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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전방보행차후방보행차수동휠체어의지·보조기보청기맞춤형 교정용 신발지팡이, 목발전동보조기기 전지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지팡이개인용 음성 증폭기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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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입금액의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급여 품목

    • 의지 및 보조기
    • 휠체어
    • 보청기
    • 기타 9개 분류 90개 품목

    지급 횟수

    • 동일 보조기기는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 다음 경우 각각을 1회로 인정:
      1. 동일유형의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또는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2.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몸통 및 골반 지지대,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동시에 장착하거나 추가 장착하는 경우
      3. 보청기를 구입한 후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적합관리서비스)를 받는 경우

    공단의 부담금액

    • 기준액, 고시금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고시제품: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 전동리프트, 욕창 예방 방석, 욕창 예방 매트리스, 보청기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
      • 지급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공단의 등록업소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 예방 방석,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동식 전동 리프트, 전방 보행차, 후방 보행차, 수동 휠체어, 의안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 지원

    신청방법

    •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
    • 접수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접수 가능

     

     

    장애인 보조기기 업소 등록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아래는 업소 등록을 위한 서류 및 절차입니다.

    공통사항

    • 신청서식:
      • 보조기기업소등록신청서 1부 (고시 [별지 제6호서식]). 다운로드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건물등기부등본 (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 건물임대차계약서 (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 직영 영업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거래은행을 신고하는 경우 통장 사본 1부
    • 접수처: 업소 소재지 관할 지사 또는 출장소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업소 유형별 등록 요건

    1. 의지·보조기·맞춤형 교정용 신발 제조·수입·판매업소
      • 신청서식:
        • 의지·보조기 제조업 개설 통보서 제출 후 지자체에서 받은 확인 서류 사본 1부
        • 인력 세부 현황 1부 (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 2)
        •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 의지·보조기 제조용 장비 현황 1부 (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 4)
      • 기준:
        • 인력기준: 의지·보조기 기사 1인 이상
        • 시설기준: 상담실, 작업실 등 제작에 필요한 공간
    2.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
      • 신청서식: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 의료기기 공급(판매점) 계약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 (판매업소 또는 일부 기기를 다른 업소에서 공급받는 제조·수입업소에 한함) 사본 1부
        • A/S 제공 위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비스 대행 계약서 등)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사본 1부
      • 기준:
        •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일정한 공간의 사무실이 필요함
    3. 자세보조용구 제조·수입·판매업소
      • 신청서식:
        • 인력 세부 현황 1부 및 시설현황 1부 (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 2, 3)
        • 의지·보조기 기사 (작업치료사) 자격증 (면허증) 사본 각 1부, 보조공학사 자격증 사본 1부, 관련학과 졸업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제작경력서 1부 및 사회보험가입증명서 1부 (보조공학사, 관련학 졸업자에 한함)
        • 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 현황 1부 (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 4)
        • 판매업소 계약현황 1부 또는 공급계약서 (판매만을 하는 업소 제외) 사본 1부
      • 기준:
        • 인력기준: 의지·보조기 기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 이상, 관련 학과 졸업 및 자세보조용구 제작 1년 이상의 경력
        • 시설기준: 제작업소는 82㎡ 이상의 공간, 모듈러형 수입 및 판매업소는 49㎡ 이상의 공간
    4. 전·후방보행차 제조·수입·판매업소
      • 신청서식:
        • 공급계약서 사본 1부
        • A/S 제공 위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비스 대행 계약서 등)
    5. 기타 보조기기 판매업소
      • 신청서식:
        • 전동보조기기 전지: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사업자등록증 (안경업)
        • 기타: 사업자등록증
    6.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
      • 공통사항:
        • 보조기기업소등록신청서 1부 (고시 [별지 제6호서식]). 다운로드
        • 등록신청 시 거래은행을 신고하는 경우 통장 사본 1부
    7. 의지·보조기 제조(수리)
      • 신청서식:
        •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의지·보조기 제조업 개설 통보서 제출 후 지자체에서 받은 확인 서류 사본 1부
        • 인력 세부 현황 1부 (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 2)
        • 의지·보조기 기사 (작업치료사) 자격증 (면허증) 사본 각 1부
        • 의지·보조기 제조용 장비 현황 1부 (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 4)
      • 기준:
        • 인력기준: 의지·보조기 기사 1인 이상
        • 시설기준: 상담실, 작업실 등 제작에 필요한 공간
    8. 의지·보조기 중 팔보조기만 제조(수리)
      • 신청서식:
        • 인력 세부 현황 1부 (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 2)
        • 작업치료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의지·보조기 제조용 장비 현황 1부 (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 4)
      • 기준:
        • 인력기준: 작업치료사 1인 이상
    9. 의료기기 판매(진료행위에 병행·수반)
      • 신청서식:
        • 의료기기 공급계약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1부
        • A/S 제공 위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기 공급계약서 등으로 확인될 경우 제외)

     

    장애인 보조기기 업소 변경 절차

    장애인 보조기기 업소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에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는 변경 신고를 위한 절차와 서류입니다.

    공통사항

    • 신청서식:
      • 보조기기등록업소 변경탈퇴 신고서 1부 (고시 [별지 제8호서식]). 다운로드
    • 변경사항별 관련 서류:
      • 업소명 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업소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소 변경: 변경된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 변경: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화번호 또는 연락처 변경: 새로운 연락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업종 변경: 변경된 업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접수처: 업소 소재지 관할 지사 또는 출장소
    •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접수

     

     

    장애인 보조기기 제품 평가 안내

    제품평가 개요

    • 목적: 보험급여 대상 보조기기의 적정성 및 적정 가격을 평가하여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품목: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
      • 자세보조용구
      • 보청기
      • 욕창예방방석
      • 욕창예방매트리스
      • 이동식전동리프트

    제품평가 절차

    1. 신청서 작성
      • 신청인: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작성합니다.
      • 신청서: 공단의 제품평가 공고에 따라 작성합니다.
    2. 접수 및 확인
      •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방법: 공단이 정한 공고기간 중에 접수합니다.
    3. 심의
      • 위원회: 장애인보조기기급여평가위원회 또는 보청기성능평가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보청기: 성능평가 및 가격협상이 포함됩니다.
    4. 보고 및 통보
      •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최대 12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 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5. 고시
      • 담당: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6. 제품 등록
      • 공개: 등록된 제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개됩니다.

    기타 사항

    • 가격조정 신청: 기존 등록된 급여평가 제품의 가격 조정도 공단이 정한 공고기간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조기기별 지급기준

    전동휠체어

     

    전동휠체어는 장애인 보조기기 중 하나로,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기기입니다. 전동휠체어의 보험급여는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공됩니다. 다음은 전동휠체어의 보험급여에 대한 상세한 정보입니다.

    보조기기 처방

    전동휠체어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처방 전문과목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가군: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나군: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가군 (기본 기준)

    • 지체장애:
      • 절단장애: 하지 절단으로, 의지를 장착해도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
      • 관절장애: 하지 관절장애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
      •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장애, 척수장애(불완전손상, 완전손상)
      • 뇌병변장애: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
      • 심장장애: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
      • 호흡기장애: 전신기능 저하와 특정 호흡기 질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나군 (심화 기준)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가군 기준에 해당하며 추가적으로 중증 장애,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조기기 사전 승인

    전동휠체어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공단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

    보조기기 구입 및 검수

    • 구입: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 가능
    • 검수: 검수 불필요

    급여비 청구

    • 청구 서류: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 청구 시기: 급여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가능

     

     

    의료용 스쿠터

     

    의료용 스쿠터는 장애인 보조기기로,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기입니다. 의료용 스쿠터의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공됩니다.

    보조기기 처방

    의료용 스쿠터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며, 처방 전문과목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지체장애

    • 절단장애:
      • 하지 절단으로, 의지를 장착해도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
      • 팔의 기능장애로 팔의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 관절장애:
      • 하지 관절장애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
      • 팔의 기능장애로 팔의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 지체기능장애:
      • 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장애, 척수장애(불완전손상, 완전손상)
      •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을 것
      • 팔의 기능장애로 팔의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 뇌병변장애:
      •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
      • 팔의 기능장애로 팔의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심장장애

    •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
    • 운동부하 검사 결과: 2METs 이상 4METs 미만

    호흡기장애

    •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
    •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기관절개관 유지 및 24시간 인공호흡기 사용 등 특정 호흡기 질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뇌병변·심장 및 호흡기장애

    • 위 장애유형별 기준에 적합하고, 최소한의 교통규칙을 이해하고 의료용 스쿠터의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경우
      •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24점 이상
      • 일상생활동작 검사(MBI) 적합

    유의사항

    1. 자동차 운전면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록 후 취득한 운전면허증만 인정
    2. 기타 장애: 간질, 시각, 지적,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전문의 소견이 있어야만 급여 가능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의료용 스쿠터 급여 제한 가능

    보조기기 사전승인

    • 필요 서류:
      •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승인 신청

    보조기기 구입 및 검수

    • 구입: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 가능
    • 검수: 검수 불필요

    급여비 청구

    • 청구 서류: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표
      •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 청구 시기: 급여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가능

     

    자세보조용구

     

     

    자세보조용구는 사용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기기입니다. 자세보조용구에는 앉기형과 서기형이 있으며,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조기기 처방

    자세보조용구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며, 처방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자세보조용구 (앉기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를 가진 사람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 큰 동작기능분류체계 (GMFCS): Ⅳ등급 또는 Ⅴ등급
    2.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0등급~2등급
    3. 영상의학 검사 결과:
      • 코브각도 (Cobb’s angle): 20도 이상
      • 척추앞뒤굽음: 50도 이상
      • 엉덩이관절이동지수 (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자세보조용구 (서기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를 가진 사람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 큰 동작기능분류체계 (GMFCS): Ⅲ~Ⅴ등급
    2. 양측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0등급~2등급

    보조기기 사전승인

    • 필요 서류:
      •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

    보조기기 구입 및 검수

    • 구입: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 가능
    • 검수: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 확인 받아야 함

    급여비 청구

    • 청구 서류: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표
      •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 청구 시기: 급여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가능

     

     

     

     

     

     

     

     

    욕창 예방 방석

     

    욕창 예방 방석은 장시간 앉아 있는 환자들이 욕창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기기입니다. 이 보조기기와 관련된 처방 및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기기 처방

    욕창 예방 방석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며, 처방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욕창 예방 방석을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동휠체어 또는 수동휠체어 급여 대상자일 것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거나, 하반신 기능 상실 등으로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유의사항

    •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욕창 예방 방석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내역: 장기요양급여내역에 욕창 예방 방석 구입이력이 있는 경우, 내구 연한 종료 시까지 급여가 제한됩니다.

    보조기기 구입 및 검수

    • 구입: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 가능 (업소 목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검수: 검수 불필요

    급여비 청구

    • 청구 서류: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표
      •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 청구 시기: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

    욕창 예방 매트리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장기간 누워 있는 환자들이 욕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조기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처방 및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기기 처방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며, 처방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거나,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3. 수정바델지수(MBI) 점수가 53점 이하이거나, 두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각각 0~2등급일 것
      • 단, 종전 지체‧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준 적용 제외

    유의사항

    •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내역: 장기요양급여내역에 욕창 예방 매트리스 구입(대여) 이력이 있는 경우, 내구 연한(대여) 종료 시까지 급여가 제한됩니다.

    보조기기 구입 및 검수

    • 구입: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 가능 (업소 목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검수: 검수 불필요

    급여비 청구

    • 청구 서류: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표
      •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 청구 시기: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

     

     

    전방 보행차

     

    전방 보행차는 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보조기기로, 주로 다리 근력저하 또는 강직이 있는 사람들이 팔의 보조를 받아 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와 관련된 처방 및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기기 처방

    전방 보행차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며, 처방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방 보행차를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가 있는 사람
    • 다리 근력 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유의사항

    1.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전방 보행차 급여가 제한됩니다.
    2. 장기요양급여내역: 장기요양급여내역에 보행차(복지용구) 구입이력이 있는 경우, 내구연한 종료 시까지 급여가 제한됩니다.

    보조기기 구입 및 검수

    • 구입: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 가능 (업소 목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검수: 검수 불필요

    급여비 청구

    • 청구 서류: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표
      •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 청구 시기: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

     

     

     

     

     

     

    수동휠체어

     

    수동휠체어는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라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조정된 보조기기입니다. 수동휠체어에 대한 처방 및 급여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기기 처방

    수동휠체어는 여러 전문과목의 처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수동휠체어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며, 각 유형에 따라 세부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1. 일반형

    • 장애유형: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 세부 인정기준: 의지, 보조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경우

    2. 활동형

    • 장애유형: 지체장애
    • 세부 인정기준: 일반휠체어 급여 대상에 해당하며,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3. 틸팅형/리클라이닝형

    • 장애유형: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세부 인정기준:
      1. 일반휠체어 급여 대상에 해당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2.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1.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수동휠체어 급여가 제한됩니다.
    2. 대여 이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내역에 수동휠체어 대여 이력이 있는 경우, 대여 종료 시까지 급여가 제한됩니다.

    보조기기 사전승인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절차: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공단(지사)에 승인을 신청 후 구입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신청 기간: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해야 급여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구입 및 검수

    • 구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만 구입 가능
    • 검수: 일반형은 검수가 필요 없으며,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은 검수 불필요

    급여비 청구

    • 일반형: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표
      •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 급여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표
      •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의지 및 보조기기

     

    의지 및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기기 처방

    의지 및 보조기는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라 처방될 수 있으며, 처방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발 보조기: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도 급여 가능

    의지 보조기 품목

    팔 의지

    1. 어깨가슴 의지
      • 미관형: 930,000원 / 내구연한 4년
      • 기능형: 1,530,000원 / 내구연한 4년
    2. 어깨관절 의지
      • 미관형: 1,020,000원 / 내구연한 4년
      • 기능형: 1,530,000원 / 내구연한 4년
    3. 위팔 의지
      • 미관형: 740,000원 / 내구연한 4년
      • 기능형: 1,490,000원 / 내구연한 4년
    4. 팔꿈치관절 의지
      • 미관형: 720,000원 / 내구연한 4년
      • 기능형: 1,640,000원 / 내구연한 4년
    5. 아래팔 의지
      • 미관형: 650,000원 / 내구연한 3년
      • 기능형: 980,000원 / 내구연한 3년
    6. 손목관절 의지
      • 미관형: 520,000원 / 내구연한 3년
      • 기능형: 830,000원 / 내구연한 3년
    7. 손 의지
      • 미관형: 330,000원 / 내구연한 1년
      • 기능형: 610,000원 / 내구연한 2년
    8. 손가락 의지
      • 미관형: 150,000원 / 내구연한 1년

    다리 의지

    1. 골반 의지
      • 기준액: 2,260,000원 / 내구연한 4년
    2. 엉덩이관절 의지
      • 기준액: 2,260,000원 / 내구연한 4년
    3. 넓적다리 의지
      • 일반형: 1,950,000원 / 내구연한 3년
      • 실리콘형: 2,960,000원 / 내구연한 5년
    4. 무릎관절 의지
      • 일반형: 1,930,000원 / 내구연한 3년
      • 실리콘형: 2,610,000원 / 내구연한 5년
    5. 종아리 의지
      • 일반형: 1,380,000원 / 내구연한 3년
      • 실리콘형: 2,230,000원 / 내구연한 3년
    6. 발목 의지
      • 일반형: 680,000원 / 내구연한 2년
      • 실리콘형: 1,440,000원 / 내구연한 3년
    7. 발 의지
      • 일반형: 280,000원 / 내구연한 1년
      • 실리콘형: 790,000원 / 내구연한 2년

    팔 보조기

    1. 어깨 보조기
      • 기준액: 290,000원 / 내구연한 3년
    2. 팔꿈치-손목-손 보조기
      • 일반형: 240,000원 / 내구연한 3년
      • 각도 조절형: 270,000원 / 내구연한 3년
    3. 손목-손 보조기
      • 기준액: 110,000원 / 내구연한 3년
    4. 손가락 보조기
      • 기준액: 60,000원 / 내구연한 3년

    척추 보조기

    1. 목 보조기
      • 필라델피아: 90,000원 / 내구연한 3년
      • 토머스 소프트 칼라: 70,000원 / 내구연한 3년
      • 재킷형: 380,000원 / 내구연한 3년
    2. 등-허리 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190,000원 / 내구연한 3년
    3. 허리-엉치 보조기
      • 윌리엄식: 200,000원 / 내구연한 3년
    4. 등-허리-엉치 보조기
      • TLSO식 재킷: 460,000원 / 내구연한 3년
    5. 허리 보조기
      • 코르셋: 100,000원 / 내구연한 3년

    골반 보조기

    • 기준액: 150,000원 / 내구연한 2년

    다리 보조기

    1.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
      • 한쪽: 620,000원 / 내구연한 3년
      • 양쪽: 1,020,000원 / 내구연한 3년
    2. 무릎-발목-발 보조기
      • 기준액: 530,000원 / 내구연한 3년
    3. 무릎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형: 210,000원 / 내구연한 3년
      • 레녹스힐: 190,000원 / 내구연한 3년
      • 인대 손상용: 90,000원 / 내구연한 3년
    4. 발목-발 보조기
      • 체중부하식: 410,000원 / 내구연한 3년
      • 일체형 (플라스틱): 190,000원 / 내구연한 3년
      • 관절형 (플라스틱): 310,000원 / 내구연한 3년
      • 관절형 (금속형): 330,000원 / 내구연한 3년
      • 크렌자크식 (플라스틱): 360,000원 / 내구연한 3년
      • 크렌자크식 (금속형): 370,000원 / 내구연한 3년
    5. 발 보조기
      • 양쪽: 200,000원 / 내구연한 1년

    보조기기 구입 및 검수

    • 구입: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 가능
    • 검수: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 받아야 합니다.

    급여비 청구

    • 서류:
      •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 의지 제작 세부내역서
    • 기한: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

     

    보청기

     

    보청기와 관련된 급여 및 처방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기기 처방

    •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청각장애의 경우,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처방합니다.
    • 검사 요건: 보청기 처방 시, 양쪽 귀의 청력검사(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 평균순음청력역치, 말소리명료도)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 편측 청각장애: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 양측 청각장애: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양측 청력역치 80dB 미만
      • 양측 어음명료도 50% 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 15dB 이하
      •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 20% 이하
    •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보청기 적용 제외
    • 청력개선수술 이력: 골도보청기, 인공중이, 인공와우 이식 등 급여 이력이 있는 경우 보청기 급여 불가. 그러나 양측 보청기 급여 대상자의 경우, 수술 반대측의 세부인정기준을 충족하면 급여 가능

    보조기기 구입

    • 구입: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

    • 검수: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검수 시기: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음장검사를 통한 검수확인 실시
      • 검수 기준: 검수 결과 청력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급여 가능

    급여비 청구

    • 서류:
      •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보조기기 처방전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기한: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 후기적합관리: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은 경우 급여비 지급 가능
    • 서류: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 청각 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로그기록(피팅리포트)

     

     

    맞춤형 교정용 신발

     

     

    맞춤형 교정용 신발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기기 처방

    •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의 경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문의가 처방합니다.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발의 변형 교정, 발 부위의 아치 형성, 발의 통증 경감 및 보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기.

    보조기기 구입

    • 구입: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보조기기 검수

    • 검수: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전문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의 경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문의가 검수합니다.

    급여비 청구

    • 서류:
      •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다운로드
      • 보조기기 처방전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다운로드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다운로드
      •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 기한: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

     

     

     

     

     

     

     

    전동보조기기 전지

     

     

    전동보조기기 전지에 관한 보조기기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기기 처방

    • 처방 불필요: 전동보조기기 전지는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합니다.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 장애유형: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 급여 가능.
      •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한 경우, 의료급여에서의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함.

    유의사항

    1. 내구연한 초과: 최종 구입한 전동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초과해도 급여가 가능합니다.
    2. 전지 급여: 직전 구입한 전동보조기기의 전지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이전 전동보조기기의 전지는 급여되지 않습니다.
    3. 장애 등록: 전동보조기기 구입 이후에 간질, 시각, 지적, 청각장애가 등록된 경우, 해당 장애가 전동보조기기를 안전하게 작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어야 급여 가능합니다.
    4. 장기요양등급: 전동보조기기 구입 이후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전동보조기기 전지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구입

    • 구입: 해당 업종 신고가 되어 있는 판매업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필요

    보조기기 검수

    • 검수: 검수 불필요

    급여비 청구

    • 서류:
      •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다운로드
      •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정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기기 처방

    •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시각장애의 경우 안과 전문의가 처방을 담당합니다.
    • 흰지팡이: 처방전 생략 가능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흰지팡이:
      •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의안:
      •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보조기기 구입

    •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안경업체에서 구입 가능
    • 의안: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 가능 (링크 제공)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돋보기, 망원경: 해당 보조기기 판매처에서 구입 가능

    보조기기 검수

    • 검수 필요: 요양기관의 처방을 받은 안과 전문의에게 검수 확인받아야 합니다.
    • 검수 생략 가능: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돋보기
      • 망원경

    급여비 청구

    • 서류:
      •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다운로드
      • 보조기기 처방전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 다운로드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다운로드
      •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다리 의지 소모품 (소켓 및 라이너)

    보조기기 처방

    •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지체(절단)장애의 경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문의가 처방합니다.

    급여하는 다리 의지 소모품 품목

    유형용도구분기준액(원)내구연한(년)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1) 넓적다리 의지 소켓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일반형 444,000 -
    실리콘형 664,000 -
    2) 무릎관절 의지 소켓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일반형 444,000 -
    실리콘형 664,000 -
    3) 종아리 의지 소켓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일반형 416,000 -
    실리콘형 527,000 -
    4) 발목 의지 소켓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실리콘형 527,000 -
    5)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 646,000 -
    6)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부분품 - 646,000 -
    7)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 435,000 -
    8)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 517,000 -
    • 급여 기준: 다리 의지 구입 후 1년이 지나야 급여 가능. 내구연한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
    •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 전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에서의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급여.

    보조기기 구입

    보조기기 검수

    • 검수 필요: 요양기관의 처방을 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급여비 청구

    • 서류:
      •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다운로드
      • 보조기기 처방전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다운로드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다운로드
      •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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