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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시행일: 2015년 2월 25일부터
- 목적: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
- 지원 내용: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 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 지원
2. 지원 내용
- 진료·상담:
-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금연 진료 및 상담 지원
- 3회차 방문부터 본인 부담 면제 (약국 포함)
- 금연진료·상담료 지원:
- 금연(단독)진료:
- 최초진료: 공단 18,330원, 본인 4,500원
- 유지상담: 공단 11,590원, 본인 2,700원
- 금연(동시)진료:
- 최초진료: 공단 19,830원, 본인 3,000원
- 유지상담: 공단 12,490원, 본인 1,800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은 진료·상담료 전액 지원
- 금연(단독)진료:
- 약국 금연관리비:
- 금연치료의약품, 금연 보조제의 사용 안내 및 복약 지도 관련 비용 지원
- 금연치료의약품:
- 공단 6,500원, 본인 1,600원
- 금연 보조제:
- 공단 1,600원, 본인 400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약국금연관리료 전액 지원
- 금연치료의약품/금연 보조제:
- 금연치료의약품:
- 부프로피온: 약가 상한액의 80% 지원,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 100원
- 바레니클린: 약가 상한액의 80% 지원,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 220원
- 금연 보조제:
- 일당 지원액 초과 시 본인 부담
- 건강보험: 일당 1,500원
- 의료급여/저소득층: 일당 2,940원
- 금연치료의약품:
- 이수 인센티브:
- 금연 프로그램 이수 시 본인 부담금 100% 환급
- 이수 조건:
- 6회 상담 완료 또는
- 치료제별 투약일수 만족
-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 바레니클린: 84일
- 보조제: 84일
3. 지원대상 및 참여 방법
- 지원대상: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모든 흡연자
- 참여기관: 공단에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한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 지원횟수: 연 3회 지원 가능
- 진료 및 상담 횟수: 최대 18회, 36주 처방 가능
- 탈락 조건: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방문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탈락
4.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신청 방법: 우편, 팩스, 유선, 방문, 대표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 접수처: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
- 고객센터: 유선 접수만 가능 (☎1577-1000 또는 033-811-2090)
5. 기타
- 건강관리물품 지급제도: 2019년 1월 1일부터 폐지
- 문자서비스: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에게 안내 및 중재 문자 서비스 제공
- 문자서비스 수신 거부: ☎ 080-800-3301 → 1번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동행_동네의원과 함께 행복해지세요)
1. 개요
- 목적: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
- 시행일: 2012년 4월 1일부터
2. 대상자
- 본태성 고혈압(I10) 환자
-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환자
3. 참여방법
- 원하는 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4. 이용혜택
-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
- 자격부여 후,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료 시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됩니다.
- 만 65세 이상이면서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는 이미 경감을 받고 있어, 추가 경감 미적용
- 건강지원사업 참여:
- 공단에 신청하여 건강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건강지원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별도로 공단에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질환 관리를 돕는 사업
5. 서비스 이용 절차
- 대상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인 고혈압 또는 당뇨병 관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의사와 상의 후 자격부여
- 자격부여를 받은 후, 다음 진료부터 자격부여 받은 의원에서 해당 질환으로 진료할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
- 원하는 경우, 공단 건강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참여
6. 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고객센터: 1577-1000
- 지사 내방 또는 우편, 팩스: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지금 바로 신청하기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 필요)
- 신청서 다운로드: 건강지원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치석제거 급여안내
1. 목적
- 치석은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치석제거 급여 대상을 확대하여 치은염, 치주질환, 풍치, 치아 소실을 예방하고 국민의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함.
2. 급여내용
- 대상자: 만 19세 이상으로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연령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
- 비급여 대상:
- 구취 제거
- 치아 착색물질 제거
-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 단, 전악 치석제거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 (2013.09.13. 개정)
- 급여횟수: 연 1회 (횟수 초과 시 비급여)
- 연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01.01. 이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 본인부담률: 법정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 다름)
3. 급여절차
- 급여대상 확인:
-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 (http://medicare.nhis.or.kr/portal)
- 본인 인증서 등 필요
- 급여횟수 확인:
- 급여횟수가 남아있으면 치석제거 시술일을 등록한 후 시술 가능
- 급여횟수가 남아있지 않으면 비급여 처리
- 치석제거 시술일 입력:
- 시술일을 입력 후 시술 (급여 또는 비급여로 구분됨)
- 확인 방법:
- 웹사이트: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 모바일앱 (The 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조회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4. 관련 서식 및 문의
- 서식 다운로드: 치석제거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관련 서식 및 다운로드 링크 제공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 안내
1. 목적
-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에 대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저작 기능 및 구음 기능을 개선하고,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2.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란?
-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적절한 안면 성장과 치열 발육을 위해 성장 발달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료 및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3. 급여내용
- 대상자:
-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등록 이력 포함)으로 등록된 자 (2022.11.1. 확대 적용)
- 시행시기: 2019.03.25.
- 실시기관:
- 실시인력 기준:
-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 구축
- 치과병원, 치과의원에서 협진체계 구축 및 증빙서류 제출
- 실시인력:
- 치과교정과 전문의
-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 교과과정의 최소 환자 취급 수를 충족한 경우
- 등록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전 등록 필요
- 실시인력 기준:
- 본인부담률:
-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률 적용
- 현재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10%
- 교정치료내용:
- 술전 유아 악정형 장치 치료
- 악궁 확장 교정치료
-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 악정형 교정치료
- 성장 관찰
-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4. 급여신청방법 및 절차
- 대상자 판정:
-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가 진료 후, 급여대상자 판정
- 대상자 등록신청:
- 요양기관 또는 환자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하거나, 환자가 공단 지사에 제출
- 등록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 결과 통보
- 교정치료별 세부 시술행위 등록:
- 실시기관 또는 환자가 세부 시술행위별로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등록
- 등록결과 확인:
-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 결과 확인
- 시술:
- 등록 여부 확인 후 시술 진행
5. 관련 서식 및 문의
- Q&A 다운로드: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 기준 관련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등록 관련
- 서식 다운로드: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관련 서식 다운로드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안내
1. 목적
- 어르신들의 틀니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저작 기능을 개선하고,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2. 틀니 종류 및 급여내용
- 완전틀니 (Complete denture, Full denture):
- 정의: 전체 틀니, 완전 의치, 총 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 주는 틀니.
- 급여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틀니 종류:
- 레진상 완전틀니 (2013.07.01. 시행)
- 금속상 완전틀니 (금속 사용: gold, titanium 등은 급여 제외, 2015.07.01. 시행)
- 권장 재료:
-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
- 다중중합 레진 치아
- 코발트크롬 금속류
-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차상위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 1종 5%, 2종 15%)
- 급여 적용 기간: 7년, 추가 보상 불가 (천재지변 등으로 틀니가 파손된 경우 1회 재제작 가능)
- 무상 보상 기간: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진찰료만 산정
- 부분틀니 (Partial denture):
- 정의: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 시행되는 보철물로, 결손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고정.
- 급여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 틀니 종류:
-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제외)
- 권장 재료:
-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
- 다중중합 레진 치아
- 코발트크롬 금속류
-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차상위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 1종 5%, 2종 15%)
- 급여 적용 기간: 7년
- 무상 보상 기간: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진찰료만 산정
3.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 대상자 판정:
-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 등록신청:
- 요양기관 또는 환자가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치과 병·의원에서 대행 가능)
- 등록 신청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를 통해 제출
- 등록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 결과 통보
- 시술:
- 등록 여부 확인 후 시술 진행
4. 진료 단계 및 비율
- 완전틀니 (레진상 / 금속상):
- 1단계: 진단·치료계획 (15% / 13%)
- 2단계: 인상 채득 (25% / 27%)
- 3단계: 악간 관계 채득 (15% / 21%)
- 4단계: 납의치 시적 (20% / 17%)
- 5단계: 의치 장착·조정 (25% / 22%)
- 부분틀니:
- 1단계: 진단·치료계획 (12%)
- 2단계: 지대치 형성 및 인상 채득 (14%)
- 3단계: 금속구조물 시적 (30%)
- 4단계: 최종 악간 관계 채득 (9%)
- 5단계: 납의치 시적 (8%)
- 6단계: 의치 장착·조정 (27%)
5.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 방법
- 변경/취소 신청 (요양기관):
- 변경: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 (팩스, 내방, 우편)
- 취소: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해지 신청 (수진자):
- 7년간 급여가 제한되는 사항을 수진자의 확인 하에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팩스-수진자 신분증 사본 첨부, 내방, 우편)
6. 임시틀니 보험급여
- 임시완전틀니: 기존 치아를 발치한 후, 완전틀니 제작 전 식사나 대외 활동을 위해 임시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 30%, 2012.07.01. 시행)
- 임시부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 중 소수 잔존 치아 등으로 식사나 대외 활동을 위한 임시부분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 30%, 2013.07.01. 시행)
7. 유지관리 행위 건강보험 적용
- 목적: 유지관리 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틀니 수명의 연장 및 질적 제고
- 지원항목: 유지관리 행위 8개 항목 (세부 11항목)
- 의치 조직면 개조 (첨상 Relining, 간접법 / 직접법) - 연 1회
- 개상 Rebasing - 연 1회
- 조직 조정 (Tissue conditioning) - 연 2회
- 의치 수리 (인공치, 의치상) - 연 2회
- 의치 조정 (의치상, 교합 조정) - 연 2회 / 단순 4회, 복잡 1회
- 클라스프 수리 (단순 2회, 복잡 1회)
- 적용대상: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
-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차상위 및 의료급여 대상자 요율 적용)
- 시행일: 레진상 완전틀니 (2012.10.01.), 금속상 부분틀니 (2013.07.01.), 금속상 완전틀니 (2015.07.01.)
8. 급여절차
-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위해, 수진자가 치과 병·의원에 내원
- 만 65세 이상 여부 및 유지관리 행위 급여횟수 확인
- 급여 가능한 경우 유지관리 행위 등록 후 시술
- 급여 불가능한 경우, 유지관리 행위 등록 없이 전액 본인부담
9. 관련 서식 및 다운로드
- 노인틀니 급여 안내 관련 서식 다운로드
- 노인틀니, 틀니 유지관리 다빈도 질의응답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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