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산정
지역 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안내
1. 부과 원칙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됩니다.
- 예외적으로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하거나,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달부터 부과됩니다.
2. 부과 요소
-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금액과 근로, 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3. 부과 체계
-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세대
-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 28만원 초과 세대
-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4.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및 건강보험료율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4 | 2024 |
점수당 금액 | 178.0 | 179.6 | 179.6 | 183.3 | 189.7 | 195.8 | 201.5 | 205.3 | 208.4 | 208.4 |
건강보험료율 | 6.07 | 6.12 | 6.12 | 6.24 | 6.46 | 6.67 | 6.86 | 6.99 | 7.09 | 7.09 |
5. 재산 점수
-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및 전월세 등으로 구분되며, 60등급으로 평가됩니다.
- 재산 기본 공제는 최대 1억원까지 적용됩니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부담하며, 건강보험가입자와 장기요양보험가입자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납부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탈퇴 (유형별 자격/상실 탈퇴 신청방법외국인 및 재외국민 상실안내 직장가입자 상실, 변경안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피부양자 상실 (피부양자 취득안내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피부양자 인정기준 점검)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지역가입자 주소변경 건강보험증 발급 (사업장 관리건설현장 사업장 관리사업장 지도점검 업무 안내 건강보험 추가증)
보험료 산정방법(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법
1.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세대
-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 28만원 초과 세대
-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 하한 보험료: 19,780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2,340원)
- 상한 보험료: 4,240,710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4,789,900원)
2. 소득 적용 방법
- 소득의 범위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소득 적용 방법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의 100% 적용
- 근로, 연금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의 50% 적용
3.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 재산의 범위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 적용 방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 적용
- 전월세: {보증금 + (월세금액 × 40)}의 30% 적용
- 재산 기본 공제
- 최대 1억원까지 일괄 공제
-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 평가금액(30% 적용)} - 기본공제액
4.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법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7.09% (2024년도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연도 |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4 | 0.9182 |
2023 | 0.9082 |
2022 | 12.27 |
2021 | 11.52 |
2020 | 10.25 |
2019 | 8.51 |
2018 | 7.38 |
2017 | 6.55 |
2016 | 6.55 |
2015 | 6.55 |
- 2023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경감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보험료 부과기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1.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가입자
- 부과 기준: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되,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말 전체 평균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평균보험료를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 세대주가 C7*(난민 등) 및 미성년자인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
- C7: 난민인정자 가족(F-1-16, F-2-4)
-
- 부과 대상(체류자격)
- 재외국민일반(C-0),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일반(F-4),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 부과 기준: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
- 영주 외국인: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경감(10-50%)
- 외국인, 재외국민 보험료 경감
- 소득월액 30만원, 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 종교(D-6), 인도적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30%
- 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동포(F-4) 유학생: 공단에 직접 소명하는 경우
- 경감률 변동
- ’21.3.~’22.2.: 70%
- ’22.3.~’23.2.: 60%
- ’23.3.~: 50%
- 재외국민 유학생, 재외동포(F-4) 유학생
- 유학하는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학교 (대학원 제외)
- 제외: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훈련학교 및 과정
- 섬·벽지 및 농어촌 지역 거주자
- 섬·벽지 지역: 50%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 22%
- 세대 최대 경감액: 50%에 해당하는 금액
- 유학생은 해당 경감률 적용
- 가족 단위 보험료 납부
- 같은 체류지에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및 세대합가 신청 필요
- 가족관계 확인용 서류: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사실이 나타나는 서류 (한글 번역 포함)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특징
직장가입자 특징 및 보험료 산정
1. 보수월액보험료
- 보험료 부과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신고 및 정산: 신고한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 후,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보험료를 재정산합니다.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부과 기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적용 연도별 기준:
- 2012.9.1. ~ 2018.6.30.: 연간 7,200만원 초과
- 2018.7.1. ~ 2022.8.31.: 연간 3,400만원 초과
- 2022.9.1. ~ 현재: 연간 2,000만원 초과
3. 보험료 부과 및 신고 사항
- 보수월액: 가입자의 월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보수 외 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연간 신고: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여 보험료를 재정산합니다.
보험료산정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1. 보수월액보험료 (2024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계산식:\text{건강보험료} = \text{보수월액} \times \text{건강보험료율 (7.09%)}
-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50%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식:\text{장기요양보험료} = \text{건강보험료} \times \text{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 건강보험료율: 7.09%
-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보험료 상한액: 8,481,420원
- 보수월액 상한액: 119,625,106원
-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 보수월액 하한액: 279,266원
- 상한선 및 하한선:
- 상한선: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 (2024년도 기준: 8,481,420원)
- 하한선: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5% 이상 ~ 8.5% 미만 수준 (2024년도 기준: 19,780원)
- 전전년도(2022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 282,714원
- 상하한선 기준 변경: 보수월액에서 보험료로 변경 (2018.7. 이후)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2024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계산식:\text{건강보험료} = \left(\frac{\text{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12}\right) \times \text{소득평가율} \times \text{건강보험료율 (7.09%)}
- 소득평가율: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100%
- 연금·근로소득: 50%
- 2022.9.부터 적용:
-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2,000만원12)×소득평가율\left(\frac{\text{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12}\right) \times \text{소득평가율}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식:\text{장기요양보험료} = \text{건강보험료} \times \text{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 원 단위 절사
- 2022.8. 이전 산정:
-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3,400만원12)×소득평가율×건강보험료율\left(\frac{\text{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12}\right) \times \text{소득평가율} \times \text{건강보험료율}
- 상한선: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2024년도 기준: 4,240,710원)
- 하한선: 없음
- 상한선 기준 변경: 보수월액에서 보험료로 변경 (2018.7. 이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
1.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의한 비과세소득:
- 1차목: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 2차목: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및 군무원이 받는 급여.
- 3거목: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
2.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 퇴직금
- 현상금
- 번역료 및 원고료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 식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근로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수에서 제외됨.
3. 개인 사업장 대표자 보험료 산정:
- 사업소득: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은 2004.01.01. 이후 발생분부터 포함.
참고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득세법 및 사업장 업무편람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총액의 신고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에 대한 정확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동안 받은 총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나 환급받아야 할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신고의무자
-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
-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 교직원이 소속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신고 시기
구분 | 신고기한 | 반영시기 |
개인사업장 사용자 | 매년 5.31. | 6월분 보험료 정산반영 합산고지 |
성실신고사업장 사용자 | 매년 6.30. | 7월분 보험료 정산반영 합산고지 |
일반근로자 | 매년 3.10 | 4월분 보험료 정산반영 합산고지 |
대상자
-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자.
제외대상자
- 퇴직자
-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 (12월 보험료 면제자)
-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 등)
-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고시 적용자 (보수자료가 불분명한 선원, 자동차매매종사원, 관광안내원)
-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신고 보수 총액
- 근로자: 해당 연도의 근무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
- 개인사업장 사용자: 해당 연도의 사업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 단, 사업소득이 0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증명과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 근로자 평균 보수월액으로 적용 가능.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과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금액증명 발급일 이후에 증빙이 가능하므로 그 이후로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일부 비영리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하며, 증빙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무월수
- 근로자: 직장가입자 자격 기간의 근무 월수 (의료급여 기간,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 제외 기간, 고지 유예 기간은 제외).
- 사용자: 해당 연도 사업 운영 기간의 월수 (휴업 기간 제외).
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
휴직자 및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및 경감
1. 휴직자 보험료 부과 및 경감
- 보험료 부과 방식
- 휴직자는 복직 시,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과 휴직 기간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복직 시 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일괄 부과합니다.
- 경감대상자
-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 무보수 휴직
- 휴직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 경감.
- 유보수 휴직
- 휴직 기간 동안 일부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 경감.
- 육아휴직
- 2011.11.30. 이전: 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 경감.
- 2011.12.01. 이후: 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60% 경감.
- 2015.04.01. 이후: 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60% 경감.
- 2019.01.01. 이후: 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2. 휴직 외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의 보험료 부과
- 대상
- 직위해제자, 무노동무임금자, 방학 기간의 기간제 교사 등
- 보험료 부과 방식
- 고지 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해당 기간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3. 납입고지 유예 및 분할납부
- 납입고지 유예
- 200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며, 휴직 및 복직 시 장기요양보험료도 발생합니다.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경감 없음).
-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납입고지 유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건설일용 근로자는 사용자가 당일 체결 및 종료되는 계약에 따라 유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분할납부
-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 시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10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매월 분할납부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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