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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지역가입자 주소변경 건강보험증 발급 (사업장 관리건설현장 사업장 관리사업장 지도점검 업무 안내 건강보험 추가증)

by @#%^^$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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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사업장 관리

     

    사업장의 건강보험 적용안내

     

     

    사업장의 건강보험 적용 안내는 사업장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

    • 적용대상 사업장:
      •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을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법인 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적용대상
        • 무보수인 대표자 1인만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시 적용 제외 가능
          • 6개월 미만 소급신청: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 6개월 이상 소급신청: 정관, 규정, 조례, 이사회의사록 제출 (법인대표자의 무보수 및 해당 기간 확인 가능해야 함)

    적용제외

    • 사업장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적용일

    •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

    신고 시 구비서류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다운로드 링크]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다운로드 링크]

     

    사업장의 건강보험 탈퇴안내

    업장의 건강보험 탈퇴 안내는 사업장이 건강보험 적용을 종료해야 할 경우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퇴대상

    1. 휴·폐업 사업장:
      • 사업장이 종료되거나 문을 닫은 경우
    2.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 사업장이 부도나 도산으로 폐쇄된 경우
    3. 사업장의 합병·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
      • 여러 사업장이 합병되거나 통합되어 사라지는 경우
    4.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
      • 근로자가 전혀 없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비상근 근로자만을 고용하는 경우
    5. 대표자 사망 사업장:
      • 사업장의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일용직 현장사업장은 실제 공사기간 종료 후 탈퇴 처리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탈퇴 (유형별 자격/상실 탈퇴 신청방법외국인 및 재외국민 상실안내 직장가입자 상실,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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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피부양자 상실 (피부양자 취득안내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피부양자 인정기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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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일

    • 원칙: 최종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한 날의 다음 날
    • 합병(통합)된 경우: 합병(통합)된 날
    • 휴·폐업한 경우: 관할 세무서 발행 휴·폐업사실증명원의 휴·폐업일의 다음 날 (휴·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폐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
    • 부도·도산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사업장탈퇴신고서의 탈퇴일자와 공단에서 확인한 조업종료일
    • 사업장 휴·폐업일 이후 근로자 근로관계 확인된 경우: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 종료된 다음 날
    • 근로자가 없는 경우: 최종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 종료된 다음 날
    • 건설현장 사업장: 공사기간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대표자 사망 사업장: 대표자 사망일의 다음 날

    신고 시 구비서류

    • 사업장 탈퇴 신고서: [다운로드 링크]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링크]
    • 합병의 경우: 합병(통합)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통합)의 등기를 한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담당부서: 자격부과실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는 사업장의 기본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대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대상

    사업장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 명칭: 사업장 이름이 변경된 경우
    • 소재지: 사업장 주소가 변경된 경우
    • 사용자: 사업장 책임자나 관리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 기타 일반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우편물 수령지
      • 전화번호
      • 업종
    • 대표자 정보: 대표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처리일

    • 사업장 변경통보서 공단 접수일: 변경 신고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변경처리일입니다.

    신고자 구비서류

    •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1부

     

    건설현장 사업장 관리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적용 대상

    •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정의된 건설공사 현장 (예: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 적용 범위: 본사 및 일반 근로자와는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하며,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업장별로 적용됨.

    2. 적용 방식

    • 건설현장별 적용: 동일 건설현장에서 여러 공사계약이 있을 경우,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간주하며,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
    • 사후정산제도: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공사 시작일 이후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가 없더라도 사업장 적용 신고 필요.

    3. 자격 기준

    • 직장가입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자격 취득 및 상실 기준: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됨

    4. 신고 및 관리

    • 적용 신고: 공사 시작일 이후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더라도 사업장 적용 신고 필요, 공사 기간 종료 후에는 적용 신고 불가.
    • 구비서류: 사업장 적용 신고서 등

     

     

     

     

     

     

     

    사업장 지도점검 업무 안내

    업무 개요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지도하고 홍보하는 업무는 사업장의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정기적인 안내와 점검을 포함합니다. 이는 착오, 누락, 부당신고 등의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지도점검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점검 사항

    1. 자격의 취득과 상실 신고의 적정 여부 판단
      • 사업장과 근로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2. 근무내역 변동자의 변동 신고의 적정 여부 판단
      • 근로자의 근무 내역 변동(예: 근무 시간, 고용 상태 등)에 대한 신고가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합니다.
    3. 신고된 보수의 적정 여부 판단
      • 신고된 보수(급여) 금액이 실제 지급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부당 신고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지역가입자 주소변경

     

    주소지란?

     

    주소지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를 의미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17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합니다. 즉,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법적 주소로 간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주소 이전 시

    • 민원인 직접 신고 사항: 주소 이전에 대해 지역가입자는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소 변경 처리: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여 변경 처리를 진행합니다.

    지역가입자 전출로 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 고지서 재발송: 공단은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여 전입 주소지로 보험료 고지서를 재발송합니다.

    주민등록주소지 외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고지서 도착지 변경 신청: 주소지 변경에 따라 고지서를 다른 주소로 받으려면 공단에 고지서 도착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유선: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하여 신청
        • FAX: 신청서를 팩스로 발송
        •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고지서 > 고지서 송달지 변경 신청)
        •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앱에서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고지서 송달지 변경 신청)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증 발급 안내

    1.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라, 2019년 6월 12일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할 경우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2. 신청 방법:
      • 내방: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 방문
      • 전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신청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3. 우편 발송 주소:
      • 내국인:
        • 직장가입자: 사업장 주소 또는 주민등록 주소 선택 가능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주민등록 주소 선택 가능
        • 지역가입자: 주민등록 주소
      • 외국인:
        • 직장가입자: 사업장 주소 또는 외국인 등록 주소 선택 가능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국인 등록 주소 선택 가능
        • 지역가입자: 세대 주소 또는 외국인 등록 주소 선택 가능
    4. 위임 발급:
      • 대리인 위임: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건강보험증 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대상자 대리발급 가능 여부
    직장가입자 본인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 피부양자, 세대원들 정보 제외한 당사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받은 후 발급 가능

     

     

    건강보험 추가증

     

     

    건강보험 추가증 발급 안내

    1. 건강보험 추가증이란?

    • 건강보험 추가증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 거주지에서 요양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2.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대상

    • 19세 미만: 보호자와 떨어져 단독 세대 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
    • 19세 이상 미혼자녀: 학업을 위해 보호자와 떨어져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 세대 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 (대학원 이하 재학생, 직업훈련생 포함)
    • 평생교육원: 통학을 전제로 하는 학사 과정과 동일한 과정인 경우에 한해 인정
    • 휴학 중인 자: 군 입대 전후 휴학 시 휴학 후 1년, 제대 후 1년까지 적용
    •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3. 구비서류

    • 공통: 건강보험증 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 추가: 재학(재원)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사업자등록증(공단 전산화면), 복무확인서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기타 입증서류

    4. 인정 기간

    • 신청일로부터 추가증 신청 사유 종료일의 익일 (단, 종료일 이전에 해제 신청 시 해제 신청일)
    • 국세청 자료 연계 또는 소득정산에 따라 소득자료 변동 시 익월 해제

    5.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건강보험증 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제출
    • 기타: 공단 방문, 유선, FAX, 고객센터(1577-1000) 등 통해 신청

    이 외에도 추가증 발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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