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경감/면제
지역 가입자
세대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세대별 보험료 경감 요약
1. 30% 경감
- 소득 및 재산 요건
- 65세 이상 노인
- 재산 과표 6,000만 원 이하
- 한부모가족(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 소득월액 30만 원 이하
- 장기수용(행방불명)
- 생계유지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장기수용 중
- 만성질환
-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후유의증 등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병원 진료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세대
- 65세 이상 노인
2. 20% 경감
- 소득 및 재산 요건
- 65세 이상 노인
- 재산 과표 6,000만 원 초과 ~ 9,000만 원 이하
- 장기수용(행방불명), 만성질환
- 소득월액 30만 원 이하 + 재산 과표 13,5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 노인만 구성된 세대
- 등록 장애인 세대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3. 10% 경감
- 소득 및 재산 요건
- 65세 이상 노인
- 재산 과표 9,000만 원 초과 ~ 13,500만 원 이하
- 등록 장애인 세대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등급 판정자
- 6·7등급 상이자
- 65세 이상 노인
세대별 경감 적용 방법 및 시기
- 신청 방법
- 가입자 신청에 의해 적용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신청서가 따로 없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65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등본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재학증명서(해당자)
-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가족관계증명서
- 장기수용: 재소확인서
- 행방불명: 주민등록등본, 실종선고 판결문
- 만성질환: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상이증서
기타 유의사항
- 신청 시기: 적용 시기는 재난발생일 또는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재난 발생에 따른 적용: 재난 발생일이 1일인 경우 재난 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탈퇴 (유형별 자격/상실 탈퇴 신청방법외국인 및 재외국민 상실안내 직장가입자 상실, 변경안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피부양자 상실 (피부양자 취득안내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피부양자 인정기준 점검)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지역가입자 주소변경 건강보험증 발급 (사업장 관리건설현장 사업장 관리사업장 지도점검 업무 안내 건강보험 추가증)
거주지역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지역별 보험료 경감 요약
1. 섬·벽지
-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
- 적용방법: 공단 직권처리
- 적용시기: 고시지역으로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경감률: 50%
- 구비서류: 없음
2. 농어촌
- 적용기준: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어민 또는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
- 적용방법: 공단 직권처리
- 적용시기: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거주기간, 동의 녹지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은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 등록 기간
- 경감률: 22%
- 구비서류: 없음
3. 농어업인
- 적용기준: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 중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기간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
- 적용방법: 본인 신청
- 적용시기: 농어촌 및 준농어촌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 등록 기간 전입일 또는 직역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신청일이 1일인 경우 전월부터 6개월간 소급적용 가능
- 경감률: 0~28%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
- 1,801점 미만: 28% 정률 지원
- 1,801점 이상 ~ 2,501점 미만: 정액 지원 기준 점수인 1,801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8% 정액 지원
- 2,501점 이상: 미 지원
- 구비서류:
- 농(어)업 경영체 확인서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4. 재난경감
- 적용기준: 대통령 공고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사회)재난지역
- 적용방법: 공단 직권처리
- 적용시기: 재난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난발생일이 1일인 경우 재난 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 경감률: 30~50%
- 구비서류: 피해조사 또는 확인 자료 (행정기관)
유의사항
- 농어업인 경감: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농어업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재난경감: 물적·인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률이 높은 등급을 적용하여 6개월간 경감하고,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 하나만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간 경감합니다.
지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보험료 경감 요약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적용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적용방법: 신청 또는 일괄적용
- 적용시기: 신청일 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경감률: 30%
-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 (행정기관)
2. 희귀난치성 질환자
- 적용대상: 보건복지부 고시 희귀난치성 질환자 (6종)
- 질병코드: E71.3, E76, G11, G12, G35, G71.0~3
- E71.3: 4자리 코드에만 적용
- E76: E76.0~E76.9까지 적용
- 적용방법: 신청 또는 일괄적용
- 적용시기: 신청일 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경감률: 30%
- 구비서류: 진단서 (병원)
유의사항
- 세대 구성원: 장기요양 수급자가 없어야 합니다.
보험료면제
보험료 면제 사유 요약
- 국외 체류
- 사유: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 적용 조건: 국외업무종사로 인한 국외체류는 1개월 이상이 경우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
- 적용 시기: 2021년 10월 14일부터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 적용
- 단기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복무기간
- 사유: 단기하사 이하의 사병 또는 사관학교 생도의 현역복무기간
- 교도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의 재소기간
- 사유: 교도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에서의 재소기간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
지역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2단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
보험료 면제 및 한시적 감액 규정
1. 면제 사유 및 적용 근거
- 국외 체류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894호, 2022.8.31. 부칙 제7조
- 조건: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 시 면제 (국외업무종사로 인한 경우 1개월 이상 체류도 적용)
- 적용 시기: 2021년 10월 14일부터
- 단기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복무기간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00907호, 2022.9.1. 부칙 제3조
- 조건: 단기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복무기간
- 교도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의 재소기간
- 근거: 위의 규정 적용
- 조건: 교도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에서의 재소기간
2. 최저보험료 한시적 감액
- 적용 대상: '22.8월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어 현재까지 계속 지역가입자 세대
- 조건:
- 급여정지자도 지역가입자로서, 추후 급여정지 해제 시 한시적 감액 적용
- '22.8.1.자로 소급하여 지역자격을 취득한 경우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재산 및 자동차 부과점수 없음
- 세대 합가 또는 분리와 관계없이 계속 한시적 감액 적용
- 적용 기간: 2022년 9월 ~ 2026년 8월
- 감액 계산 방법:
- 최저보험료 한시적 감액 금액: 인상금액 × 비율
- 인상금액: 개편 후 보험료 - 개편 전 보험료
- 비율:
- 2022년 9월 ~ 2024년 10월: 인상액의 100%
- 2024년 11월 ~ 2026년 8월: 인상액의 50%
3.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 적용 대상:
- 최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
- 피부양자 상실로 인한 한시적 감액
- 적용 기간: 2022년 9월 ~ 2026년 8월
- 감액 계산 방법: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금액: 인상금액 × 비율
- 인상금액: 피부양자 상실로 인한 지역보험료
- 비율:
- 2022년 9월 ~ 2023년 10월: 80%
- 2023년 11월 ~ 2024년 10월: 60%
- 2024년 11월 ~ 2025년 10월: 40%
- 2025년 11월 ~ 2026년 8월: 20%
4. 감액 중단 및 종료 사유
- 한시적 감액 중단 사유: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격 변동
- 자격변동이 2일 이후 취득 말일 전 상실된 경우
- 최저보험료 한시적 감액 종료 사유:
- 동일 세대의 한시적 감액 대상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자격 변동 시
- 세대의 연 소득 336만 원 초과, 재산, 자동차 부과점수 발생 시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종료 사유:
- 가입자 자격 상실, 직장가입자 전환
5. 감액 적용 시기
- 감액 중단 및 종료: 규정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제외)
2021.12.1. 재산미충족 한시적 경감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 방안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배경:
-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이 발표됨 (2021년 3월 15일).
- 2021년 12월 1일자로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지역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 조치가 시행됨.
- 이 조치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적용됨.
경감 내용:
- 경감기간: 2021년 12월분 ~ 2022년 11월분
- 경감률: 피부양자 상실된 지역가입자 몫의 건강보험료 × 50%
- 경감액 산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한 후 산출된 부과보험료에 경감률 적용
경감 적용 대상자:
-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2021년 12월 1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지역가입자로, 재산요건을 제외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1 및 별표1의2 제1호의 요건(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시적 경감액 산출 방식:
- 단독 피부양자 상실: 피부양자 상실된 지역가입자 몫의 보험료에 경감률 50% 적용.
- 기존 지역가입세대 합가:
-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 – 피부양자 상실된 한시적 경감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들 몫 보험료} × 50%
경감 중단 및 종료 사유:
중단 사유:
-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 피부양자 상실한 지역가입자가 자격변동(취득과 상실)이 월중 변동될 경우는 경감 (2일 이후 취득에 말일 전 상실로 보험료 발생이 되지 않은 자격 변동)
종료 사유:
- 재산요건 이외의 다른 사유(소득요건, 부양요건 등)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피부양자에서 상실한 지역가입자의 직장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자격을 상실한 경우
- 피부양자에서 상실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변동된 경우
-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중단·종료 시기: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단,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제외)
직장가입자
휴직자 보험료 경감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경감 정책:
무보수 휴직:
- 경감률: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 경감
- 적용 조건: 휴직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유보수 휴직:
- 경감률: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 경감
- 적용 조건: 휴직 기간 동안 일부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육아휴직:
- 2011년 11월 30일 이전: 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 경감
- 2011년 12월 1일 이후: 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60% 경감
- 2015년 4월 1일 이후: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상한 250만원 적용. 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해당 상한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60% 경감
- 2019년 1월 1일 이후: 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경감 적용 기간:
- 적용 기간: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 특별 규정: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해당 달부터 적용, 복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전달까지 적용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자 경감에서 제외됨.
섬·벽지 지역 보험료 경감
적용 대상:
- 섬·벽지 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지역)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 경감률: 보험료율을 50% 경감
- 신청 방식: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며, 사유 발생 시점으로 소급 적용 또는 해제
군인:
- 요양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보험료액의 20% 감면
기타:
- 개성공업지구: 2008년 8월 1일부터 섬·벽지 지역으로 포함됨
사업장 화재 등 보험료 경감
적용 대상:
- 전체 보수 외 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손실금액이 보수 외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경감률: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의 30% 경감
신청 요건:
-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경감
제외:
-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장 화재 등 경감에서 제외됨
보험료 면제
적용 대상:
- 3개월 이상 국외체류: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 면제
- 병역법 규정에 의한 현역병: 교도소 등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면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
공통 조건:
-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것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 적용을 받은 대상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각 호의 등록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주거 전용 면적:
- 1호당 85m² (수도권 외 100m²) 이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
가입자 유형별 조건: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보험료와 제외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경감률 적용.
- 적용 방법: 소득 증가 시 인상분에 경감률 적용, 자격 변동 시 전체 보험료에 경감률 적용
경감률:
- 8년 이상 등록: 80%
- 4년 이상 등록: 40%
- 미등록: 0%
경감 적용:
- 경감기간: 주택임대사업 의무기간 이행 시 소득이 반영되는 보험료의 최종 월까지 적용
- 중단 및 종료: 의무기간 미이행, 등록 말소 시 소급 적용
변경 사유:
- 경감 적용 요건 변경 시 인상분만 경감, 자격 변동 시 전체 보험료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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