,500원, 본인 1,600원
      • 금연 보조제:
        • 공단 1,600원, 본인 400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약국금연관리료 전액 지원
    • 금연치료의약품/금연 보조제:
      • 금연치료의약품:
        • 부프로피온: 약가 상한액의 80% 지원,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 100원
        • 바레니클린: 약가 상한액의 80% 지원,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 220원
      • 금연 보조제:
        • 일당 지원액 초과 시 본인 부담
        • 건강보험: 일당 1,500원
        • 의료급여/저소득층: 일당 2,940원
    • 이수 인센티브:
      • 금연 프로그램 이수 시 본인 부담금 100% 환급
      • 이수 조건:
        • 6회 상담 완료 또는
        • 치료제별 투약일수 만족
          •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 바레니클린: 84일
          • 보조제: 84일

    3. 지원대상 및 참여 방법

    • 지원대상: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모든 흡연자
    • 참여기관: 공단에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한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 지원횟수: 연 3회 지원 가능
    • 진료 및 상담 횟수: 최대 18회, 36주 처방 가능
    • 탈락 조건: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방문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탈락

    4.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신청 방법: 우편, 팩스, 유선, 방문, 대표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 접수처: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
    • 고객센터: 유선 접수만 가능 (☎1577-1000 또는 033-811-2090)

    5. 기타

    • 건강관리물품 지급제도: 2019년 1월 1일부터 폐지
    • 문자서비스: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에게 안내 및 중재 문자 서비스 제공
    • 문자서비스 수신 거부: ☎ 080-800-3301 → 1번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동행_동네의원과 함께 행복해지세요)

     

    1. 개요

    • 목적: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
    • 시행일: 2012년 4월 1일부터

    2. 대상자

    • 본태성 고혈압(I10) 환자
    •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환자

    3. 참여방법

    • 원하는 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4. 이용혜택

    •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
      • 자격부여 후,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료 시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됩니다.
      • 만 65세 이상이면서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는 이미 경감을 받고 있어, 추가 경감 미적용
    • 건강지원사업 참여:
      • 공단에 신청하여 건강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건강지원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별도로 공단에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질환 관리를 돕는 사업

    5. 서비스 이용 절차

    1. 대상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인 고혈압 또는 당뇨병 관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2. 의사와 상의 후 자격부여
    3. 자격부여를 받은 후, 다음 진료부터 자격부여 받은 의원에서 해당 질환으로 진료할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
    4. 원하는 경우, 공단 건강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참여

    6. 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고객센터: 1577-1000
      • 지사 내방 또는 우편, 팩스: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지금 바로 신청하기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 필요)
    • 신청서 다운로드: 건강지원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치석제거 급여안내

     

    1. 목적

    • 치석은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치석제거 급여 대상을 확대하여 치은염, 치주질환, 풍치, 치아 소실을 예방하고 국민의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함.

    2. 급여내용

    • 대상자: 만 19세 이상으로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연령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
    • 비급여 대상:
      • 구취 제거
      • 치아 착색물질 제거
      •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 단, 전악 치석제거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 (2013.09.13. 개정)
    • 급여횟수: 연 1회 (횟수 초과 시 비급여)
      • 연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01.01. 이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 본인부담률: 법정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 다름)

    3. 급여절차

    1. 급여대상 확인:
    2. 급여횟수 확인:
      • 급여횟수가 남아있으면 치석제거 시술일을 등록한 후 시술 가능
      • 급여횟수가 남아있지 않으면 비급여 처리
    3. 치석제거 시술일 입력:
      • 시술일을 입력 후 시술 (급여 또는 비급여로 구분됨)
    4. 확인 방법:
      • 웹사이트: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 모바일앱 (The 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조회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4. 관련 서식 및 문의

    • 서식 다운로드: 치석제거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관련 서식 및 다운로드 링크 제공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 안내

     

    1. 목적

    •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에 대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저작 기능 및 구음 기능을 개선하고,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2.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란?

    •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적절한 안면 성장과 치열 발육을 위해 성장 발달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료 및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3. 급여내용

    • 대상자:
      •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등록 이력 포함)으로 등록된 자 (2022.11.1. 확대 적용)
    • 시행시기: 2019.03.25.
    • 실시기관:
      • 실시인력 기준:
        •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 구축
        • 치과병원, 치과의원에서 협진체계 구축 및 증빙서류 제출
      • 실시인력:
        • 치과교정과 전문의
        •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 교과과정의 최소 환자 취급 수를 충족한 경우
      • 등록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전 등록 필요
    • 본인부담률:
      •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률 적용
      • 현재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10%
    • 교정치료내용:
      • 술전 유아 악정형 장치 치료
      • 악궁 확장 교정치료
      •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 악정형 교정치료
      • 성장 관찰
      •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4. 급여신청방법 및 절차

    1. 대상자 판정:
      •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가 진료 후, 급여대상자 판정
    2. 대상자 등록신청:
      • 요양기관 또는 환자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하거나, 환자가 공단 지사에 제출
    3. 등록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 결과 통보
    4. 교정치료별 세부 시술행위 등록:
      • 실시기관 또는 환자가 세부 시술행위별로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등록
    5. 등록결과 확인:
      •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 결과 확인
    6. 시술:
      • 등록 여부 확인 후 시술 진행

    5. 관련 서식 및 문의

    • Q&A 다운로드: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 기준 관련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등록 관련
    • 서식 다운로드: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관련 서식 다운로드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안내

     

    1. 목적

    • 어르신들의 틀니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저작 기능을 개선하고,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2. 틀니 종류 및 급여내용

    • 완전틀니 (Complete denture, Full denture):
      • 정의: 전체 틀니, 완전 의치, 총 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 주는 틀니.
      • 급여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틀니 종류:
        • 레진상 완전틀니 (2013.07.01. 시행)
        • 금속상 완전틀니 (금속 사용: gold, titanium 등은 급여 제외, 2015.07.01. 시행)
      • 권장 재료:
        •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
        • 다중중합 레진 치아
        • 코발트크롬 금속류
      •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차상위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 1종 5%, 2종 15%)
      • 급여 적용 기간: 7년, 추가 보상 불가 (천재지변 등으로 틀니가 파손된 경우 1회 재제작 가능)
      • 무상 보상 기간: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진찰료만 산정
    • 부분틀니 (Partial denture):
      • 정의: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 시행되는 보철물로, 결손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고정.
      • 급여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 틀니 종류:
        •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제외)
      • 권장 재료:
        •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
        • 다중중합 레진 치아
        • 코발트크롬 금속류
      •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차상위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 1종 5%, 2종 15%)
      • 급여 적용 기간: 7년
      • 무상 보상 기간: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진찰료만 산정

    3.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1. 대상자 판정:
      •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2. 등록신청:
      • 요양기관 또는 환자가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치과 병·의원에서 대행 가능)
      • 등록 신청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를 통해 제출
    3. 등록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 결과 통보
    4. 시술:
      • 등록 여부 확인 후 시술 진행

    4. 진료 단계 및 비율

    • 완전틀니 (레진상 / 금속상):
      • 1단계: 진단·치료계획 (15% / 13%)
      • 2단계: 인상 채득 (25% / 27%)
      • 3단계: 악간 관계 채득 (15% / 21%)
      • 4단계: 납의치 시적 (20% / 17%)
      • 5단계: 의치 장착·조정 (25% / 22%)
    • 부분틀니:
      • 1단계: 진단·치료계획 (12%)
      • 2단계: 지대치 형성 및 인상 채득 (14%)
      • 3단계: 금속구조물 시적 (30%)
      • 4단계: 최종 악간 관계 채득 (9%)
      • 5단계: 납의치 시적 (8%)
      • 6단계: 의치 장착·조정 (27%)

    5.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 방법

    • 변경/취소 신청 (요양기관):
      • 변경: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 (팩스, 내방, 우편)
      • 취소: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해지 신청 (수진자):
      • 7년간 급여가 제한되는 사항을 수진자의 확인 하에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팩스-수진자 신분증 사본 첨부, 내방, 우편)

    6. 임시틀니 보험급여

    • 임시완전틀니: 기존 치아를 발치한 후, 완전틀니 제작 전 식사나 대외 활동을 위해 임시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 30%, 2012.07.01. 시행)
    • 임시부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 중 소수 잔존 치아 등으로 식사나 대외 활동을 위한 임시부분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 30%, 2013.07.01. 시행)

    7. 유지관리 행위 건강보험 적용

    • 목적: 유지관리 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틀니 수명의 연장 및 질적 제고
    • 지원항목: 유지관리 행위 8개 항목 (세부 11항목)
      • 의치 조직면 개조 (첨상 Relining, 간접법 / 직접법) - 연 1회
      • 개상 Rebasing - 연 1회
      • 조직 조정 (Tissue conditioning) - 연 2회
      • 의치 수리 (인공치, 의치상) - 연 2회
      • 의치 조정 (의치상, 교합 조정) - 연 2회 / 단순 4회, 복잡 1회
      • 클라스프 수리 (단순 2회, 복잡 1회)
    • 적용대상: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
    •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차상위 및 의료급여 대상자 요율 적용)
    • 시행일: 레진상 완전틀니 (2012.10.01.), 금속상 부분틀니 (2013.07.01.), 금속상 완전틀니 (2015.07.01.)

    8. 급여절차

    1.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위해, 수진자가 치과 병·의원에 내원
    2. 만 65세 이상 여부 및 유지관리 행위 급여횟수 확인
    3. 급여 가능한 경우 유지관리 행위 등록 후 시술
    4. 급여 불가능한 경우, 유지관리 행위 등록 없이 전액 본인부담

    9. 관련 서식 및 다운로드

    • 노인틀니 급여 안내 관련 서식 다운로드
    • 노인틀니, 틀니 유지관리 다빈도 질의응답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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