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국민건강보험 의료비신청 (보조기기대여 사업안내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연명의료결정제도])

by @#%^^$ 2024. 9. 5.
728x90
반응형

목차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안내

    목적

    •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가입자에게 생활 편의 제공 및 구매비용 절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대여대상

    • 대상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 대여 제외: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대여 가능한 보조기기 종류

    구분 종류 기본 대여 기간연장 최대 대여기간
    보행보조차 바퀴형/지그재그형 기본 2개월 1개월 (1회만 연장 가능) 총 3개월 사용 가능
    목발 알루미늄 (2개 1세트) 기본 2개월 1개월 (1회만 연장 가능) 총 3개월 사용 가능
    휠체어 기본형/아동용 기본 2개월 1개월 (1회만 연장 가능) 총 3개월 사용 가능

    대여 방법

    • 방문: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 확인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지사를 방문
    • 예약: 유선 예약 필수

    대여 지사

    • 서울강원: 서울 (강남동부, 강남북부, 강남서부 등), 강원 (강릉, 동해, 삼척 등)
    • 부산울산경남: 부산 (기장, 부산금정, 부산남부 등), 울산 (울산남부, 울산동부 등), 경남 (거제, 거창, 김해 등)
    • 대구경북: 대구 (달성, 대구남부, 대구달서 등), 경북 (경산청도, 경주, 구미 등)
    • 광주전라제주: 광주 (광주동부, 광주북부 등), 전북 (군산, 김제, 남원 등), 전남 (고흥보성, 광양구례 등), 제주 (서귀포, 제주)
    • 대전세종충청: 대전 (대전동부, 대전서부 등), 세종, 충북 (괴산증평, 옥천, 음성 등), 충남 (공주, 논산, 당진 등)
    • 인천경기: 인천 (인천계양, 인천남동 등), 경기 (경기광주, 고양덕양, 고양일산 등)

    연락처

    • 대여 지사별 약도 및 상세 주소는 해당 지사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제도

    목적

    •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근거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및 제2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3호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1호)

    건강보험 적용 내용

    1. 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말기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2. 서비스 유형
      • 입원형
        • 대상: 말기암환자
        • 서비스 내용: 포괄적인 초기 평가, 돌봄 계획 수립, 통증·신체증상 완화, 임종 관리, 사별 가족 돌봄, 심리사회적·영적 돌봄, 음악·미술 요법 등
        • 급여 적용 기준: 입원일당 정액수 + 별도 산정 목록
      • 가정형
        • 대상: 말기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환자
        • 서비스 내용: 임종 준비 교육, 돌봄 상담, 주·야간 전화 상담 등
        • 급여 적용 기준: 행위별 수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방문료 + 교통비)
      • 자문형
        • 대상: 말기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환자
        • 서비스 내용: 신체증상 자문, 호스피스 입원(말기암) 및 가정형 호스피스 연계
        • 급여 적용 기준: 행위별 수가 (자문형 돌봄 상담료, 임종 관리료, 임종 실료)
    3. 신청 방법
      •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 또는 시범기관에 제출
    4. 본인 부담금
      • 말기환자
        • 암: 요양급여비용 총액 × 5%
        • 후천성면역결핍증: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
        •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 입원형: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
          • 가정형·자문형(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60%
    5.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찾기
      •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신청: 중앙호스피스센터 대표번호 1811-8080
      • 전문기관 찾기: 건강iN > 검진기관, 병(의)원 찾기 > 검진기관 정보 > 검진기관 찾기
      • 웹사이트: 중앙호스피스센터
    6. 참고자료
      •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 다운로드](링크 제공)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국민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란?

    •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입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의학적 판단 기준:
      1.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2.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음.
      3.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음.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결정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정의: 향후 임종 상황을 가정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히는 문서.
      • 작성 요건: 19세 이상의 성인이 직접 작성하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됨.
      • 등록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 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
    2. 연명의료계획서
      • 정의: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남겨 놓은 문서.
      • 변경 및 철회: 작성자는 언제든지 연명의료계획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1. 작성 시 유의사항
      •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신분증이 필요.
      • 등록기관에서 연명의료 시행 방법, 중단 결정 사항 등 충분한 설명을 받아야 함.
      • 작성한 문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에 보관되어야 함.
      • 작성 후, 언제든지 의사 변경이나 철회 가능.
    2. 법적 효력 상실 사유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설명이 부족하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지역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안내

    참고자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다운로드: [링크 제공]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관련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728x90
    반응형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 건강프로그램 (금연치료지원의원급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치과급여)  (0) 2024.09.05
    국민건강보험 의료비지원 (본인부담액상한제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임신/출산급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4) 2024.09.05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전방보행차후방보행차수동휠체어의지·보조기보청기맞춤형 교정용 신발지팡이, 목발전동보조기기 전지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지팡이개인용 음성 증폭기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4) 2024.09.05
    국민건강보험 의료비신청 요양비 (요양비 청구 위임 절차출산비 지원산소치료(가정용·휴대용) 기기 대여료 지원자가도뇨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  (1) 2024.09.05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 보험급여개요 요양급여의 종류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 요양급여 적용기준 조회)  (0) 2024.09.0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