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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산정보험료 경감/면제 (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보험료 산정방법(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보험료 부과기준 직장가입자 특징보험료산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보수총액의 신고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

by @#%^^$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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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산정

    지역 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안내

    1. 부과 원칙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됩니다.
    • 예외적으로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하거나,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달부터 부과됩니다.

    2. 부과 요소

    •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금액과 근로, 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3. 부과 체계

    •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세대
      •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 28만원 초과 세대
      •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4.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및 건강보험료율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4 2024
    점수당 금액 178.0 179.6 179.6 183.3 189.7 195.8 201.5 205.3 208.4 208.4
    건강보험료율 6.07 6.12 6.12 6.24 6.46 6.67 6.86 6.99 7.09 7.09

    5. 재산 점수

    •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및 전월세 등으로 구분되며, 60등급으로 평가됩니다.
    • 재산 기본 공제는 최대 1억원까지 적용됩니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부담하며, 건강보험가입자와 장기요양보험가입자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납부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탈퇴 (유형별 자격/상실 탈퇴 신청방법외국인 및 재외국민 상실안내 직장가입자 상실,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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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피부양자 상실 (피부양자 취득안내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피부양자 인정기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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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지역가입자 주소변경 건강보험증 발급 (사업장 관리건설현장 사업장 관리사업장 지도점검 업무 안내 건강보험 추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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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산정방법(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법

    1.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세대
      •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 28만원 초과 세대
      •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 하한 보험료: 19,780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2,340원)
      • 상한 보험료: 4,240,710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4,789,900원)

    2. 소득 적용 방법

    • 소득의 범위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소득 적용 방법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의 100% 적용
      • 근로, 연금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의 50% 적용

    3.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 재산의 범위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 적용 방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 적용
      • 전월세: {보증금 + (월세금액 × 40)}의 30% 적용
    • 재산 기본 공제
      • 최대 1억원까지 일괄 공제
      •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 평가금액(30% 적용)} - 기본공제액

    4.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법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7.09% (2024년도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연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4 0.9182
    2023 0.9082
    2022 12.27
    2021 11.52
    2020 10.25
    2019 8.51
    2018 7.38
    2017 6.55
    2016 6.55
    2015 6.55

     

    • 2023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경감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보험료 부과기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1.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가입자

    • 부과 기준: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되,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말 전체 평균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평균보험료를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 세대주가 C7*(난민 등) 및 미성년자인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 C7: 난민인정자 가족(F-1-16, F-2-4)
    • 부과 대상(체류자격)
      • 재외국민일반(C-0),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일반(F-4),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 부과 기준: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
      • 영주 외국인: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경감(10-50%)
    • 외국인, 재외국민 보험료 경감
      • 소득월액 30만원, 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 종교(D-6), 인도적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30%
      • 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동포(F-4) 유학생: 공단에 직접 소명하는 경우
    • 경감률 변동
      • ’21.3.~’22.2.: 70%
      • ’22.3.~’23.2.: 60%
      • ’23.3.~: 50%
    • 재외국민 유학생, 재외동포(F-4) 유학생
      • 유학하는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학교 (대학원 제외)
      • 제외: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훈련학교 및 과정
    • 섬·벽지 및 농어촌 지역 거주자
      • 섬·벽지 지역: 50%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 22%
      • 세대 최대 경감액: 50%에 해당하는 금액
      • 유학생은 해당 경감률 적용
    • 가족 단위 보험료 납부
      • 같은 체류지에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및 세대합가 신청 필요
      • 가족관계 확인용 서류: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사실이 나타나는 서류 (한글 번역 포함)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특징

    직장가입자 특징 및 보험료 산정

    1. 보수월액보험료

    • 보험료 부과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신고 및 정산: 신고한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 후,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보험료를 재정산합니다.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부과 기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적용 연도별 기준:
      • 2012.9.1. ~ 2018.6.30.: 연간 7,200만원 초과
      • 2018.7.1. ~ 2022.8.31.: 연간 3,400만원 초과
      • 2022.9.1. ~ 현재: 연간 2,000만원 초과

    3. 보험료 부과 및 신고 사항

    • 보수월액: 가입자의 월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보수 외 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연간 신고: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여 보험료를 재정산합니다.

     

     

     

     

     

     

    보험료산정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1. 보수월액보험료 (2024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계산식:\text{건강보험료} = \text{보수월액} \times \text{건강보험료율 (7.09%)}
      •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50%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식:\text{장기요양보험료} = \text{건강보험료} \times \text{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 건강보험료율: 7.09%
    •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보험료 상한액: 8,481,420원
    • 보수월액 상한액: 119,625,106원
    •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 보수월액 하한액: 279,266원
    • 상한선 및 하한선:
      • 상한선: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 (2024년도 기준: 8,481,420원)
      • 하한선: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5% 이상 ~ 8.5% 미만 수준 (2024년도 기준: 19,780원)
      • 전전년도(2022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 282,714원
      • 상하한선 기준 변경: 보수월액에서 보험료로 변경 (2018.7. 이후)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2024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계산식:\text{건강보험료} = \left(\frac{\text{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12}\right) \times \text{소득평가율} \times \text{건강보험료율 (7.09%)}
    • 소득평가율: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100%
      • 연금·근로소득: 50%
    • 2022.9.부터 적용:
      •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2,000만원12)×소득평가율\left(\frac{\text{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12}\right) \times \text{소득평가율}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식:\text{장기요양보험료} = \text{건강보험료} \times \text{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 원 단위 절사
    • 2022.8. 이전 산정:
      •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3,400만원12)×소득평가율×건강보험료율\left(\frac{\text{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12}\right) \times \text{소득평가율} \times \text{건강보험료율}
    • 상한선: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2024년도 기준: 4,240,710원)
    • 하한선: 없음
    • 상한선 기준 변경: 보수월액에서 보험료로 변경 (2018.7. 이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

    1.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의한 비과세소득:
      • 1차목: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 2차목: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및 군무원이 받는 급여.
      • 3거목: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

    2.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 퇴직금
    • 현상금
    • 번역료 및 원고료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 식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근로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수에서 제외됨.

    3. 개인 사업장 대표자 보험료 산정:

    • 사업소득: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은 2004.01.01. 이후 발생분부터 포함.

    참고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득세법 및 사업장 업무편람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총액의 신고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에 대한 정확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동안 받은 총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나 환급받아야 할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신고의무자

    •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
    •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 교직원이 소속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신고 시기

     

    구분 신고기한 반영시기
    개인사업장 사용자 매년 5.31. 6월분 보험료 정산반영 합산고지
    성실신고사업장 사용자 매년 6.30. 7월분 보험료 정산반영 합산고지
    일반근로자 매년 3.10 4월분 보험료 정산반영 합산고지

    대상자

    •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자.

    제외대상자

    1. 퇴직자
    2.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 (12월 보험료 면제자)
    3.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 등)
    4.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고시 적용자 (보수자료가 불분명한 선원, 자동차매매종사원, 관광안내원)
    5.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신고 보수 총액

    • 근로자: 해당 연도의 근무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
    • 개인사업장 사용자: 해당 연도의 사업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 단, 사업소득이 0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증명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 근로자 평균 보수월액으로 적용 가능.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금액증명 발급일 이후에 증빙이 가능하므로 그 이후로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일부 비영리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하며, 증빙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무월수

    • 근로자: 직장가입자 자격 기간의 근무 월수 (의료급여 기간,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 제외 기간, 고지 유예 기간은 제외).
    • 사용자: 해당 연도 사업 운영 기간의 월수 (휴업 기간 제외).

     

     

     

     

    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

     

    휴직자 및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및 경감

    1. 휴직자 보험료 부과 및 경감

    • 보험료 부과 방식
      • 휴직자는 복직 시,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과 휴직 기간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복직 시 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일괄 부과합니다.
    • 경감대상자
      •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 무보수 휴직
        • 휴직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 경감.
      • 유보수 휴직
        • 휴직 기간 동안 일부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 경감.
      • 육아휴직
        • 2011.11.30. 이전: 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 경감.
        • 2011.12.01. 이후: 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60% 경감.
        • 2015.04.01. 이후: 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60% 경감.
        • 2019.01.01. 이후: 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2. 휴직 외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의 보험료 부과

    • 대상
      • 직위해제자, 무노동무임금자, 방학 기간의 기간제 교사 등
    • 보험료 부과 방식
      • 고지 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해당 기간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3. 납입고지 유예 및 분할납부

    • 납입고지 유예
      • 200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며, 휴직 및 복직 시 장기요양보험료도 발생합니다.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경감 없음).
      •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납입고지 유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건설일용 근로자는 사용자가 당일 체결 및 종료되는 계약에 따라 유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분할납부
      •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 시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10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매월 분할납부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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