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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경감/면제 (세대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거주지역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지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보험료면제지역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2단계)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2021.12.1. 재산미충족 한시적 경감재외국민 및 외국인 경감)

by @#%^^$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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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경감/면제 

     

    지역 가입자

     

    세대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세대별 보험료 경감 요약

    1. 30% 경감

    • 소득 및 재산 요건
      • 65세 이상 노인
        • 재산 과표 6,000만 원 이하
      • 한부모가족(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 소득월액 30만 원 이하
      • 장기수용(행방불명)
        • 생계유지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장기수용 중
      • 만성질환
        •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후유의증 등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병원 진료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세대

    2. 20% 경감

    • 소득 및 재산 요건
      • 65세 이상 노인
        • 재산 과표 6,000만 원 초과 ~ 9,000만 원 이하
      • 장기수용(행방불명), 만성질환
        • 소득월액 30만 원 이하 + 재산 과표 13,5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 노인만 구성된 세대
      • 등록 장애인 세대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10% 경감

    • 소득 및 재산 요건
      • 65세 이상 노인
        • 재산 과표 9,000만 원 초과 ~ 13,500만 원 이하
      • 등록 장애인 세대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등급 판정자
        • 6·7등급 상이자

    세대별 경감 적용 방법 및 시기

    • 신청 방법
      • 가입자 신청에 의해 적용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신청서가 따로 없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65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등본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재학증명서(해당자)
      •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가족관계증명서
      • 장기수용: 재소확인서
      • 행방불명: 주민등록등본, 실종선고 판결문
      • 만성질환: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상이증서

    기타 유의사항

    • 신청 시기: 적용 시기는 재난발생일 또는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재난 발생에 따른 적용: 재난 발생일이 1일인 경우 재난 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탈퇴 (유형별 자격/상실 탈퇴 신청방법외국인 및 재외국민 상실안내 직장가입자 상실,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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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피부양자 상실 (피부양자 취득안내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피부양자 인정기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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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지역가입자 주소변경 건강보험증 발급 (사업장 관리건설현장 사업장 관리사업장 지도점검 업무 안내 건강보험 추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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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산정보험료 경감/면제 (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보험료 산정방법(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보험료 부과기준 직장가입자 특징보험료산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보수총액의 신고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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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역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지역별 보험료 경감 요약

    1. 섬·벽지

    •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
    • 적용방법: 공단 직권처리
    • 적용시기: 고시지역으로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경감률: 50%
    • 구비서류: 없음

    2. 농어촌

    • 적용기준: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어민 또는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
    • 적용방법: 공단 직권처리
    • 적용시기: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거주기간, 동의 녹지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은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 등록 기간
    • 경감률: 22%
    • 구비서류: 없음

    3. 농어업인

    • 적용기준: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 중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기간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
    • 적용방법: 본인 신청
    • 적용시기: 농어촌 및 준농어촌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 등록 기간 전입일 또는 직역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신청일이 1일인 경우 전월부터 6개월간 소급적용 가능
    • 경감률: 0~28%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
      • 1,801점 미만: 28% 정률 지원
      • 1,801점 이상 ~ 2,501점 미만: 정액 지원 기준 점수인 1,801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8% 정액 지원
      • 2,501점 이상: 미 지원
    • 구비서류:
      • 농(어)업 경영체 확인서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4. 재난경감

    • 적용기준: 대통령 공고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사회)재난지역
    • 적용방법: 공단 직권처리
    • 적용시기: 재난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난발생일이 1일인 경우 재난 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 경감률: 30~50%
    • 구비서류: 피해조사 또는 확인 자료 (행정기관)

    유의사항

    • 농어업인 경감: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농어업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재난경감: 물적·인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률이 높은 등급을 적용하여 6개월간 경감하고,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 하나만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간 경감합니다.

     

     

    지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보험료 경감 요약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적용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적용방법: 신청 또는 일괄적용
    • 적용시기: 신청일 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경감률: 30%
    •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 (행정기관)

    2. 희귀난치성 질환자

    • 적용대상: 보건복지부 고시 희귀난치성 질환자 (6종)
      • 질병코드: E71.3, E76, G11, G12, G35, G71.0~3
      • E71.3: 4자리 코드에만 적용
      • E76: E76.0~E76.9까지 적용
    • 적용방법: 신청 또는 일괄적용
    • 적용시기: 신청일 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경감률: 30%
    • 구비서류: 진단서 (병원)

    유의사항

    • 세대 구성원: 장기요양 수급자가 없어야 합니다.

     

     

     

     

     

     

     

    보험료면제

    보험료 면제 사유 요약

    1. 국외 체류
      • 사유: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 적용 조건: 국외업무종사로 인한 국외체류는 1개월 이상이 경우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
      • 적용 시기: 2021년 10월 14일부터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 적용
    2. 단기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복무기간
      • 사유: 단기하사 이하의 사병 또는 사관학교 생도의 현역복무기간
    3. 교도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의 재소기간
      • 사유: 교도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에서의 재소기간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

     

    지역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2단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

    보험료 면제 및 한시적 감액 규정

    1. 면제 사유 및 적용 근거

    1. 국외 체류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894호, 2022.8.31. 부칙 제7조
      • 조건: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 시 면제 (국외업무종사로 인한 경우 1개월 이상 체류도 적용)
      • 적용 시기: 2021년 10월 14일부터
    2. 단기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복무기간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00907호, 2022.9.1. 부칙 제3조
      • 조건: 단기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복무기간
    3. 교도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의 재소기간
      • 근거: 위의 규정 적용
      • 조건: 교도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에서의 재소기간

    2. 최저보험료 한시적 감액

    • 적용 대상: '22.8월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어 현재까지 계속 지역가입자 세대
    • 조건:
      • 급여정지자도 지역가입자로서, 추후 급여정지 해제 시 한시적 감액 적용
      • '22.8.1.자로 소급하여 지역자격을 취득한 경우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재산 및 자동차 부과점수 없음
      • 세대 합가 또는 분리와 관계없이 계속 한시적 감액 적용
    • 적용 기간: 2022년 9월 ~ 2026년 8월
    • 감액 계산 방법:
      • 최저보험료 한시적 감액 금액: 인상금액 × 비율
      • 인상금액: 개편 후 보험료 - 개편 전 보험료
      • 비율:
        • 2022년 9월 ~ 2024년 10월: 인상액의 100%
        • 2024년 11월 ~ 2026년 8월: 인상액의 50%

    3.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 적용 대상:
      • 최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
      • 피부양자 상실로 인한 한시적 감액
    • 적용 기간: 2022년 9월 ~ 2026년 8월
    • 감액 계산 방법: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금액: 인상금액 × 비율
      • 인상금액: 피부양자 상실로 인한 지역보험료
      • 비율:
        • 2022년 9월 ~ 2023년 10월: 80%
        • 2023년 11월 ~ 2024년 10월: 60%
        • 2024년 11월 ~ 2025년 10월: 40%
        • 2025년 11월 ~ 2026년 8월: 20%

    4. 감액 중단 및 종료 사유

    • 한시적 감액 중단 사유: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격 변동
      • 자격변동이 2일 이후 취득 말일 전 상실된 경우
    • 최저보험료 한시적 감액 종료 사유:
      • 동일 세대의 한시적 감액 대상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자격 변동 시
      • 세대의 연 소득 336만 원 초과, 재산, 자동차 부과점수 발생 시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종료 사유:
      • 가입자 자격 상실, 직장가입자 전환

    5. 감액 적용 시기

    • 감액 중단 및 종료: 규정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제외)

     

     

     

    2021.12.1. 재산미충족 한시적 경감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 방안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배경:

    •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이 발표됨 (2021년 3월 15일).
    • 2021년 12월 1일자로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지역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 조치가 시행됨.
    • 이 조치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적용됨.

    경감 내용:

    • 경감기간: 2021년 12월분 ~ 2022년 11월분
    • 경감률: 피부양자 상실된 지역가입자 몫의 건강보험료 × 50%
    • 경감액 산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한 후 산출된 부과보험료에 경감률 적용

    경감 적용 대상자:

    •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2021년 12월 1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지역가입자로, 재산요건을 제외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1 및 별표1의2 제1호의 요건(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시적 경감액 산출 방식:

    1. 단독 피부양자 상실: 피부양자 상실된 지역가입자 몫의 보험료에 경감률 50% 적용.
    2. 기존 지역가입세대 합가:
      •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 – 피부양자 상실된 한시적 경감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들 몫 보험료} × 50%

    경감 중단 및 종료 사유:

    중단 사유:

    1.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2. 피부양자 상실한 지역가입자가 자격변동(취득과 상실)이 월중 변동될 경우는 경감 (2일 이후 취득에 말일 전 상실로 보험료 발생이 되지 않은 자격 변동)

    종료 사유:

    1. 재산요건 이외의 다른 사유(소득요건, 부양요건 등)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피부양자에서 상실한 지역가입자의 직장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피부양자에서 상실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변동된 경우
    4.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중단·종료 시기: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단,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제외)

     

     

     

    직장가입자

    휴직자 보험료 경감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경감 정책:

    무보수 휴직:

    • 경감률: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 경감
    • 적용 조건: 휴직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유보수 휴직:

    • 경감률: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 경감
    • 적용 조건: 휴직 기간 동안 일부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육아휴직:

    • 2011년 11월 30일 이전: 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 경감
    • 2011년 12월 1일 이후: 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60% 경감
    • 2015년 4월 1일 이후: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상한 250만원 적용. 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해당 상한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60% 경감
    • 2019년 1월 1일 이후: 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경감 적용 기간:

    • 적용 기간: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 특별 규정: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해당 달부터 적용, 복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전달까지 적용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자 경감에서 제외됨.

    섬·벽지 지역 보험료 경감

    적용 대상:

    • 섬·벽지 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지역)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 경감률: 보험료율을 50% 경감
      • 신청 방식: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며, 사유 발생 시점으로 소급 적용 또는 해제

    군인:

    • 요양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보험료액의 20% 감면

    기타:

    • 개성공업지구: 2008년 8월 1일부터 섬·벽지 지역으로 포함됨

    사업장 화재 등 보험료 경감

    적용 대상:

    • 전체 보수 외 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손실금액이 보수 외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경감률: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의 30% 경감

    신청 요건:

    •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경감

    제외:

    •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장 화재 등 경감에서 제외됨

    보험료 면제

    적용 대상:

    • 3개월 이상 국외체류: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 면제
    • 병역법 규정에 의한 현역병: 교도소 등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면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

    공통 조건:

    1.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것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 적용을 받은 대상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각 호의 등록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주거 전용 면적:

    • 1호당 85m² (수도권 외 100m²) 이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

    가입자 유형별 조건: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보험료와 제외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경감률 적용.
      • 적용 방법: 소득 증가 시 인상분에 경감률 적용, 자격 변동 시 전체 보험료에 경감률 적용

    경감률:

    • 8년 이상 등록: 80%
    • 4년 이상 등록: 40%
    • 미등록: 0%

    경감 적용:

    • 경감기간: 주택임대사업 의무기간 이행 시 소득이 반영되는 보험료의 최종 월까지 적용
    • 중단 및 종료: 의무기간 미이행, 등록 말소 시 소급 적용

    변경 사유:

    • 경감 적용 요건 변경 시 인상분만 경감, 자격 변동 시 전체 보험료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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