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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고지
사회보험료 고지 및 전자고지 신청 안내
1. 사회보험료 고지 방법
- 통합 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과자료를 받아 통합하여 고지합니다.
- 고용·산재보험료: 2011년 1월부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이 매월 부과 고지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기존 방식 유지.
- 고지서 발송: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를 한 장의 봉투에 발송합니다. 합산 고지서를 원하는 사업장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Fax, 내방, 유선 신청
- 신청서: ‘합산고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신청
2. 전자고지 신청
- 전자고지의 장점:
- 개인정보 보호: 전자고지로 고지서를 받으면 개인정보가 우편함에 노출되지 않으며,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고지서 수령 속도: 전자고지 신청 시 매월 24~25일에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어 약 3일 정도 빠릅니다. 회계처리 시 유리합니다.
- 보험료 감액: 전자우편(E-mail) 고지 신청 시 연금보험료(직장·지역) 및 지역 건강보험료 각각 월 200원이 감액됩니다. 모바일 고지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여 감액 혜택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내방
- 전화
- 우편
- 팩스
- 인터넷: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
- 전자고지 제공 채널:
- 지역가입자: 전자우편(E-mail), 모바일(카카오알림톡 · 네이버앱), 홈페이지
- 사업장: 전자우편(E-mail), 모바일(카카오알림톡 · 네이버앱), 건강보험EDI,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주의사항:
- 전자고지 신청 시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3. 전자고지 신청서
- 다운로드 및 제출: ‘합산고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합니다.
보험료 납부방법
보험료 납부/정산
보험료 납부 및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안내
1. 보험료 납부
- 보험료 납부의무자: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 보험료의 부담: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 납부기한: 해당 월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수납:
- 가능 카드: 무기명 기프트(선불) 카드와 해외 발급 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
- 납부 방식:
- 자동이체
-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 인터넷(모바일) 지로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사업장)
- 대표 홈페이지·The 건강보험(지역가입자)
- 납부대행수수료: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는 0.5%)가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2.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일정 개월 이상 체납된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건강보험:
- 3회(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 또는 사업장.
- 국민연금:
- 2회(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 고용·산재보험:
- 의무가입일 1년 이상 지나 성립 신고한 사업장.
- 지정된 납기일 연장사유에 따라 체납이 발생한 사업장(예: 조선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주 보유 소득 및 재산 기준액 이하일 경우만 분납 승인.
- 건강보험:
- 신청기준:
- 건강보험: 체납 개월 수 이내에서 신청 가능, 24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 국민연금: 체납 개월 수 이내에서 신청 가능, 24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연장된 납부기한이 36개월을 초과한 경우 최대 36회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하여 상담 후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방법
1. 자동이체
- 계좌이체:
- 납부가능시간: 매월 말일 또는 납기일
- 신청방법: 공단(☎1577-1000), 인터넷 지로,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 건강보험(모바일앱), 금융기관 및 증권사
- 카드납부:
- 납부가능시간: 매월 말일 또는 납기일
- 신청방법: 공단(☎1577-1000),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 건강보험(모바일앱), 카드사
2. 공단 홈페이지
- 납부방법:
- 계좌이체: 07:30 ~ 23:30
- 가상계좌: 07:30 ~ 23:30
- 카드납부: 04:00 ~ 23:30
- 특징: 은행 즉시이체(기업, 신한은행 계좌 보유 고객) 또는 가상계좌 발급, 카드(체크, 신용) 납부 가능. 선불카드 및 해외 발급 카드는 불가.
3. 전자납부
- 납부가능시간: 금융기관별 상이 (00:30 ~ 23:30)
- 납부방법:
- 인터넷지로: giro.or.kr
- 모바일지로: 앱을 통해 계좌이체, 카드(신용, 체크) 납부,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 금융기관 CD/ATM 및 뱅킹서비스: 계좌이체
- The 건강보험(앱): 가상계좌, 카드 납부, 모바일지로 연계 납부 (모바일 지로 연계 납부 시 앱 설치 필요)
4. 은행 등 영업점 납부
- 납부가능시간: 은행 영업시간
- 납부기관: 모든 은행, 우체국, 농·수협(지역조합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증권사
- 고지서 입금전용 계좌: 07:30 ~ 23:30, 고지서 금액대로 납부 가능 (납기일 이후 납부 불가)
5. QR코드 납부
- 편의점:
- 납부가능시간: 00:10 ~ 23:40
- 납부방법: 현금(300만원 한도) 및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 신한, 우리 외 타 은행카드 이용 시 이체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6. 카카오페이
- 납부방법: 카카오톡을 통해 카카오페이머니를 통한 납부 가능 (금융기관별 점검 시간에 카카오페이머니 충전 불가)
유의사항
- 4대 사회보험료는 납부 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 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가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 보험료는 수납일(D) 기준으로 납부 반영됩니다. (자동이체는 D+1 18:00 ~)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추가 문의 사항은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보험료 납부방법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납부방법
1. 자동이체
- 계좌이체:
- 납부가능시간: 매월 말일 또는 납기일
- 신청방법: 공단(☎1577-1000), 인터넷 지로,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금융기관 및 증권사
- 카드납부:
- 납부가능시간: 매월 말일 또는 납기일
- 신청방법: 공단(☎1577-1000),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카드사
2.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웹사이트: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납부방법:
- 계좌이체: 07:30 ~ 23:30
- 가상계좌: 07:30 ~ 23:30
- 카드납부: 04:00 ~ 23:30
- 특징: 은행 즉시이체(기업, 신한은행 계좌 보유 고객) 또는 가상계좌 발급, 카드(신용, 체크) 납부 가능. 선불카드 및 해외 발급 카드는 불가.
3. 전자납부
- 납부가능시간: 금융기관별 상이 (00:30 ~ 23:30)
- 납부방법:
- 인터넷지로: 인터넷지로 및 모바일 지로 앱
- 계좌이체, 카드 납부,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 금융기관 CD/ATM 및 뱅킹서비스: 계좌이체
- The 건강보험(앱): 가상계좌, 카드 납부, 모바일지로 연계 납부 (모바일 지로 연계 납부 시 앱 설치 필요)
4. 은행 등 영업점 납부
- 납부가능시간: 은행 영업시간
- 납부기관: 모든 은행, 우체국, 농·수협(지역조합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증권사
- 고지서 입금전용 계좌: 07:30 ~ 23:30, 고지서 금액대로 납부 가능 (납기일 이후 납부 불가)
5. QR코드 납부
- 편의점:
- 납부가능시간: 00:10 ~ 23:40
- 납부방법: 현금(300만원 한도) 및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 신한, 우리 외 타 은행카드 이용 시 이체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6. 카카오페이
- 납부방법: 카카오톡을 통해 카카오페이머니를 통한 납부 가능 (금융기관별 점검 시간에 카카오페이머니 충전 불가)
유의사항
- 4대 사회보험료는 납부 후 취소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가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 보험료는 수납일(D) 기준으로 납부 반영됩니다. (자동이체는 D+1 18:00 ~)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추가 문의 사항은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독촉/체납처분
체납처분&압류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
1. 납부독촉
- 목적: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발송.
- 발송 절차:
- 독촉고지서: 보험료 등 징수금의 종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기재하여 발송.
- 납부기한: 10일 이상 15일 이내로 설정.
- 발송주기:
- 정기분: 매월 1회 발송.
- 수시분: 각 지사의 독촉계획 및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발송.
- 효력: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독촉은 모든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에게 효력이 있음.
2. 체납처분
- 정의: 납부독촉 후 미납된 보험료 등에 대해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강제징수 절차.
- 승인 절차:
- 승인 필요: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체납처분을 진행.
- 승인 기준:
- 사업장: 납부독촉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 등.
- 지역가입자:
- 체납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유재산자 및 유소득자.
- 체납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체납액이 10만원 이상인 직장취업자 등.
- 공단의 업무사정에 따라 승인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3. 체납보험료 압류
- 압류 요건:
- 독촉을 받았으나 독촉기한까지 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미납한 경우.
- 체납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 승인이 있는 경우.
- 압류 대상 재산:
- 동산: 유가증권 등.
- 부동산: 토지, 건물, 건설기계 등.
- 자동차.
- 채권: 임금, 예금통장, 카드매출, 가상자산 등.
- 무체재산권: 저작권, 회원권 등.
- 압류 해제 조건:
- 납부·충당·공매의 중지, 부과 취소 등의 사유로 압류 필요가 없어진 경우.
-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4. 업무처리 흐름도
- 보험료 고지
- 보험료 독촉
- 체납처분 승인
- 납부 최고
- 압류 예고 통지
- 압류
- 압류 통지
- 압류 해제
- 매각(공매)
- 배분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 국민연금법 제9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
- 석면피해구제법 제34조
- 국세징수법 제24조부터 제104조까지 중 해당 규정 준용
- 담당 부서: 통합징수실
보험료연체금
연체금에 관한 규정 및 적용 예외
연체금 계산 방법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을 초과한 날부터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연체금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의 1/1500 (최대 2%)을 연체금으로 추가 부과.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의 1/6000을 제1항의 연체금에 가산 (최대 5%).
시행일
연체금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연체금 계산 방식
- 월할계산: 보험료의 1개월 기준으로 연체금 부과.
- 일할계산: 체납된 일수에 따라 연체금 부과.
시행일 및 연체금 계산 방식:
구분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납부기한 경과 31일부터 | 1개월 경과마다 1% 가산 (최대 9%, 7개월) |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6000 가산 (최대 5%, 7개월) |
납부기한 경과 30일까지 | 1개월까지 보험료의 3% 가산 |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1500 가산 (최고 2%) |
연체금 징수의 예외
연체금 징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쟁 또는 사변: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해 체납이 발생한 경우.
- 연체금 금액의 제한: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 폐업: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 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화재 피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체납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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