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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건강보험 주택금융부채공제
공제인정요건
적용 대상자 및 대출 공제 정책
1. 적용 대상자
구입 1세대 1주택자:
- 정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주택 가격 기준:
- 2022년 11월 ~ 2023년 10월: 공시가격 5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 재산과표 2.25억 원 이하 주택
-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공시가격 5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 적용 → 재산과표 2.2억 원 이하 주택
- 2024년 1월 ~ 2024년 10월: 공시가격 6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적용 → 재산과표 2.64억 원 이하 주택
임차 1세대 무주택자:
- 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공제 조건:
-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 적용 신청 불가
- 전월세 평가 금액: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100
2. 적용 대상 금융회사
- 1금융권: 은행
- 2금융권: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 3금융권: 대부업체 등
3. 적용 대상 대출
- 주택 구입:
- 주택담보대출: (220)
- 보금자리론: (245)
- 주택 임차:
- 전세자금대출: (170)
-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270)
- 전세보증금담보대출: (271)
- 조회서 표기:
- 주택담보: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 전세자금신용: 전세자금신용대출
- 전세자금담보: 전세자금담보대출
- 전세보증금담보: 전세보증금담보대출
4. 대환대출 공제
- 적용 조건:
-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조건을 충족한 종전 대출을 금융부채 공제 신청 당시 이미 완납하였고, 그 완납일 당일에 새로운 주택담보 대출(대환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적용 가능
- 기존 상환 대출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공제 적용 불가 (증빙서류 입증 필요)
- 디딤돌·버팀목 등의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의 경우, 대출정보 확인 가능한 서류를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 소급 적용 유무 확인 가능
- 대출명이 확인 불가한 경우 대출(거래)약정서 추가 제출 필요
- 대출일 기준:
- 구입 주택: 취득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임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 변경·연장 또는 갱신: 변경일·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금액평가
국민건강보험 주택금융부채공제 소득 조정·정산제도 보험료조정 (공제인정요건대출금액평가사후관리신청방법)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안내
1. 1세대 1주택자
- 적용 기간: 2024년 1월 ~ 2024년 10월
- 대출 잔액 공제율: 대출잔액의 44%
- 상한: 5천만 원
- 적용 조건: 재산과표가 2.64억 원 이하 주택
- 공제 계산: 대출잔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단, 상한 5천만 원 적용)
- 적용 대출 종류:
- 주택담보대출 (220)
- 보금자리론 (245)
2. 1세대 무주택자
- 임차 공제율: 대출잔액의 30%
- 전월세평가금액 상한: 1.8억 원
- 적용 조건: 전월세평가금액이 1.8억 원 이하
- 공제 계산: 대출잔액 × 30% (상한 1.8억 원 적용)
- 적용 대출 종류:
- 전세자금대출 (170)
-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270)
- 전세보증금담보대출 (271)
신청 방법
- 서류 준비: 공제 적용에 필요한 대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대출잔액 확인서: 대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택 구입 및 임차 계약서: 계약일 및 조건 확인을 위한 서류
- 신청 절차:
- 관할 지사 방문: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 기타:
- 대출 정보 확인: 대출 정보가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출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급 적용: 대출 공제 신청 당시 이미 완납한 대출에 대한 소급 적용도 가능하니, 이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대출 공제 신청 및 유지 관리 안내
정보 연계를 통한 공제
- 동의한 경우:
- 매년 11월분 보험료 산정 시,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자동으로 대출잔액을 확인하여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 서류 제출 없이 연계된 정보로 공제액이 산정됩니다.
- 미동의 시:
- 매년 11월 1일 기준 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간: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 필요 서류:
- 부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상환내역서
- 제3금융권의 경우: 원리금 상환 내역이 확인되는 거래내역명세서 추가 필요
공제 종료 사유 및 시기
공제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단이 확인한 날로부터 공제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사유:
- 세대 변경: 세대 내에 1주택 이상 소유한 자가 전입하거나 전출하는 경우
- 부채 완납: 공제 적용 중인 주택 관련 금융부채를 완납한 경우
- 대출잔액 미신고: 대출잔액 확인 불가로 인한 공제 종료
- 1세대 1주택자:
- 주택 매도: 공제 적용 중인 주택을 매도한 경우
- 다주택자:
- 주택 추가 매수: 공제 적용 중인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매수한 경우
- 1세대 무주택자:
- 임대차 종료: 공제 적용 중인 임대차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 주소지 이전: 공제 적용 중인 임대차 주택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 도래 전에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 주택 매수: 임차 중 주택을 매수한 경우
행동 지침
- 정보 연계 동의: 정보 연계를 동의하면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며, 자동으로 대출잔액이 확인됩니다.
- 정보 연계 미동의: 서류 제출 기간에 맞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유지합니다.
- 공제 종료 사유 관리: 공제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및 대출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신청방법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
- 웹사이트: 공단 홈페이지
- 신청서 다운로드: 공단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The건강보험 앱
-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에서 "The건강보험" 앱 설치
- 신청: 앱을 통해 신청서 제출
- 방문
- 지사 방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우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 팩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팩스로 제출
구비서류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
- 다운로드: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또는 지사에서 제공
- 신분증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포함
- 1세대 1주택자 및 무주택자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필요
- 제출 사유: 동거인, 기타가 존재할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미혼인 경우에도 제출 필요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경우 제출 필수
- 확정일자: 전산 연계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필요
- 대출 정보 서류
-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상환내역서로 대체 가능
- 발급처: 해당 금융회사 발급 (발급 회사 직인 필수)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credit4u.or.kr) 발급
- 거래내역명세서: 해당 금융회사 발급 (발급 회사 직인 필수)
-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필요 시 제출
-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상환내역서로 대체 가능
- 개인정보제공동의
- 동의서: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방문 시 제공
증빙서류 인정 기한
- 1세대 1주택(무주택) 확인 서류: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외국인 국적국 관련 서류: 발급일로부터 9개월 이내
주의사항
- 신청서 및 서류는 정확히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득 조정·정산제도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 제도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 제도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에 대해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득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정확히 부과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신청 대상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조정 불가
- 종교인 기타소득은 조정 가능
적용 기간
- 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
- 예외:
- 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 매년 11~12월, 그 달 1일부터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 시: 당월부터 적용
- 자격의 취득 또는 직역변동(지역↔직장)이 있는 경우: 최초 부담해야 하는 달부터 적용
- 예외:
- 정산기간: 조정한 연도의 전체(1~12월분) 보험료 대상
- 예: '23년 11월 최초 정산의 경우, '22년 9~12월분 보험료만 정산
정산 방법
- 보험료 조정 신청 시 부과된 보험료와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재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매년 11월에 정산
-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제도와 유사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는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 및 부과
소득발생 신고
- 조정·정산 신청 이후, 사업 및 근로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 발생 사실과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함
신청 및 취소 방법
- 신청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오프라인: 방문, 우편, 팩스
- 휴·폐업 신고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기타 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문의 후 신청
- 신청 서류:
- 공통서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사본
- 증빙서류: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 신청 취소:
- 취소 기간: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방법: 소득 조정·정산부과 취소 신청서 작성 후 방문·우편·팩스 제출
- 온라인 취소: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조정 처리 전 취소 가능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 신청 대상: 정산보험료가 월 보험료액 이상인 가입자
- 신청 기간: 정산보험료 납부기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모바일앱
- 오프라인: 방문, 우편, 팩스
유의사항
- 조정 후 정산 발생 시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보다 올해 연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
- 조정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별도로 신고 필요
- 정산 결과에 따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음
보험료조정
지역보험료 조정의 취지
지역·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조정의 취지 및 방법
1.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조정의 취지
-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득의 변동: 사업 또는 근로소득의 증가나 감소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여 납부 능력을 반영합니다.
- 재산의 변동: 재산 소유권 변동이나 임대차 계약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합니다.
2. 지역가입자 소득 조정
- 적용대상:
- 소득 활동 중단(휴·폐업, 퇴직 등) 또는 소득 감소가 있는 지역가입자 및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대상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조정 불가
- 적용방법: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중단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
- 홈페이지·모바일 신청자는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
- 적용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단, 신청일이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사본
- 증빙서류: 휴·폐업사실증명서,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3. 재산 소유권 변경
- 적용대상: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 적용방법:
- 부동산 변동자료를 기반으로 일괄 조정 처리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등기소)
- 건물(토지)대장 (행정기관)
- 적용시기:
-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4.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
- 적용대상: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 또는 폐차된 세대
- 적용방법:
- 자동차 변동자료를 기반으로 일괄 조정 처리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사무소)
- 폐차인수증명서 (행정기관)
- 적용시기:
-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2024년 2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
5. 전(월)세 부과 내역 조정
- 적용대상: 전(월)세 부과 내역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 적용방법:
- 전(월)세 계약서 제출
- 확정일자 계약서가 있는 경우, 확정일자 신고 금액으로 조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적용 가능
- 구비서류:
- 전(월)세 계약서
- 확정일자 계약서 (신고된 경우)
6. 무상거주
- 적용대상: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적용방법:
-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후 신청
- 주소변동 없이 무상거주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재연장 가능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등기소)
- 건물(토지)대장 (행정기관)
- 무상거주확인서
- 적용시기:
- 무상거주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7. 정부 전월세 지원금
- 적용대상: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 적용방법:
- 입주자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 및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부과
- 계산식: 〔입주자부담금 + {(월별 대출금 이자 + 월 임대료) × 40%}〕 × 30% - 기본공제액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경우)
보험료 조정 절차
지역·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조정의 취지 및 방법
1. 조정의 취지
- 직장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소득의 경우: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이 달라 소득활동 중단(휴업, 퇴직 등) 또는 소득 감소 시 납부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료를 조정합니다.
- 재산의 경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소유권 변동 시 조정합니다.
2. 소득 조정
- 적용대상:
- 사업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휴·폐업, 퇴직 등) 또는 소득 감소가 있는 지역가입자 및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대상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조정 불가
- 적용방법: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
- 홈페이지·모바일 신청자는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
- 적용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단, 매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사본
- 증빙서류: 휴·폐업사실증명서,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3. 재산 소유권 변경
- 적용대상:
-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 적용방법:
-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를 수신하여 일괄 조정 처리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등기소)
- 건물(토지)대장 (행정기관)
- 적용시기:
-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4.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
- 적용대상:
-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한 세대
- 적용방법:
- 매월 각 시·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를 수신하여 일괄 조정 처리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사무소)
- 폐차인수증명서 (행정기관)
- 적용시기:
-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2024년 2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
5. 전(월)세 부과 내역 조정
- 적용대상:
- 전(월)세 부과 내역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세대
- 적용방법:
- 전(월)세 계약서 제출
- 확정일자 자료가 있는 경우, 확정일자 신고 금액으로 조정
- 확정일자 자료가 없을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액, 확정일자 계약정보, KB 시세자료를 활용하여 시세조사표 금액을 반영
- 구비서류:
- 전(월)세 계약서
- 확정일자 계약서 (신고된 경우)
6. 무상거주
- 적용대상:
-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적용방법:
-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후 신청
- 주소변동 없이 무상거주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재연장 가능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등기소)
- 건물(토지)대장 (행정기관)
- 무상거주확인서
- 적용시기:
- 무상거주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7. 정부 전월세 지원금
- 적용대상:
-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 적용방법:
- 입주자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 및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부과
- 계산식: 〔입주자부담금 + {(월별 대출금 이자 + 월 임대료) × 40%}〕 × 30% - 기본공제액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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