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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고지 보험료 납부방법 독촉/체납처분 ( 보험료 납부/정산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방법사업장 보험료 납부방법체납처분&압류보험료연체금

by @#%^^$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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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고지

     

    사회보험료 고지 및 전자고지 신청 안내

    1. 사회보험료 고지 방법

    • 통합 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과자료를 받아 통합하여 고지합니다.
    • 고용·산재보험료: 2011년 1월부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이 매월 부과 고지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기존 방식 유지.
    • 고지서 발송: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를 한 장의 봉투에 발송합니다. 합산 고지서를 원하는 사업장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Fax, 내방, 유선 신청
      • 신청서: ‘합산고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신청

    2. 전자고지 신청

    • 전자고지의 장점:
      • 개인정보 보호: 전자고지로 고지서를 받으면 개인정보가 우편함에 노출되지 않으며,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고지서 수령 속도: 전자고지 신청 시 매월 24~25일에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어 약 3일 정도 빠릅니다. 회계처리 시 유리합니다.
      • 보험료 감액: 전자우편(E-mail) 고지 신청 시 연금보험료(직장·지역) 및 지역 건강보험료 각각 월 200원이 감액됩니다. 모바일 고지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여 감액 혜택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내방
      • 전화
      • 우편
      • 팩스
      • 인터넷: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
    • 전자고지 제공 채널:
      • 지역가입자: 전자우편(E-mail), 모바일(카카오알림톡 · 네이버앱), 홈페이지
      • 사업장: 전자우편(E-mail), 모바일(카카오알림톡 · 네이버앱), 건강보험EDI,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주의사항:
      • 전자고지 신청 시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3. 전자고지 신청서

    • 다운로드 및 제출: ‘합산고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합니다.

     

     

     

    보험료 납부방법

     

     

    보험료 납부/정산

     

    보험료 납부 및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안내

    1. 보험료 납부

    • 보험료 납부의무자: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 보험료의 부담: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 납부기한: 해당 월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수납:
      • 가능 카드: 무기명 기프트(선불) 카드와 해외 발급 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
      • 납부 방식:
        • 자동이체
        •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 인터넷(모바일) 지로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사업장)
        • 대표 홈페이지·The 건강보험(지역가입자)
      • 납부대행수수료: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는 0.5%)가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2.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일정 개월 이상 체납된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건강보험:
        • 3회(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 또는 사업장.
      • 국민연금:
        • 2회(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 고용·산재보험:
        • 의무가입일 1년 이상 지나 성립 신고한 사업장.
        • 지정된 납기일 연장사유에 따라 체납이 발생한 사업장(예: 조선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주 보유 소득 및 재산 기준액 이하일 경우만 분납 승인.
    • 신청기준:
      • 건강보험: 체납 개월 수 이내에서 신청 가능, 24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 국민연금: 체납 개월 수 이내에서 신청 가능, 24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연장된 납부기한이 36개월을 초과한 경우 최대 36회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하여 상담 후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방법

    1. 자동이체

    • 계좌이체:
      • 납부가능시간: 매월 말일 또는 납기일
      • 신청방법: 공단(☎1577-1000), 인터넷 지로,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 건강보험(모바일앱), 금융기관 및 증권사
    • 카드납부:
      • 납부가능시간: 매월 말일 또는 납기일
      • 신청방법: 공단(☎1577-1000),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 건강보험(모바일앱), 카드사

    2. 공단 홈페이지

    • 납부방법:
      • 계좌이체: 07:30 ~ 23:30
      • 가상계좌: 07:30 ~ 23:30
      • 카드납부: 04:00 ~ 23:30
    • 특징: 은행 즉시이체(기업, 신한은행 계좌 보유 고객) 또는 가상계좌 발급, 카드(체크, 신용) 납부 가능. 선불카드 및 해외 발급 카드는 불가.

    3. 전자납부

    • 납부가능시간: 금융기관별 상이 (00:30 ~ 23:30)
    • 납부방법:
      • 인터넷지로: giro.or.kr
      • 모바일지로: 앱을 통해 계좌이체, 카드(신용, 체크) 납부,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 금융기관 CD/ATM 및 뱅킹서비스: 계좌이체
      • The 건강보험(앱): 가상계좌, 카드 납부, 모바일지로 연계 납부 (모바일 지로 연계 납부 시 앱 설치 필요)

    4. 은행 등 영업점 납부

    • 납부가능시간: 은행 영업시간
    • 납부기관: 모든 은행, 우체국, 농·수협(지역조합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증권사
    • 고지서 입금전용 계좌: 07:30 ~ 23:30, 고지서 금액대로 납부 가능 (납기일 이후 납부 불가)

    5. QR코드 납부

    • 편의점:
      • 납부가능시간: 00:10 ~ 23:40
      • 납부방법: 현금(300만원 한도) 및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 신한, 우리 외 타 은행카드 이용 시 이체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6. 카카오페이

    • 납부방법: 카카오톡을 통해 카카오페이머니를 통한 납부 가능 (금융기관별 점검 시간에 카카오페이머니 충전 불가)

    유의사항

    1. 4대 사회보험료는 납부 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2. 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가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3. 보험료는 수납일(D) 기준으로 납부 반영됩니다. (자동이체는 D+1 18:00 ~)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추가 문의 사항은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보험료 납부방법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납부방법

    1. 자동이체

    • 계좌이체:
      • 납부가능시간: 매월 말일 또는 납기일
      • 신청방법: 공단(☎1577-1000), 인터넷 지로,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금융기관 및 증권사
    • 카드납부:
      • 납부가능시간: 매월 말일 또는 납기일
      • 신청방법: 공단(☎1577-1000),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카드사

    2.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웹사이트: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납부방법:
      • 계좌이체: 07:30 ~ 23:30
      • 가상계좌: 07:30 ~ 23:30
      • 카드납부: 04:00 ~ 23:30
    • 특징: 은행 즉시이체(기업, 신한은행 계좌 보유 고객) 또는 가상계좌 발급, 카드(신용, 체크) 납부 가능. 선불카드 및 해외 발급 카드는 불가.

    3. 전자납부

    • 납부가능시간: 금융기관별 상이 (00:30 ~ 23:30)
    • 납부방법:
      • 인터넷지로: 인터넷지로 및 모바일 지로 앱
      • 계좌이체, 카드 납부,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 금융기관 CD/ATM 및 뱅킹서비스: 계좌이체
      • The 건강보험(앱): 가상계좌, 카드 납부, 모바일지로 연계 납부 (모바일 지로 연계 납부 시 앱 설치 필요)

    4. 은행 등 영업점 납부

    • 납부가능시간: 은행 영업시간
    • 납부기관: 모든 은행, 우체국, 농·수협(지역조합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증권사
    • 고지서 입금전용 계좌: 07:30 ~ 23:30, 고지서 금액대로 납부 가능 (납기일 이후 납부 불가)

    5. QR코드 납부

    • 편의점:
      • 납부가능시간: 00:10 ~ 23:40
      • 납부방법: 현금(300만원 한도) 및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 신한, 우리 외 타 은행카드 이용 시 이체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6. 카카오페이

    • 납부방법: 카카오톡을 통해 카카오페이머니를 통한 납부 가능 (금융기관별 점검 시간에 카카오페이머니 충전 불가)

    유의사항

    1. 4대 사회보험료는 납부 후 취소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가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3. 보험료는 수납일(D) 기준으로 납부 반영됩니다. (자동이체는 D+1 18:00 ~)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추가 문의 사항은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독촉/체납처분

     

    체납처분&압류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

    1. 납부독촉

    • 목적: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발송.
    • 발송 절차:
      • 독촉고지서: 보험료 등 징수금의 종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기재하여 발송.
      • 납부기한: 10일 이상 15일 이내로 설정.
      • 발송주기:
        • 정기분: 매월 1회 발송.
        • 수시분: 각 지사의 독촉계획 및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발송.
    • 효력: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독촉은 모든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에게 효력이 있음.

    2. 체납처분

    • 정의: 납부독촉 후 미납된 보험료 등에 대해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강제징수 절차.
    • 승인 절차:
      • 승인 필요: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체납처분을 진행.
      • 승인 기준:
        • 사업장: 납부독촉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 등.
        • 지역가입자:
          • 체납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유재산자 및 유소득자.
          • 체납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체납액이 10만원 이상인 직장취업자 등.
          • 공단의 업무사정에 따라 승인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3. 체납보험료 압류

    • 압류 요건:
      • 독촉을 받았으나 독촉기한까지 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미납한 경우.
      • 체납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 승인이 있는 경우.
    • 압류 대상 재산:
      • 동산: 유가증권 등.
      • 부동산: 토지, 건물, 건설기계 등.
      • 자동차.
      • 채권: 임금, 예금통장, 카드매출, 가상자산 등.
      • 무체재산권: 저작권, 회원권 등.
    • 압류 해제 조건:
      • 납부·충당·공매의 중지, 부과 취소 등의 사유로 압류 필요가 없어진 경우.
      •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4. 업무처리 흐름도

    1. 보험료 고지
    2. 보험료 독촉
    3. 체납처분 승인
    4. 납부 최고
    5. 압류 예고 통지
    6. 압류
    7. 압류 통지
    8. 압류 해제
    9. 매각(공매)
    10. 배분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 국민연금법 제9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
    • 석면피해구제법 제34조
    • 국세징수법 제24조부터 제104조까지 중 해당 규정 준용
    • 담당 부서: 통합징수실

     

    보험료연체금

     

    연체금에 관한 규정 및 적용 예외

    연체금 계산 방법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을 초과한 날부터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연체금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의 1/1500 (최대 2%)을 연체금으로 추가 부과.
    2.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의 1/6000을 제1항의 연체금에 가산 (최대 5%).

    시행일

    연체금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연체금 계산 방식

    • 월할계산: 보험료의 1개월 기준으로 연체금 부과.
    • 일할계산: 체납된 일수에 따라 연체금 부과.

    시행일 및 연체금 계산 방식:

     

    구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납부기한 경과 31일부터 1개월 경과마다 1% 가산 (최대 9%, 7개월)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6000 가산 (최대 5%, 7개월)
    납부기한 경과 30일까지 1개월까지 보험료의 3% 가산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1500 가산 (최고 2%)


    연체금 징수의 예외

     

    연체금 징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1. 전쟁 또는 사변: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해 체납이 발생한 경우.
    2. 연체금 금액의 제한: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3.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 폐업: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 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4. 화재 피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체납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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