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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안내
목적
-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가입자에게 생활 편의 제공 및 구매비용 절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대여대상
- 대상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 대여 제외: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대여 가능한 보조기기 종류
구분 | 종류 | 기본 대여 | 기간연장 | 최대 대여기간 |
보행보조차 | 바퀴형/지그재그형 | 기본 2개월 | 1개월 (1회만 연장 가능) | 총 3개월 사용 가능 |
목발 | 알루미늄 (2개 1세트) | 기본 2개월 | 1개월 (1회만 연장 가능) | 총 3개월 사용 가능 |
휠체어 | 기본형/아동용 | 기본 2개월 | 1개월 (1회만 연장 가능) | 총 3개월 사용 가능 |
대여 방법
- 방문: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 확인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지사를 방문
- 예약: 유선 예약 필수
대여 지사
- 서울강원: 서울 (강남동부, 강남북부, 강남서부 등), 강원 (강릉, 동해, 삼척 등)
- 부산울산경남: 부산 (기장, 부산금정, 부산남부 등), 울산 (울산남부, 울산동부 등), 경남 (거제, 거창, 김해 등)
- 대구경북: 대구 (달성, 대구남부, 대구달서 등), 경북 (경산청도, 경주, 구미 등)
- 광주전라제주: 광주 (광주동부, 광주북부 등), 전북 (군산, 김제, 남원 등), 전남 (고흥보성, 광양구례 등), 제주 (서귀포, 제주)
- 대전세종충청: 대전 (대전동부, 대전서부 등), 세종, 충북 (괴산증평, 옥천, 음성 등), 충남 (공주, 논산, 당진 등)
- 인천경기: 인천 (인천계양, 인천남동 등), 경기 (경기광주, 고양덕양, 고양일산 등)
연락처
- 대여 지사별 약도 및 상세 주소는 해당 지사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제도
목적
-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근거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및 제2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3호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1호)
건강보험 적용 내용
- 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말기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 서비스 유형
- 입원형
- 대상: 말기암환자
- 서비스 내용: 포괄적인 초기 평가, 돌봄 계획 수립, 통증·신체증상 완화, 임종 관리, 사별 가족 돌봄, 심리사회적·영적 돌봄, 음악·미술 요법 등
- 급여 적용 기준: 입원일당 정액수 + 별도 산정 목록
- 가정형
- 대상: 말기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환자
- 서비스 내용: 임종 준비 교육, 돌봄 상담, 주·야간 전화 상담 등
- 급여 적용 기준: 행위별 수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방문료 + 교통비)
- 자문형
- 대상: 말기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환자
- 서비스 내용: 신체증상 자문, 호스피스 입원(말기암) 및 가정형 호스피스 연계
- 급여 적용 기준: 행위별 수가 (자문형 돌봄 상담료, 임종 관리료, 임종 실료)
- 입원형
- 신청 방법
-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 또는 시범기관에 제출
- 본인 부담금
- 말기환자
- 암: 요양급여비용 총액 × 5%
- 후천성면역결핍증: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
-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 입원형: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
- 가정형·자문형(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60%
- 말기환자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찾기
-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신청: 중앙호스피스센터 대표번호 1811-8080
- 전문기관 찾기: 건강iN > 검진기관, 병(의)원 찾기 > 검진기관 정보 > 검진기관 찾기
- 웹사이트: 중앙호스피스센터
- 참고자료
-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 다운로드](링크 제공)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국민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란?
-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입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의학적 판단 기준:
-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음.
-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음.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결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정의: 향후 임종 상황을 가정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히는 문서.
- 작성 요건: 19세 이상의 성인이 직접 작성하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됨.
- 등록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 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
- 연명의료계획서
- 정의: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남겨 놓은 문서.
- 변경 및 철회: 작성자는 언제든지 연명의료계획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 작성 시 유의사항
-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신분증이 필요.
- 등록기관에서 연명의료 시행 방법, 중단 결정 사항 등 충분한 설명을 받아야 함.
- 작성한 문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에 보관되어야 함.
- 작성 후, 언제든지 의사 변경이나 철회 가능.
- 법적 효력 상실 사유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설명이 부족하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지역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안내
- 등록기관 조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등록기관 찾기
- 상담 및 설명: 고객센터 1577-1000, 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
참고자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다운로드: [링크 제공]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관련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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