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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개요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강검진 실시기준 암검진 실시기준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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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개요

    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198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건강검진 제도는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검진을 포함하여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건강검진 제도 개선 연혁

    1950 ~ 현재

    • 1950년: 결핵, 기생충 질환 집단검사 시작 (대한결핵협회, 기생충협회).
    • 1951년: 학교신체검사 규정 제정 (문교부령 15호).
    • 1953년: 16인 이상 사업장 정기 건강진단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71조).
    • 1980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검진 실시.
    • 1988년: 직장 피부양자 건강검진 및 간염 예방사업 실시.
    • 1990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피보험자 건강검진 실시 (특정암 검진 포함).
    • 1995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 2000~2001년: 특정암 검사 실시.
    • 2007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 검진 실시.
    • 1999년: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실시.
    • 2005년: 국가 암조기검진 대상자 보험료 하위 50%로 확대; 보건복지부 암치료비 지원사업 실시.
    • 2006년: 직장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자에 대한 검진 실시 (특정암검사 본인부담률 20%로 하향 조정).
    • 2008년: 「건강검진기본법」 공포 (제정 '08.3.21, 시행 '09.3.22).
    • 2010년: 제1차('11~'15)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암검진 본인부담률 10%로 하향 조정;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만 4세) 확대.
    • 2012년: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 실시 (만 19-39세 세대주 및 만 41-64세 전체); 공휴일 건강검진 시 상담료 30% 가산 적용;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66~71개월) 확대.
    • 2015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궁경부암 대상자(20세 이상) 확대.
    • 2016년: 제2차('16~'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자궁경부암 대상자(20세 이상) 확대; 간암검진 주기 조정 연 2회;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탁사업 실시.
    • 2017년: 토요일 건강검진 가산수가(30%) 적용;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C형 간염검진 시범사업 추진 (45개 시군구).
    • 2018년: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 실시; 대장암검진 본인부담금 10% 폐지.
    • 2019년: 2030 청년세대 국가건강검진 실시; 폐암검진 신설.
    • 2021년: 제3차('21~'25)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신생아(생후 14일~35일) 검진 도입; 영유아 건강검진 건강교육 주기 및 횟수 변경.
    • 2022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 건강보험료 하위 70%까지 확대;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30~41개월 추가).
    • 2023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 건강보험료 80% 이하까지 확대.
    • 2024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전체로 확대 (소득기준 미적용); 영유아 건강검진 정서 및 사회성 분야 검사대상 확대 (4차, 6차).

     

    건강검진 대상 및 검진항목

    검진 대상자

    구분 대상 주기 비고
    직장피부양자 20세 이상 피부양자 2년에 1회 -
    직장가입자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 1년에 1회
    -
    의료급여 수급권자 20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2년에 1회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자체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로 제외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실시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2년에 1회 -

    검진항목

    공통항목:

    • 진찰 및 상담
    • 신체계측 (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 시력·청력검사
    • 혈압측정
    • 흉부방사선 검사
    • 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 요검사
    • 구강검진

    성·연령별 항목:

    • 이상지질혈증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에 1회)
    • B형간염 검사: 40세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 골밀도 검사: 54세,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 (2년에 1회)
    • 정신건강(우울증)검사: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에 1회)
    •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 치면세균막검사: 40세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대상: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사항목:

    • 공통항목: 진찰 및 상담,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제외)
    • 성·연령별 항목: 골밀도, 인지기능장애, 우울증,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

     

     

    건강검진 대상 및 유예

    검진 대상

    구분대상검진 주기 대상유예

     

    구분 대상검진 주기 대상유예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년 -
    대장암 50세 이상인 자 1년 -
    간암 40세 이상인 자 중:
    - 해당연도 전 2년간 보험급여 내역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병증, 만성 간질환자 등)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 ‘양성’인 자
    6개월 -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2년 -
    폐암 54~74세 폐암 발생 고위험군인 자:
    -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과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 자
    - 해당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참여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2년 -
    위암 40세 이상인 자 2년 암 산정특례 적용자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유예

    비용부담

    • 공단 부담: 90%
    • 수검자 부담: 10%
      • 자궁경부암, 대장암: 공단 전액 부담
    • 암검진 대상자 중: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하위 50% 해당하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 없음

    주의사항

    •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학생 건강검진

    시범사업 안내

    • 대상 지역: 원주, 세종시 소재 학교
    • 시범사업 기간: 2024년 7월 30일 ~ 2024년 12월 31일
    • 대상 학생: 시범사업 지역의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검진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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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대상
    검진 방법
    - 1)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 각각 구별하여 검사
    3) 교정시력 검사(안경 등 사용 시)
    안질환 -
    시진으로 결막염, 눈썹찔림증, 사시 등 검사
    -
    1) 청력계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귓병 -
    중이염, 바깥귀길염(외이도염) 등 검사
    콧병 -
    코곁굴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목병 -
    편도선비대, 목부위림프절비대, 갑상샘비대 등 검사
    피부병 -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소변 -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 후 시험지로 검사 (요단백, 요잠혈 검사)
    혈압 -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측정
    허리둘레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 비만인 학생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혈액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혈당(식전),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간 세포 효소(AST, ALT), 혈색소 검사
    결핵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구강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 검사
    치주질환,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그 밖의 사항 -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 (검진비용 추가되지 않음)
    척추 -
    시진으로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신체발달상황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키, 몸무게, 비만도를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검진비용

    • 비용 부담: 전액 국고 부담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검진 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검진 가능

     

     

    비용 부담

    • 전액 국고 부담: 모든 검진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여 개인에게는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더보기

    [시행 2020.9.12.] [법률 제17472호 2020.8.11. 개정]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0.5.31.>

    1. 1.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2.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3. "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1.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2.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3.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4.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5.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6.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7.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8.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9.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10.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4. 4. "건강검진자료(이하 "검진자료"라 한다)"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개인의 신상정보로서 문진ㆍ진찰ㆍ의사소견 및 각종 검사결과 등 건강검진에 관한 문서 또는 광ㆍ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부호ㆍ문자ㆍ음성 및 영상 등의 자료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등)

    1. ①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ㆍ연령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② 모든 국민은 자신이 받은 국가건강검진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③ 모든 국민은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ㆍ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ㆍ진단ㆍ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국가는 성ㆍ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안내 및 건강검진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제6조(공공과 민간의 협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의 보건의료인ㆍ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은 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① 국가건강검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2. ②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등제8조(국가건강검진위원회)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제9조(위원회의 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0.1.18.>
    3.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강검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8.>
    4. ④ 위원회는 산하에 건강검진 지침 개발, 평가 및 질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0.1.18.>
      1. 1.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2.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 범위ㆍ검사항목ㆍ검진주기 및 방법의 개발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3. 검진기관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4.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5. 국가건강검진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6. 6.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7. 7.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2.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건강검진종합계획)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 1.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2. 국가건강검진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3. 국가건강검진의 시행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4. 4. 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제3장 국가건강검진제12조(국가건강검진의 시행)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여야 한다.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13조(국가건강검진의 전담)

    1.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가건강검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학회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18.>
    2.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1.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5.18.>
    2.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1. 국가건강검진 업무 수행에 적절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2. 2.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실시 현황
      3.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② 검진기관의 평가 시기ㆍ범위ㆍ방법ㆍ절차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검진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5.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국가건강검진업무의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제18조(검진자료의 활용)

    1.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검진자료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1. 건강정책 수립 및 이를 위한 통계자료의 작성
      2. 2.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3. 3. 만성질환 관리 및 지원 사업
      4. 4.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및 검진주기의 평가 및 지침 개발
      5. 5.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평가를 위한 연구사업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자료를 활용하여 건강상태 및 질병에 관한 통계를 생산하여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3. ③ 제1항에 따라 검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4. ④ 검진자료의 수집, 관리 및 통계의 작성이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검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2.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지 아니한 건강검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1.18.>

    제20조(조사·연구사업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18.>
      1. 1. 성ㆍ연령별 건강검진 지침 개발
      2. 2. 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3. 3. 건강검진 사후관리
      4. 4. 건강검진의 경제성 및 장기효과 평가
      5. 5. 건강검진의 홍보
      6. 6.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상담
      7. 7. 그 밖에 건강검진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 조사ㆍ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계ㆍ연구기관ㆍ검진사업 수행기관 등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3.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 등) 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18.>제4장 보 칙제22조(자료의 협조요청)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4조(국가건강검진의 비용) 국가건강검진의 진찰, 상담 및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정한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0.1.18.>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 건강위험평가 및 흡연ㆍ음주ㆍ운동ㆍ영양ㆍ비만 등 생활습관개선에 사용되는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27조(위임 및 위탁)

    1.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그 밖에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2. 11.]제5장 벌 칙제28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칙(정부조직법)제1조(시행일)

    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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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22.12.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12.20. 개정]

    시행령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건강검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1.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3.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 및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4.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의 대표 각 1명
    5. 5.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 대표 1명
    6.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7.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는 학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제3조(위원의 임기)

    1. ①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② 제2조제7호의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마다 따로 위촉하고, 관련된 안건에 한하여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3.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 14일 전까지 해당 회의의 안건을 결정하여 관련 학회 또는 단체에 제2조제7호에 따른 위원의 추천을 받는다.
    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간사)

    1.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3.15.>
    3.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건강검진 지침 개발, 평가 및 질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건강검진 지침 개발
      2. 2. 검진기관 평가 및 질 관리
      3. 3. 건강검진 사후관리
      4. 4. 그 밖에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2.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과별 전문위원회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학회 및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3.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종합계획안 작성 기준을 정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될 해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9. 2. 19.>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안 작성 기준에 따라 소관별 건강검진 계획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될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0.3.15.>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9. 2. 19.>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시행 중 정책 환경의 변화로 종합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9조(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운영) 법 제13조에 따른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은 질병관리청에 둔다.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1.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2. 19.>
      1. 1.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2. 2.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한 경우
      3. 3.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4.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5. 5.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
      6.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공단에 의뢰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3. ③ 법 제16조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검진자료의 수집·관리 및 통계의 작성)

    1. ① 법 제18조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은 「통계법」을 준용한다.
    2.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검진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제12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1. 1. 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
    2. 2. 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3. 법 제17조에 따른 청문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5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1. 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2.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3. 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4. 법 제1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5. 5. 법 제18조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6. 6.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무
      7. 7.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사무
      8. 8.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무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 2.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부 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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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 시행 2019.09.27.][ 보건복지부령 제00672호 2019.09.27. 개정 ]제1조(목적)이 규칙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국가건강검진의 범위)「건강검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차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이란 다음 각 호의 건강검진을 말한다. <개정 2010.3.19.>

    1. 1. 법 제3조제3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서 법 제3조제3호의 법령 외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건강검진
    2.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검진 중 법 제8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건강검진

    제3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강검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1. 1. 국가건강검진의 질(質) 관리 방안
    2. 2.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재원(財源) 추계 및 확보 방안
    3. 3. 건강검진 정보의 관리 방안과 검진자료를 활용한 사후관리 방안
    4. 4. 건강검진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5. 5. 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9. 7. 1.>
      1. 1. 일반검진기관
      2. 2. 암검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가. 위암검진기관
        2. 나. 대장암검진기관
        3. 다. 간암검진기관
        4. 라. 유방암검진기관
        5. 마. 자궁경부암검진기관
        6. 바. 폐암검진기관
      3. 3. 영유아검진기관
      4. 4. 구강검진기관
    2.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검진기관(제1항제2호라목 또는 마목의 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제외한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1ㆍ별표 2 또는 별표 4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4.7.22.>
      1. 1.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2. 2. 읍ㆍ면ㆍ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고시한 도서ㆍ벽지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
      3. 3. 출장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1.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출장검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9.1., 2017.2.16.>
      1. 1.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2.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3.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4.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자동차를 대여하여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5. 유방촬영기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6. 6.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기관이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3.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검토ㆍ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그 결과를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④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공단에 지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제4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3.7.>
      1. 1.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2. 2. 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6.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3.7.> [제목개정 2012.3.7.]

    제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요청)검진기관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에 검진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1.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검진 시 주의사항 및 검진 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2. 2. 검진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3. 3. 검진 시설ㆍ장비 등의 유지ㆍ운영
      4. 4. 검체의 채취ㆍ보관ㆍ이송 등 검체관리의 적정성
      5. 5. 검사 결과 및 검진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도
      6. 6. 비용 청구를 위한 검진자료 제출 시의 성실성 및 검진자료 보관ㆍ관리
      7. 7. 검진 결과 통보 이행의 적절성
      8. 8. 검진인력의 교육 이수 여부
      9. 9. 그 밖에 검진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침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4.7.22.>

    제8조(검진기관의 평가시기 등)

    1.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직전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연간 검진 건수, 의사 1명당 분야별 검진 건수, 모범 검진기관 사례 등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대상 기준에 맞는 검진기관 중에서 선별하여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이 아닌 검진기관이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③ 삭제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제9조(검진기관의 평가 절차)

    1.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1.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선정과 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보
      2. 2. 평가단의 구성 및 교육
      3. 3.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와 그 평가
      4. 4.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5. 5. 평가 결과의 분석 및 공개 등
    2.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해당 평가 실시일 7일 전에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장에게 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3. ③ 공단은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4.7.22.>

    제10조(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1. ① 검진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4.7.22.>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검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1조삭제제12조(검진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방송, 일간신문 등에 검진기관 평가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제13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1. ① 공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1.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충족 여부
      2. 2. 검진 시행 및 비용 청구의 사실 여부
      3. 3. 검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
      4. 4. 그 밖에 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② 삭제
    3.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진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 제4조제2항 및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2. 2. 제7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항목: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5.]

    부 칙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 ① 생략
    2. ②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제3조제5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2호 및 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 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 제2항, 별표 1의 비고 제1호 · 제2호, 별 표 3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4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5의 일반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및 같은 표의 구강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구비서류란 제6호 및 같은 서식의 첨부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 ③ 부터 까지 생략

    부 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암검진기관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암조기검진기관의 정기평가를 받은 암검진기관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평가 및 전문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 ① 및 ② 생략
    2. ③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간암의 그 밖의 사항란 및 같은 표의 자궁경부암의 그 밖의 사항란, 별표 4의 장비기준란 가목, 별표 5의 간암의 그 밖의 사항란 및 같은 표의 자궁경부암의 그 밖의 사항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3. ④부터 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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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실시기준[ 시행 2024.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2호 2023.12.30. 개정 ]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대상자"란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해당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때, 영 제25조제1항의 "사무직"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2. "수검자"란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3. "일반건강검진"이란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4. 4.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이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5. 5. "영유아건강검진"이란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상자와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6. 6. "건강검진표"란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안내서 또는 표지를 말한다.

    제3조(건강검진 인력의 교육과정)

    1. 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 1, 별표 3 및 별표 4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이라 함은 별표 8과 같다.
    2. ②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은 별표 8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진 담당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3. ③ 관련 법령이나 이 기준의 변경 등으로 검진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수행과 위탁)

    1.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52조 및 이 기준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3. ③ 공단은 연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강검진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등제5조(검사항목)

    1. ①일반건강검진은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을 실시한다.
      1. 1. 문진과 진찰
      2. 2.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 청력 측정
      3. 3.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4. 4. 구강검진
      5. 5.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문진과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라 한다)의 심뇌혈관질환 위험도와 건강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6. 인지기능장애 검사
      7. 7. B형 간염검사
      8. 8.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9. 9.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10. 10. 생활습관평가(생활습관과 관련된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처방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1. 11.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②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을 실시한다.
      1. 1. 문진과 진찰
      2. 2. 신체계측, 시력·청력 측정
      3. 3. 인지기능장애 검사
      4. 4.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5. 5. 생활습관평가(생활습관과 관련된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처방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6.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③ 영유아건강검진은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을 실시한다.
      1. 1. 문진과 진찰
      2. 2. 신체계측
      3. 3. 발달평가 및 상담(공인된 질문 도구를 이용하여 영유아의 발달사항을 점검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4. 건강교육(매 시기별 육아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교육하고 보호자 설명서 등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5. 구강검진

    제6조(검진 비용 및 방법 등)

    1. ① 「건강검진기본법」 제24조 및 이 기준 제5조에 따른 검사항목별 대상자,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 및 검사방법 등은 별표 1부터 별표 3과 같다.
    2. ②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③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출장검진의 검체를 원내 검사실로 이송하여 검사하며, 그 검체 관리 방법은 별표 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체의 인계·인수자는 검체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인수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4. ④ 제5조에 따른 검사항목별 결과 판정기준은 별표 4, 별표 5와 같다.
    5. ⑤ 제5조제1항제10호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검사항목은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검진일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절차 등제7조(검진 실시기관)

    1. 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제8조(검진 실시시기)

    1. ① 건강검진은 해당연도에 실시한다. 단, 다음 표에서 정한 검진항목의 검진 실시시기는 이를 따른다.

       

      구분 검진항목 실시시기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B형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40세  
      골밀도 검사 54,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 40세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골밀도 검사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일반건강검진 총콜레스테롤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 마다
    2. ② 영유아건강검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각 1회 실시한다.
      1. 1. 영유아건강검진
        구분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14∼35일
        2차 검진 생후 4∼6개월
        3차 검진 생후 9∼12개월
        4차 검진 생후 18∼24개월
        5차 검진 생후 30∼36개월
        6차 검진 생후 42∼48개월
        7차 검진 생후 54∼60개월
        8차 검진 생후 66∼71개월
      2. 2. 영유아구강검진
        구분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18∼29개월
        2차 검진 생후 30∼41개월
        3차 검진 생후 42∼53개월
        4차 검진 생후 54∼65개월
    3. ③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제9조(검진 실시절차)

    1. ① 공단은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미리 송부하고 건강검진 실시방법·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에게는 각 세대에 통보하는 보험료고지서에 이를 수록하여 안내할 수 있다.
    2.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3. ③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지참하고,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4. ④ 제3항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5. ⑤ 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공단에 전화 문의 등을 통해 본인 및 검사 항목별 대상자 여부 등(영유아건강검진의 경우 검진 시기별 대상자 및 검진가능 기간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에 따라 검진기관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공단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 및 검사항목 등을 확인한 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6. ⑥ 검진기관은 검진 실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문진표 등을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 1. 건강검진 문진표(별지 제1호서식)
      2. 2. 건강검진 추가 문진표(별지 제2호서식)
      3. 3. 구강검진 문진표(별지 제3호서식)
      4. 4.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별지 제4호 부터 제4호의8까지의 서식)
      5. 5.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별지 제5호 부터 제5호의4까지의 서식)
      6. 6.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7. 7.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별지 제13호서식)
      8. 8. 정신건강검사(우울증) 평가도구(별지 제14호서식)
      9. 9. 생활습관 평가도구 및 처방전(별지 제15호부터 제15호의10까지의 서식)

    제10조(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

    1. ①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1.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서식)
      2. 2.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의2서식)
      3. 3.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7호서식)
      4. 4.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8호부터 제8호의8까지의 서식)
      5. 5.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9호부터 제9호의4까지의 서식)
      6. 6. 생활습관 평가에 따른 처방전(별지 제15호의2, 제15호의4, 제15호의6, 제15호의8, 제15호의10서식)
      7. 7.생활습관평가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의3서식)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건강검진, 구강검진 및 제6조제5항에 따른 생활습관평가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하나, 전산오류, 기기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따라 검진기관이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전산출력물 등을 이용하여 수기로 기재할 경우에는 신체계측란에 "영유아 건강검진 연령별·성별 성장도표"를 편집하여 인쇄하고, 연령과 성별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4. ④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자료를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1. ①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검진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질환이 의심되는 수검자에게 해당분야 진료(필요한 경우 해당질환 확진을 위한 검사 포함)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요양기관에서 확진검사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검자의 인적사항, 검진일자, 검사항목 등을 수록한 전산자료를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삭제>
    4. ④ 검진기관은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영유아 발달평가 및 상담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영유아에 대한 발달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4장 검진비용제12조(검진비용의 부담)

    1.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2.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예탁한다.
    4. ④ 공단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정한 검사항목이 아니거나 검사방법 등에 의하지 않은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3조(검진비용의 청구.지급)

    1. ①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해당 내용을 수록한 전산자료로 검진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1. 1. 검진비용 청구서(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1호의2서식)
      2. 2.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서식)
      3. 3.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의2서식)
      4. 4.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7호서식)
      5. 5.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8호부터 제8호의8까지의 서식)
      6. 6.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9호부터 제9호의4까지의 서식)
      7. 7. 문진표(별지 제1호부터 제5호의4까지의 서식)
    2. ② 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검진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단의 전산시스템(건강검진 포털) 등에 검진결과내역을 등록한 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3. ③ 공단은 제2항의 검진비용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검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검진기관에 기재 오류 등 청구 착오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4. ④ 공단은 검진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정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검진비용정산기준(별표 6)”에 따라 정산·지급한다.
    5. ⑤ 공단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검진을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⑥ 공단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받을 경우 별표1, 별표2에서 정한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⑦ 공단은 제6조제5항에 따른 대상자가 검진일을 달리하여 실시하였을 경우 해당 검진기관에 [별표 1]의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를 지참하여야 한다.

    제14조(검진비용의 환수)

    1. ① 공단 등은 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및 이 기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사유를 발견하는 경우 해당 검진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위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의료급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단, [별표 7]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해당 환수 기준을 따른다.
    3. ③ 공단은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행위로 인해 수검자의 검진결과에 명백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검자가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④ 공단 등은 수검자가 영 제25조제1항 및 이 기준 제8조에 정한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5. ⑤ 공단 등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진비용을 환수할 경우 그 사유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검진기관 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제15조(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1. ① 공단과 검진기관은「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와 제2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검진자료를 활용하거나 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② 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검진비용을 청구할 때 검진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송부하고, 공단지사는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검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검진자료의 수집·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세부사항은 「건강검진기본법」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장 보 칙제16조(운영세칙)이 기준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1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228호, 2017. 12.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건강검진 인력의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실시하는 모든 검진의사는 이 고시에 의하여 개설된 ‘일반건강검진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018년 3월 31일까지 교육이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건강진단)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
    2. 2.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이 경우에는 별표1의 1호에서 6호까지의 검사항목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종전 2차 검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의 2차 검진 및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 2차 검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제4조(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8호의2서식부터 별지8호의2-1서식) 중 별지8호의2-1서식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적용하고, 별지8호의2서식은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018-264호, 2018.12.1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19-262호, 2019.12.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20-313호, 2020.12.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1. 영유아건강검진 표 중 제2차 검진부터 제8차 검진까지의 별표 3, 별표 5의 개정사항과 별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8 서식, 별지 제8호의2부터 제8호의8까지의 서식의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영유아건강검진 검진 차수 적용례) 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의 제8조제2항 중 1. 영유아건강검진 표에 따른 제1차부터 제7차까지의 검진은 2021년 3월 31일까지 각각 이 고시가 시행된 이후의 제2차부터 제8차까지의 검진으로 본다.부 칙 <제2021-361호, 2021.12.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22-146호, 2022.6.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22-321호, 2023.1.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23-297호, 2023.12.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암검진실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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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검진 실시기준[ 시행 2023.12.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호 2023.12.30. 개정 ]제1조(목적)이 기준은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표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에서 암검진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이 고시는 암검진(「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건강검진 중 암검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3조(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 기준 등)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 검진 주기, 검진 연령, 성별, 위험 요인 등은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을 따른다.제4조(암검진 기준 등)

    1. ① 암 종류별 검사항목 및 그 대상자, 검진비용, 검사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2. ② 암검진 결과의 판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암 종류별 검진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1. 암을 진단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기호 ‘V193’ 내역이 있으며 다음표에 해당하는 상병코드로 산정특례를 신청한 자: 산정특례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암검진대상 암의종류 상병코드(명)
        간암 C22(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대장암 C18(결장의 악성 신생물)
        C19(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신생물)
        C20(직장의 악성신생물)
        C21(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신생물)
        유방암 C50(유방의 악성신생물)
        자궁경부암 C53(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폐암 C33(기관의 악성신생물)
        C34(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위암 C15(식도의 악성신생물)
        C16(위의 악성신생물)
      2. 2. 이 고시에 따른 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 대장내시경 수검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제5조(암검진 실시 기관) 암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암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제5조의2(암검진 인력의 교육과정 등)

    1. 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폐암의 인력기준 가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폐암검진 교육과정”이란 별표5와 같다.
    2. ② 폐암검진은 별표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진 담당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3. ③ 관련 법령이나 이 기준의 변경 등으로 검진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 이외의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4. ④ 국립암센터는 별표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1. 교육수료자 명단과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2. 당해 연도의 검진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전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 결과를 각각 매년 1월말 까지 및 2월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3. 검진기관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장(이하 “교육수료자명단”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수료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암검진 실시 시기)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연령 및 검진 주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검 연도에 실시한다. 다만, 검사 항목의 선택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하는 위암 및 대장암의 2단계 이상 검진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제7조(암검진 실시 절차 등)

    1.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수검 예정자(이하 “수검예정자”라 한다)에게 암검진 실시 방법, 절차 및 수검 예정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를 사전에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보건소는 수검예정자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암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할 수 있다.
    2. ② 수검 예정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이하 “장애인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암검진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3. ③ 암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또는 공단에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 본인 여부 및 해당 검사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4. ④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문진표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까지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암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⑤ 암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실시기준」“(별표9)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6. ⑥ 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따라 내시경 기구를 소독 및 멸균하여 사용하고, 소독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검진기관별 자체 관리대장이 별지 제15호 서식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⑦ 암검진기관은 별표 1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를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사용기한 포함)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출장검진)

    1. 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암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출장하여 암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1. 1. 읍ㆍ면ㆍ리
      2.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1의 도서ㆍ벽지
    2. ② 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 3일전까지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강검진 등 신고서” 등의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암검진 결과의 통보 등)

    1. ①암검진기관은 암검진을 완료한 후 암검진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라 한다)의 암검진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의2서식까지의 결과통보서에 작성(해당 암검진에 한한다)하여 수검자에게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검진기관의 건강검진자료 보관 및 관리는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다.

    제10조(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2.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선정기준액(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당해연도 수검예정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제11조(검진비용의 부담 등)

    1.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2. ② 제10조제2호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한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궁경부암,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3. ③ 제3조에 따른 암검진 대상자중 제10조에 따른 암검진비용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자의 암검진비용은 공단이 100분의 90을, 수검자가 100분의 10을 각각 부담(자궁경부암,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4. ④ 보건소는 검진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예탁하여야 한다.
    5. ⑤ 암검진기관은 수검자가 본인이 부담한 검진비용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암검진비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검진비 계산서ㆍ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

    1. ① 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 서식 내역을 등록한 후 검진비용을 청구한다.
      1. 1.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진비용 청구서.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은 제10조의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분에 한한다.
      2. 2.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까지에 따른 암검진 결과 기록지
      3. 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진표
    2. ② 제1호의 검진비용 청구는 검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동 청구 기간을 검진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미지급 검진비는 차기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3. ③ 공단은 검진기관의 검진비용을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4.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정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암검진비용 정산 기준”에 따라 정산ㆍ지급하여야 한다.
    5. ⑤ 공단은 수검자가 암검진기관을 달리하여 다음 단계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 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해당 검진기관에 각각 지급할 수 있다.
    6. ⑥ 공단은 수검자가 동일 검진기관에서 동일한 일자에 2개 이상 암종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진찰ㆍ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1회만 산정하여 해당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수검자가 각각 다른 전문의로부터 각각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암종별로 각각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7. ⑦ 공단은 암검진기관이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에 암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⑧ 공단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 별표1에서 정한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검진기관에서 동일한 일자에 2개 이상 암종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검진비를 1회만 산정하여 해당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13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1. ① 공단은 암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공단이 암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위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1. 「건강검진기본법」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 발생여부
      2. 2.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2. 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및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단, 별표4의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 사항은 해당 환수 기준을 따른다.
    3. ③ 공단은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행위로 인해 수검자의 검진결과에 명백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검자가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④ 공단 등은 수검자가 영 제8조에 따른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검진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5. ⑤ 공단 등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진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검진기관 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1. ① 공단과 검진기관은「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와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검진자료를 활용하거나 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수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건강검진실시기준 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② 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검진비용을 청구할 때 검진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송부하고, 공단 지사는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검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세부사항은 「건강검진기본법」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의2(암검진 결과 정보 등 보유기간)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호에 따른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암검진 결과 및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표1에 따라 영구 보존할 수 있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한다.제15조(운영세칙)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암검진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16조(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부 칙 <제2005-21호,2005.3.29.>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09-38호,2009.3.3.>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1.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른 행위로 본다.
    2. ② 제7조(검진기관의 정의) 및 제10조(검진기관 지도)는 종전의 기준에 의하되 「건강검진기본법」시행일 이후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3. ③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 3의 위암 및 대장암란 중 검사항목과 검진비용(분류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 칙 <제2010-14호,2010.4.23.>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1.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른 행위로 본다.
    2. ② 제7조(검진기관의 정의) 및 제10조(검진기관 지도)는 종전의 기준에 의하되 「건강검진기본법」시행일 이후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3. ③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 칙 <제2012-22호,2012.2.16.>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13-21호,2013.2.15.>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일몰 도래 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 고시 일부개정) <제2013-211호,2013.12.26.>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14-11호,2014.1.22.>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용지원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제4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암검진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014-202호,2014.11.17.>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제10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5년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시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4조(다른 고시 개정)「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3은 제목을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을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암검진실시기준 별표1)”로 하고, 표 본문은 「암검진실시기준」 별표1 본문으로 한다.부 칙 <제2018-1호,2018.1.2.>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장암 분변잠혈검사 분류번호에 관한 경과조치)보건복지부 고시(제2017-254호, 2017.12.28.)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분류번호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부 칙 <제2018-305호,2018.12.28.>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19-3호,2019.1.4.>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9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보건복지부 고시(제2018-305호, 2018.12.28.)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암검진실시기준 별지 서식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부 칙 <제2019-155호,2019.7.26.>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19-273호,2019.12.20.>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20-319호,2020.12.28.>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21-355호,2021.12.30.>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23-9호,2023.1.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보건복지부 고시(제2021-355호, 2021.12.30.)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1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부 칙 <제2023-303호,2023.12.29.>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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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운영세칙검진지원부-563(2024.1.31.)제1장 총 칙제1조(목적) 건강검진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6조 및 암검진 실시기준 제15조에 따른 건강검진 및 암검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건강검진실시계획)

    1.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4조제3항 및 암검진 실시기준 제6조, 제7조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대상자 선정과 안내 방법 등에 관한 해당 연도 건강검진실시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2. ②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9조 및 암검진 실시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 또는 수검자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할 때에는 건강검진의 목적 및 필요성과 효과 등을 홍보하여 수검자가 자발적으로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③ 공단은 건강검진 수검현황 및 문진내역 등 검진자료를 근거로 건강검진 관련 기초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

    제2장 건강검진 실시 절차 등제3조(건강검진 실시안내)

    1. ① 공단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제6호 및 제9조와 암검진 실시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표(별지 제1호부터 제1호의4까지의 서식)’를 검진대상자(영유아 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기관장)에게 검진대상자 명단을 송부한 경우 검진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암검진 대상자는 별도의 ‘암검진표(별지 제1호의2서식)’를 송부할 수 있다.
    2. ② 공단은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을 위하여 건강검진실시계획에 따라 검진대상자 또는 사용자(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건강검진 안내를 하여야 한다.
      1. 1. 건강검진 사업안내
      2. 2. 실시기간이 기재된 건강검진표(종이 또는 전자)
      3. 3. 검진대상자, 검진기간, 검진 절차 및 검진기관(구강검진기관 포함) 안내
      4.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 및 암검진 실시기준 제6조에 정한 검진 주기 또는 시기에 맞추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경우 해당 검진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
      5. 5.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예약 후 방문, 검진당일 공복 유지, 문진표 작성, 여성의 경우 생리 중 검진 삼가) 등
    3. ③ 공단으로부터 검진안내 및 관련서류를 받은 사용자(기관장)는 해당 검진대상자에게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등을 배부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임을 안내하여 검진대상자가 이중으로 검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④ 사용자(기관장)는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명단(별지 제2호서식)’을 확인하여 근무구분 변경 및 검진대상자 추가·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제외) 신청서(별지 제3호의2서식)’를 각각 작성·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변경된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 명단을 발급받아야 한다.
    5. ⑤ 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표 수령방법을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 ‘건강검진표(일반·암) 수령방법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검진 절차)

    1. ① 검진대상자는 건강검진표(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호의4서식) 또는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내원하여 검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사용자(기관장)는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명단(일반/암검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건강검진 대상자확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검진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명단(일반/암검진: 별지 제2호서식)’을 검진기관에 제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3. ③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와 검사항목을 확인하여 비대상자가 검진을 받거나 이중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검진대상자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사업장과 검진기관과의 계약 및 직원복지차원 등으로 종합건강검진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검진인지 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인지 명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검진항목과 비용 등에 대하여 안내 하여야 한다.
    4. ④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진실시 전에 준비 또는 비치하여야 하며, 건강검진 실시기준 및 암검진 실시기준에 정한 서식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1. 문진표 : 건강검진 문진표, 암검진 문진표,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 구강검진 문진표(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2. 2. 검진결과통보서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통보서, 암검진 결과통보서(암검진 결과기록지 포함),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구강검진 결과통보서(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3. 3.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 정신건강검사(우울증) 평가도구, 생활습관 평가도구 및 처방전
      4. 4.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시기별 검사지 및 결과표(K-DST)
      5. 5. 건강검진 안내 표시
      6. 6. 검진시설 및 탈의실 등의 청결 유지
    5. ⑤ 검진기관은 대상자가 건강검진 예약 또는 검진신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거부할 수 없다.
    6. ⑥ 검진기관은 수검자 또는 보호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수검자가 알아야 할 사항(별지 제12호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7. ⑦ 검진기관은 출장검진을 할 경우 검진기관 및 검진인력 현황(별지 제14호 서식)을 건강검진 접수장소 등 수검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
    8. ⑧검진기관은 수검자의 검진일자 및 검진항목을 공단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 이중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⑨검진기관이 향후 건강검진안내 등에 수검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진대상자에게 활용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건강검진 실시방법)

    1. ① 검진대상자는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검진기관의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암종별 암검진 최초 단계의 암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검진기관에서 다음 단계의 암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암검진 결과통보서 사본을 검진기관에 제출하고 암검진을 받아야 한다. 암검진 결과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검사 및 판독)

    1. ① 검진기관은 검체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분석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출장검진 시에는 검체의 보관 및 수송·검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혈액 채혈 후 2시간 이내에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혈청을 분리하여 혈청만을 냉장 수송하여야 한다.
    2. ② 검진기관과 검사 및 판독을 의뢰받은 기관은 검사 또는 판독을 실시할 때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방사선 영상 판독
        가. 검진기관과 검사 및 판독을 의뢰받은 기관은 방사선 영상 판독소견서(해당기관 소정양식)에 판독소견, 판독일자, 판독을 실시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성명, 근무처, (전문의)자격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다만 컴퓨터 영상처리장치(CR),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한 경우에는 판독소견서를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제4항 및 암검진 실시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산매체로 관리할 수 있다.
        나. 검진기관은 방사선 영상 판독소견서에 의거 작성된 방사선 영상 판독소견결과를 결과통보서에 정확히 기재하고, 소견서 1부는 자체보관하고 방사선 영상 판독을 위하여 필름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대장(해당기관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2. 병리조직검사 및 자궁경부세포검사
        가. 검진기관과 검사 및 판독을 의뢰받은 기관은 병리조직검사 및 자궁경부세포검사 판독소견서(해당기관 소정양식)에 판독소견, 판독일자, 판독을 실시한 병리과 전문의의 성명, 근무처, (전문의)자격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나. 검진기관은 병리조직검사 및 자궁경부세포검사 판독 결과를 암검진 기록지 및 결과통보서에 정확히 기재하고 판독소견서 1부는 자체 보관한다.
        다. 검진기관은 병리조직검사 및 자궁경부세포검사 판독을 위하여 검체를 이송하는 경우 인수인계대장(해당기관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자궁경부세포검사 검체채취는 브러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면봉사용 절대 금지) 질입구주름 손상 등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3. 골밀도 검사
        가. 골밀도 검사 장비가 없는 검진기관은 골밀도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검진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검사의뢰기관과 검사실시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검진기관은 사전에 골밀도검사장비가 없는 기관임을 안내하여 수검자가 1차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검사실시기관은 검사의뢰기관에 검사결과지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최종 결과기록지 및 결과통보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③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과 관련된 검사소견 및 기록, 문진표, 방사선촬영필름 및 판독소견서, 병리조직검사 및 자궁경부세포검사 판독소견서, 암검진 판독소견서 등 검진자료를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검사 소견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때,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소견 및 기록은 세칙 별지 제13호의1서식에서 제13호의3서식 ‘검진결과기록지(또는 검진결과가 기재된 검진기관 자체서식 포함)’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판정결과 기재)

    1. ①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판정결과 기재 일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 및 제13조와 암검진 실시기준 제12조에 따른 서식을 세칙 별표 ‘검사결과 기재요령’에 따라 검사항목별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제4항과 암검진 실시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2. 검진기관의 검진의사가 건강검진 결과 종합판정, 진찰 및 소견을 기재할 때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4의 별첨 ‘검사항목별 판정기준’을 참조하여 검진기관 자체기준치를 마련하여 기재한다.
      3. 3.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 및 제13조, 암검진 실시기준 제9조에 정한 결과통보서 및 암검진 실시기준 제12조제1항에 정한 암 검진 결과 기록지에 검사결과, 진찰소견, 판정 및 권고사항, 소견 및 조치사항, 판정, 검진일자, 판정일자, 결과통보일자, 검진장소, 검진의사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4. 4. 수검자에게 통보하는 결과통보서의 검사결과 등은 암 검진 결과기록지 등에 기재된 사항과 반드시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수검자용 검진결과통보서는 검진의사가 서명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의 판정 및 결과 기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의 판정은 진찰(문진 포함), 체위검사 및 각종 검사성적과 검사항목별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검진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2. 2.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생활습관의 개선 또는 특이사항(본인 소견사항 등)이 있을 때는 해당 소견을 결과통보서의 ‘의심질환’, ‘유질환’, ‘생활습관 관리’, ‘기타’ 란에 반드시 검진 의사가 한글로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3. ③ 암검진의 판정 및 결과 기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검진의사가 진찰 및 각종검사 성적을 기준으로 암 종별로 판정한다.
      2. 2. 암 종별 판정은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2에 따라 ‘판정 구분 및 판정 기준’을 기입하고 권고사항을 상세히 기재한다.

    제8조(건강검진결과 통보)

    1. ① 검진기관은 검진결과가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수검자에게 통보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 ②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검사결과와 다르게 검진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정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재송부하고 그 내역을 공단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내역을 기록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발송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공단 건강검진비용 청구시스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4. ④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1제9호와 별표2제5호에 따른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결과 9번 문항에서 1점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 및 총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우울증상과 극복방법(별지 제15호서식)’을 수검자에게 제공하고 상담하여야 한다.
    5. ⑤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제1호에 따라 수검자가 원하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결과통보를 할 수 있다.

    제3장 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제9조(건강검진비 청구)

    1. ① 검진기관은 공단에 일반건강검진비용을 30일 이내에 청구한다. 또한 암종별 암검진 절차에 따른 다음 단계의 검사 안내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검사항목에 대해 예약이 없거나 수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검사한 해당 항목의 비용을 청구한다.
    2. ② 검진기관이 검진비용 청구서류를 작성한 때에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건강검진 전산청구파일 사양(file layout)’과 일치하여야 하고, 공단은 검진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건강검진비용 청구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다.
    3. ③ 검진기관은 검사항목 중 B형간염표면항원검사 및 B형간염표면항체검사(일반 또는 정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일반 또는 정밀), 분변잠혈검사(일반 또는 정밀), 골밀도검사(양방사선말단골밀도검사, 정량적 초음파골밀도검사 등), 영상촬영검사(필름 ,CR/DR, FullPACS)의 검사방법을 정확히 구분하여 청구시스템에 등록 후 청구하여야 하며, 등록한 항목이 변경되면 수정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4. ④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4조제2항에 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를 공단에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암검진사업 등 관련 지침(사업안내 포함)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따른다.
    5. ⑤ 검진기관은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결과 성적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검진비용청구서 접수, 심사 및 지급)

    1. ① 공단은 검진기관의 검진비용청구가 있을 때에는 검진비용 청구서상의 각 항목 실시인원, 검진결과 오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2. ② 공단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3조제4항 및 암검진 실시기준 제12조제4항에 따라 검진비용 심사결과 정산 또는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6의 검진비용 정산기준 및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3의 암검진비용 정산 기준에 따라 삭감 또는 지급보류하고 해당 검진기관에 정산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공단은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할 때에는「소득세법」및「지방세법」에 의거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및 보건기관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4. ④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검진비용은 해당 시·군·구별 예탁금 범위 안에서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5. ⑤ 검사항목별 검진비용(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1 내지 별표 3 및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

    제4장 검진기관 현지 확인 등제11조(검진기관 현지 확인)

    1. ① 공단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제1항 및 암검진 실시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여부, 출장검진에 관한 사항, 민원내용의 사실 여부,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정도관리, 검진비 환수와 관련된 사항 및 검진기관 평가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②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검사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요양기관현황통보서’로 제출한 경우 공단은 관련 검사성적서 및 신고(등록)필증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③ 검진기관은 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 또는 확인을 받게 되거나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게 된 때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및 개선 요구)

    1. ① 공단은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 암검진 실시기준 및 운영세칙에 정한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 검진기관이 공단의 시정 또는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 또는 개선이 되지 않거나 위반사항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은 공단의 각종 안내문 등에 검진기관 안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③ 공단은 건강검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검진기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1. 1. 건강검진 실시기준, 암검진 실시기준 및 운영세칙에서 정한 건강검진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
      2. 2. 검진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오전 중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
      3. 3. 검진기관의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4. 4. 공단의 검진 품질 향상을 위한 정도관리 및 검사방법에 대한 내용
      5. 5. 공단의 현지확인 및 개선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내용
      6. 6. 기타 효율적 건강검진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등
    4. ④ 검진기관은 공단으로부터 교육소집이 있을 경우, 관계 직원을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품질관리평가부 - 26호, 2009.1.21.>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호, 2009.1.19.)에 따라 2009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1. ①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 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이 세칙에 의한 행위로 본다.
    2. ② 결핵균 검사 관련 사항은 2008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운영세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세칙의 폐지)

    1. ① 다음 각 호의 세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다만, 세칙 중 출장검진 실시 관련사항은 2009년 3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운영세칙(건강검진팀-3467, 2007.12.28.)
      2. 2.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운영세칙(암검진팀-1381, 2007.12.28.)
      3. 3. 영유아 건강검진 운영세칙(영유아건강검진추진팀-328, 2007.12.31.)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2호, 2009.12.31.)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세칙의 폐지)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 운영세칙’(2007.12.27.)은 2010년 3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0년 3월 22일 이후 폐지한다.부 칙 <건강검진부 - 2418호, 2010.6.29.>이 세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건강검진부 - 4816호, 2010.12.10.>이 세칙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건강검진부 - 5189호, 2010.12.31.>이 세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건강검진부 - 891호, 2011.8.1.>이 세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건강검진부 - 1537호, 2011.12.30.>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건강검진부 - 875호, 2013.4.22.>이 세칙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에 따라 별표 ‘간염검사’의 검사방법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구강검진’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건강검진부 - 86호, 2014.1.10.>이 세칙은 2014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건강검진부 - 1903호, 2014.8.22.>이 세칙은 개정일로 시행한다. 단,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1호, 2014.7.22.)에 따라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의 관련 기준 및 서식(별표, 별지)과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기재요령(별표)은 201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하되, 종전 규정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별 발달평가도구(K-ASQ 또는 DENVER-Ⅱ) 및 관련 기준, 서식(별표, 별지)과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기재요령(별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국가건강검진 제도개편 추진팀 - 22호, 2015.2.3.>이 세칙은 개정일로 시행한다. 단,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19호, 2015.1.27.)에 따라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14호의2서식 내지 제14호의7서식)의 발달평가 기재요령은 2015년 7월 1일 부터 효력을 가진다.부 칙 <사업개발부 - 2134호, 2016.7.4.>이 세칙은 개정일로 시행한다.부 칙 <건강기획부 - 2129호, 2017.6.22.>이 세칙은 개정일로 시행한다.부 칙 <건강기획부 - 4462호, 2017.12.28.>이 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건강기획부 - 2899호, 2018.8.13.>이 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건강기획부 - 4600호, 2018.12.28.>이 세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건강기획부 - 446호, 2019.1.28.>이 세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건강기획부 - 2968호, 2019.7.31.>이 세칙은 개정일로 시행한다.부 칙 <건강기획부 - 4931호, 2019.12.23.>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건강기획부 - 5499호, 2020.12.31.>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건강기획부 - 3439호, 2021.8.2.>이 세칙은 개정일로 시행한다.부 칙 <건강기획부 - 131호, 2022.1.5.>이 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건강기획부 - 2796호, 2022.7.5.>이 세칙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건강기획부 - 325호, 2023.1.18.>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건강지원부 - 563호, 2024.1.31.>이 세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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