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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의료비신청 요양비 (요양비 청구 위임 절차출산비 지원산소치료(가정용·휴대용) 기기 대여료 지원자가도뇨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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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양비 청구 위임 절차 안내

     

    요양비 청구를 위임하는 절차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준요양기관에 요양비 청구를 위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위임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환자 또는 가족이 위임하는 절차

    • 위임 서류 제출: 환자 또는 가족이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릴 수 있음) 1부
        • 준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 제출 방법:
        • 공단 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제출.
        • 공단에서 위임 정보를 전산 입력 및 관리하며, 위임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음.

    2. 준요양기관이 대신 위임 서류 제출하는 절차

    • 준요양기관이 환자나 가족을 대신하여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을 전산으로 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위임장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6 서식)
        •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번호 뒷자리 가림 가능)
      • 제출 경로:

    3. 환자 및 가족이 직접 전산 제출 불가

    • 환자와 그 가족은 직접 전산으로 위임장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대신 준요양기관이 이를 전산으로 처리합니다.

    요양비 청구 위임 절차 요약도

    1. 환자 및 가족이 위임하는 절차:
      • 환자/가족 → 공단 지사에 위임장 제출 → 공단 지사에서 위임장 접수 및 입력 → 준요양기관이 요양비 청구 가능.
    2. 준요양기관이 대신 위임장 제출:
      • 준요양기관 →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위임장 입력 → 공단 지사에서 확인 및 승인 → 준요양기관이 요양비 청구 가능.

    위임 가능한 사람:

    • 환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법정대리인(환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이 절차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원활히 위임할 수 있습니다.

     

     

     

    출산비 지원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안내

    지급 대상

    •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자택, 이송 중 출산한 경우 포함.
      •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와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

    • 2006년 11월 1일 이전 출생 시:
      • 첫 번째 자녀: 76,400원
      • 두 번째 자녀부터: 71,000원
    • 2006년 11월 1일 이후 출생 시: 250,000원

    구비서류

    1.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 [다운로드](링크는 없으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출산사실 증명서 1부:
      • 의사 또는 조산원의 출산 사실에 관한 증명서.
      • 또는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출산확인서 등).
      • 출산확인서와 관련 서류 [다운로드].
    3. 보증인 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사산 또는 사망 증명서 (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이상일 때):
      • 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청구지 및 지급

    • 청구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든 지사.
    • 지급일: 청구한 다음 영업일 오후 4시 이후 지급이 원칙.
      • 다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사정에 따라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이 출산비 지원제도는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 산모의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산소치료(가정용·휴대용) 기기 대여료 지원제도 개요

    지급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

    1.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90일간의 내과적 치료 후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동맥혈가스 검사:
        1. 동맥혈 산소분압(PaO2)이 55mmHg 이하.
        2.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
        3. 적혈구 증가증, 말초부종,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 또는 산소포화도가 89% 이상.
      • 산소포화도 검사:
        1. 산소포화도가 88% 이하.
        2.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 울혈성 심부전, 폐동맥고혈압 중 하나를 동반하는 경우.
    2. 2019.07.01 이전에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된 사람은 검사 없이 전문의가 산소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대여금액의 90%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금액 또는 실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 지원.

    기준금액

    • 가정용: 12만원/월
    • 휴대용: 20만원/월 (15일 이내 대여 시 10만원/월)

    관련 상병

    • 호흡기 결핵, 악성 신생물, 폐기종, 심부전,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등 다양한 호흡기 관련 질환 및 신생아 질환이 해당합니다.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1. 등록 절차:
      • 전문의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를 확진 후 등록 신청서 발행.
      •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방문, 우편, 팩스).
    2. 등록 적용일:
      • 담당 의사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시 등록일 소급 적용.
      •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접수일을 등록일로 처리.
    3. 처방전 발급 및 대여 절차:
      • 등록된 급여대상자는 1년 이내 처방전 발급 가능.
      • 공단에 등록된 기기 대여 업체에서 기기를 대여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1. 청구서 접수 방법:
      • 개인(수급자/가족):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
      •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 정보마당.
    2.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산소치료 처방전, 산소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제도 개요

    급여대상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사람.

    급여항목

    • 간헐적 자가도뇨를 위해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인 자가도뇨 카테터.

    기준금액

    • 9,000원/일 (1일 최대 6개까지 지원)

    지원기준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 지원.
    •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급여청구

    •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출장소.
    •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날부터 요양비 청구 가능.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요양비 지원 대상자

    다음 상병 및 요류역학검사 결과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

    1.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상병코드: Q05, Q79.4, Q79.5, Q79.6, Q79.8, Q64.1, Q64.2, Q64.3, Q64.8, Q64.9
    2. 후천성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 상병코드: A17.0, A17.80, A17.81, A17.88, A52.1, G04.1, G04.2, G04.8, G04.9, G05, G35, G36.0, G37.3, G82.×, G83.4, G95.1, G95.2, G95.8, G95.9, G99.2, M49.4, S14.×, S24.×, S34.×
    3. 1),2) 이외의 원인 상병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 요류역학검사 결과: 무반사방광, 배뇨근 저활동성, 기능이상성 배뇨 등.

    요양비 지원 절차

    1. 급여대상자 등록:
      • 진단 후 등록신청서 및 요류역학검사 결과지 발급 → 공단 지사(출장소)에 제출.
    2. 처방전 발급: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
    3. 제품 구입:
      •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제품 구입.
    4. 요양비 청구:
      • 공단 각 지사(출장소)에 요양비 청구서 제출.
    5. 요양비 지급:
      • 공단에서 제출서류 확인 후 계좌입금.

    급여대상자 등록 및 요양비 처방전 발행

    • 등록신청서 발행: 비뇨기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처방전 발행: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 처방기간: 1회 최대 90일.

    급여대상자 재등록 신청

    • 재등록 필요: 후천성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중 진단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환자.
    • 재등록 신청 절차: 최초 등록 절차와 동일.

    요양비 청구·지급절차

    • 청구기한: 제품 구입일로부터 3년.
    • 청구서 접수 방법:
      • 개인(수급자/가족):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
      •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 정보마당.
    • 구비서류:
      •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처방전, 요양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 공급업소 등록 절차:
      • 공단에 등록 관련 서류 제출 → 등록기준 확인 후 업소 등록증 교부.
    • 등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 허가증,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등.

    요양기관은 자가도뇨 급여대상자 등록 기준 확인 후 등록신청서 및 요류역학검사 결과지 발급 후,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제도 개요

    지급대상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고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1. 관련상병:
      • 상병코드: N18, N180, N181, N182, N183, N184, N185, N188, N189
    2. 관련상병에 해당하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 내과 전문의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한 경우.

    지급금액

    • 복막관류액:
      • 2009년 7월 1일부터 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90% 지급 (산정특례 미등록자는 70% 지급).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90% 지급.
      • 미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70% 지급.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 고시기준 금액의 90% 지급.
      • 2017년 1월 1일부터 10,420원/일 (기준금액 조정: 5,640원 → 10,420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C,E,F)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 방법

    1. 등록절차:
      • 대상자 확진: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구비서류: 건강보험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록 신청서.
    2.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 방법:
      • 신청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 사본 첨부 가능).
      • 제출서류: 건강보험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록 신청서.
      • 등록적용일: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시 등록일을 사실 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방문, 우편, 팩스 접수된 날짜에 따라 등록일 결정.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1. 요양비 처방전 발급:
      • 처방의사: 내과 전문의 (소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처방기간: 1개월 (해당 처방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90일).
    2.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 청구기한: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서 접수방법:
        • 개인(수급자/가족):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
        •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 정보마당.
      • 구비서류:
        1.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2. 원외 처방전 1부.
        3. 세금계산서 1부 (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 기재).
        4.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공단 부담금액).
      •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며,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됩니다.

    기타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 공단에 등록된 업소(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함)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에 관한 공고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현황은 관련 공고 및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제도 개요

    지급대상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고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1. 관련상병:
      • 상병코드: N18, N180, N181, N182, N183, N184, N185, N188, N189
    2. 관련상병에 해당하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 내과 전문의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한 경우.

    지급금액

    • 복막관류액:
      • 2009년 7월 1일부터 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90% 지급 (산정특례 미등록자는 70% 지급).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90% 지급.
      • 미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70% 지급.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 고시기준 금액의 90% 지급.
      • 2017년 1월 1일부터 10,420원/일 (기준금액 조정: 5,640원 → 10,420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C,E,F)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 방법

    1. 등록절차:
      • 대상자 확진: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구비서류: 건강보험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록 신청서.
    2.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 방법:
      • 신청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 사본 첨부 가능).
      • 제출서류: 건강보험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록 신청서.
      • 등록적용일: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시 등록일을 사실 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방문, 우편, 팩스 접수된 날짜에 따라 등록일 결정.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1. 요양비 처방전 발급:
      • 처방의사: 내과 전문의 (소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처방기간: 1개월 (해당 처방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90일).
    2.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 청구기한: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서 접수방법:
        • 개인(수급자/가족):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
        •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 정보마당.
      • 구비서류:
        1.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2. 원외 처방전 1부.
        3. 세금계산서 1부 (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 기재).
        4.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공단 부담금액).
      •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며,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됩니다.

    기타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 공단에 등록된 업소(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함)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에 관한 공고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현황은 관련 공고 및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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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제도 개요

    지원대상

    1.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 (공단에 등록된 자).
      •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임신 중 당뇨병환자는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지원품목

    • 2011년 7월 1일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 혈당측정검사지.
    • 2015년 11월 15일부터: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 지원)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 2018년 8월 1일부터: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 2019년 1월 1일부터: 인슐린 투여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금액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외)
      • 제1형 당뇨병환자:
        • 19세 미만: 4,500원/일.
        • 전체: 2,500원/일.
      • 제2형 당뇨병환자:
        • 19세 미만: 2,500원/일.
        • 19세 이상:
          • 1회 인슐린 투여: 900원/일.
          • 2회 인슐린 투여: 1,800원/일.
          • 3회 이상 인슐린 투여: 2,500원/일.
      •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인슐린 자동주입기 복합폐쇄회로형 기기 구입 시).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제1형 당뇨병환자:
        • 19세 미만: 11,000원/일.
        • 전체: 10,000원/일.
      • 제품별 사용 가능 일수:
        • Dexcom G5ⓡ Mobile/G4ⓡ PLATINUM Sensor: 7일.
        • FreeStyle Libre: 14일.
        • CareSens Air (CGM-ST-002): 15일.
        • 기타 제품: 7일~15일.

    지급기준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외):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90% 지급.
      • 기준금액 초과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 지급.
      • 19세 미만 대상자 중 복합폐쇄회로형 인슐린자동주입기 소모성재료는 구입금액의 70% 지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70% 지급.
      • 기준금액 초과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 지급.
      • 19세 미만 대상자는 기준금액 이내 및 초과 구입 시 90% 지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 방법

    1. 등록절차:
      • 대상자 확진: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 제1형 당뇨병: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 의사.
        • 임신 중 당뇨병: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2.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 방법:
      • 신청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요양기관.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 사본 첨부 가능),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 제출서류: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 등록적용일: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서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시 사실확인일로 소급.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1. 요양비 처방전 발급:
      • 처방의사: 제1형 당뇨병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제2형 당뇨병은 의사(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처방할 경우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 처방기간: 1회 최대 90일 처방. 제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30일 이내.
    2.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 청구기한: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서 접수방법:
        • 개인(수급자/가족):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
        •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 정보마당.
      • 구비서류:
        1. 요양비 지급 청구서.
        2.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3.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4. 세금계산서.
        5. 현금영수증 등 지출 금액 명세 확인 서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 구입한 센서의 개별 고유식별번호 기재 필요.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1. 업소 등록:
      • 구비서류:
        •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2. 제품 등록:
      • 구비서류: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제품 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의료기기 수입신고(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제도

    급여대상

    • 대상자: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 대상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자

    급여항목

    1. 인공호흡기 대여료
      • 혼합형: 월 535,000원
      • 압력형·볼륨형: 월 356,000원
    2. 소모품 구입비
      • 기본 소모품
        • 1세트 (튜브1개, 필터4개, 가습기물통1개): 월 60,000원
        • 2세트 (튜브2개, 필터4개, 가습기물통1개): 월 80,000원
      • 침습적 환자용 커넥터
        • 일반 일체형: 7,000원/개
        • 실리콘 연결형: 14,500원/개
      • 비침습적 환자용 마스크 (연 기준금액총액 40만원 범위 내)
        • 코마스크: 실리콘 125,000원, 필로우 125,000원, 겔 120,000원
        • 코입마스크: 실리콘 72,000원, 겔 148,000원

    지급기준

    1. 인공호흡기 월대여료
      • 기준금액의 90% 지급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 대여금액의 90%)
    2. 소모품 구입비
      • 기준금액 이내: 실 구입금액의 90%
      • 기준금액 초과: 기준금액의 90%
      • 선택소모품:
        •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12,600원/월, 실리콘 연결형 26,100원/월
        • 마스크: 연 360,000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400,000원)

    시행일

    • 시행일: 2016년 1월 1일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및 등록절차

    1. 대상자 인정기준
      • 희귀난치질환자 또는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질환자로 이산화탄소분압 검사 결과가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에 해당
    2. 등록절차
      • 확진: 전문의가 진단 후 등록신청서 발행
      • 의사: 신경과, 신경외과, 내과,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결핵과 전문의
      • 구비서류:
        1.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2. 이산화탄소분압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1. 처방전 발급
      • 처방의사: 신경과, 신경외과, 내과,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결핵과 전문의
      • 처방기간: 최초 6개월, 재처방 최대 2년
    2.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 청구기한: 대여 또는 소모품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서 접수 방법: 방문, 우편, 공단홈페이지
      • 구비서류:
        1. 요양비 지급 청구서
        2. 세금계산서
        3. 현금영수증 등
        4. 인공호흡기 처방전
        5.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업소 및 제품 등록

    1. 업소 등록
      • 업소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공단 지역본부에 제출
      • 등록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2. 제품 등록
      • 제품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제도

    급여대상

    • 대상자: 희귀난치성 질환(제1호) 또는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제2호)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 중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자

    급여항목

    1. 기침유발기 대여료
      • 기준금액: 월 16만원 (소모품비 포함)
      • 소모품비: 튜브, 필터, 커넥터와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용 연결관 중 하나를 세트로 월 1개 포함

    지급기준

    1. 기준금액 이내: 실제 대여금액의 90%
    2. 기준금액 초과: 기준금액의 90%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 지원

    시행일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환자등록 및 지급절차

    1. 등록 절차
      • 대상자: 요양기관 진료 후 등록신청서 및 처방전 발급
      • 수진자: 공단에 등록신청
      • 업소 및 수진자: 표준계약서 작성 후 기침유발기 치료 서비스 제공
      • 수진자: 공단에 요양비 청구
    2. 급여대상자 등록 기준
      • 기준: 인공호흡기 사용자 중 호흡기 질환 병력 확인 및 최고호기유량 측정 결과(또는 의사소견서)를 통해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확진받은 자
      • 제외 상병: 뇌간뇌졸중 증후군(G46.3), 중추성 수면무호흡(G47.31)
    3.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 발행의사: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전문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포함)
      • 구비서류:
        1.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2.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유량 측정 불가능 시 의사소견서
    4. 신청접수 방법
      •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청구·지급 절차

    1. 처방전 발급
      • 처방의사: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전문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포함)
      • 처방기간: 최초 6개월, 재처방 최대 2년
    2.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 청구기한: 대여일부터 3년 이내
      • 청구서 접수 방법: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
      • 구비서류:
        1. 요양비 지급 청구서
        2.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
        3. 표준계약서
        4. 세금계산서
        5. 현금영수증 등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및 제품 등록

    1. 업소 등록
      • 등록신청서: 공단 각 지역본부에 제출
      • 등록증 발급: 접수 후 최대 7일 이내
    2. 제품 등록
      • 제품 등록신청서: 공단에 제출

    이 제도는 기침유발기가 필요한 환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치료의 질을 높이고, 기침유발기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제도 개요

    급여대상

    • 양압기치료 서비스 대상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자

    급여항목

    • 양압기 대여료
    • 소모품(마스크) 구입비
    • 양압기를 임대하지 않고 소모품만 구입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기준금액

    • 양압기 월 대여비:
      • 지속형(CPAP): 76,000원
      • 자동형(APAP): 89,000원
      • 이중형(BiPAP): 126,000원
    • 소모품(마스크) 구입비: 95,000원/1개 (연 1개 지원)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로 대여 또는 구입한 경우: 실제 대여 또는 구입 금액의 80%
    • 기준금액 초과로 대여 또는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8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 지원

    시행일

    • 2018년 7월 2일

    환자등록 및 지급절차

    1. 대상자(요양기관 진료)
    2. 요양기관(등록신청서 및 처방전 발급)
    3. 수진자(공단에 등록 신청)
    4. 업소 & 수진자(표준계약서 작성, 양압기 치료 서비스 제공)
    5. 수진자(공단에 요양비 청구)

    급여대상자 및 등록 절차

    •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 수면무호흡 관련 상병 및 진단기준에 해당
      • 순응기간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12세 이하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일 경우에 한해 지속적 지원
    • 진단기준:
      • 일반: AHI가 15 이상 또는 AHI가 10 이상 + 특정 증상
      • 12세 이하 소아: AHI가 5 이상 또는 특정 증상
      • 2세 이하 영유아: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

    등록 절차

    1. 전문의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2. 구비서류:
      •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 제Ⅰ형 수면다원검사 결과지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지 (영유아의 경우)

    급여대상자 변경 및 해지

    • 변경·해지: 등록신청 시 기재사항 변경이나 해지 시 변경 및 해지 신청서 제출
    • 직권 해지: 순응기준 미충족 시 직권 해지, 재등록은 순응기간 만료 후 180일 경과 후 가능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1. 요양비처방전 발급:
      • 처방의사: 위에 명시된 전문의
      • 처방기간: 순응기간 중 90일 이내, 순응기간 후 12개월 이내
    2. 양압기 종류별 처방기준:
      • 지속형(CPAP) 및 자동형(APAP): 의사소견 및 순응도에 따라 처방
      • 이중형(BiPAP): 특정 조건 충족 시 처방
    3. 청구기한: 기기 대여 또는 소모품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 청구서 접수방법: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
    • 구비서류:
      1. 요양비 지급청구서
      2.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
      3.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
      4. 세금계산서
      5. 현금영수증 등 지출 명세 확인 서류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및 제품 등록

    • 업소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공단 각 지역본부
    • 등록증 발급: 접수 후 최대 7일 이내

    관련 자료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제도

    급여대상

    • 인슐린을 투여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급여항목

    • 연속혈당측정기
    • 인슐린자동주입기

    기준금액

    • 연속혈당측정기: 210,000원 / 3개월
    • 인슐린자동주입기:
      • 19세 미만:
        • 기본형: 1,700,000원/개/60개월
        • 센서연동형: 2,500,000원/개/60개월
        • 복합폐쇄회로형: 4,500,000원/개/60개월
      • 19세 이상:
        • 전체: 1,700,000원/개/60개월
      비고: 기본형은 인슐린 주입만 가능, 센서연동형은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재개 기능, 복합폐쇄회로형은 혈당측정값에 따라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기능 있음.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 구입금액의 70% (19세 미만은 90%)
    • 기준금액 초과: 기준금액의 70% (19세 미만은 9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시행일

    • 2024년 2월 26일

    청구지 및 지급

    • 청구지: 전국 지사 및 출장소
    • 지급일: 공단에 등록된 날로부터 지급 원칙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및 등록 절차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 제1형 당뇨병환자:
      •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 상병명: E10.x (인슐린-의존당뇨병)
      •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

    등록절차

    1. 대상자 확진: 전문의가 인정기준에 따라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2.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3. 등록신청서 제출: 공단 지사 및 출장소, 요양기관을 통해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4. 등록일: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서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시 사실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에는 접수일로 등록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청구 절차

    요양비처방전 발급

    • 연속혈당측정기: 처방기간 3~12개월 이내
    • 인슐린자동주입기: 처방기간 60개월(5년)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 청구기한: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구비서류: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요양비 지급 청구서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등 지출 명세 확인 서류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업소 등록

    • 업소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공단 각 지역본부에 제출
    • 등록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소 및 제품 조회 가능

    제품 등록

    • 제품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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