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사업장 관리
사업장의 건강보험 적용안내
사업장의 건강보험 적용 안내는 사업장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
- 적용대상 사업장:
-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을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법인 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적용대상
- 무보수인 대표자 1인만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시 적용 제외 가능
- 6개월 미만 소급신청: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 6개월 이상 소급신청: 정관, 규정, 조례, 이사회의사록 제출 (법인대표자의 무보수 및 해당 기간 확인 가능해야 함)
- 무보수인 대표자 1인만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시 적용 제외 가능
적용제외
- 사업장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적용일
-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
신고 시 구비서류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다운로드 링크]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다운로드 링크]
사업장의 건강보험 탈퇴안내
업장의 건강보험 탈퇴 안내는 사업장이 건강보험 적용을 종료해야 할 경우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퇴대상
- 휴·폐업 사업장:
- 사업장이 종료되거나 문을 닫은 경우
-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 사업장이 부도나 도산으로 폐쇄된 경우
- 사업장의 합병·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
- 여러 사업장이 합병되거나 통합되어 사라지는 경우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
- 근로자가 전혀 없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비상근 근로자만을 고용하는 경우
- 대표자 사망 사업장:
- 사업장의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탈퇴 (유형별 자격/상실 탈퇴 신청방법외국인 및 재외국민 상실안내 직장가입자 상실, 변경안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피부양자 상실 (피부양자 취득안내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피부양자 인정기준 점검)
탈퇴일
- 원칙: 최종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한 날의 다음 날
- 합병(통합)된 경우: 합병(통합)된 날
- 휴·폐업한 경우: 관할 세무서 발행 휴·폐업사실증명원의 휴·폐업일의 다음 날 (휴·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폐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
- 부도·도산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사업장탈퇴신고서의 탈퇴일자와 공단에서 확인한 조업종료일
- 사업장 휴·폐업일 이후 근로자 근로관계 확인된 경우: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 종료된 다음 날
- 근로자가 없는 경우: 최종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 종료된 다음 날
- 건설현장 사업장: 공사기간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대표자 사망 사업장: 대표자 사망일의 다음 날
신고 시 구비서류
- 사업장 탈퇴 신고서: [다운로드 링크]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링크]
- 합병의 경우: 합병(통합)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통합)의 등기를 한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담당부서: 자격부과실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는 사업장의 기본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대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대상
사업장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 명칭: 사업장 이름이 변경된 경우
- 소재지: 사업장 주소가 변경된 경우
- 사용자: 사업장 책임자나 관리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 기타 일반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우편물 수령지
- 전화번호
- 업종
- 대표자 정보: 대표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처리일
- 사업장 변경통보서 공단 접수일: 변경 신고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변경처리일입니다.
신고자 구비서류
-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1부
건설현장 사업장 관리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적용 대상
-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정의된 건설공사 현장 (예: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 적용 범위: 본사 및 일반 근로자와는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하며,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업장별로 적용됨.
2. 적용 방식
- 건설현장별 적용: 동일 건설현장에서 여러 공사계약이 있을 경우,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간주하며,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
- 사후정산제도: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공사 시작일 이후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가 없더라도 사업장 적용 신고 필요.
3. 자격 기준
- 직장가입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자격 취득 및 상실 기준: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됨
4. 신고 및 관리
- 적용 신고: 공사 시작일 이후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더라도 사업장 적용 신고 필요, 공사 기간 종료 후에는 적용 신고 불가.
- 구비서류: 사업장 적용 신고서 등
사업장 지도점검 업무 안내
업무 개요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지도하고 홍보하는 업무는 사업장의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정기적인 안내와 점검을 포함합니다. 이는 착오, 누락, 부당신고 등의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지도점검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점검 사항
- 자격의 취득과 상실 신고의 적정 여부 판단
- 사업장과 근로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근무내역 변동자의 변동 신고의 적정 여부 판단
- 근로자의 근무 내역 변동(예: 근무 시간, 고용 상태 등)에 대한 신고가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신고된 보수의 적정 여부 판단
- 신고된 보수(급여) 금액이 실제 지급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부당 신고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지역가입자 주소변경
주소지란?
주소지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를 의미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17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합니다. 즉,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법적 주소로 간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주소 이전 시
- 민원인 직접 신고 사항: 주소 이전에 대해 지역가입자는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소 변경 처리: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여 변경 처리를 진행합니다.
지역가입자 전출로 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 고지서 재발송: 공단은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여 전입 주소지로 보험료 고지서를 재발송합니다.
주민등록주소지 외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고지서 도착지 변경 신청: 주소지 변경에 따라 고지서를 다른 주소로 받으려면 공단에 고지서 도착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유선: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하여 신청
- FAX: 신청서를 팩스로 발송
-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고지서 > 고지서 송달지 변경 신청)
-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앱에서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고지서 송달지 변경 신청)
- 신청 방법: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증 발급 안내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라, 2019년 6월 12일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할 경우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 신청 방법:
- 내방: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 방문
- 전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신청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 우편 발송 주소:
- 내국인:
- 직장가입자: 사업장 주소 또는 주민등록 주소 선택 가능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주민등록 주소 선택 가능
- 지역가입자: 주민등록 주소
- 외국인:
- 직장가입자: 사업장 주소 또는 외국인 등록 주소 선택 가능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국인 등록 주소 선택 가능
- 지역가입자: 세대 주소 또는 외국인 등록 주소 선택 가능
- 내국인:
- 위임 발급:
- 대리인 위임: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건강보험증 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대상자 | 대리발급 가능 여부 |
직장가입자 본인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 | 피부양자, 세대원들 정보 제외한 당사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 |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 |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받은 후 발급 가능 |
건강보험 추가증
건강보험 추가증 발급 안내
1. 건강보험 추가증이란?
- 건강보험 추가증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 거주지에서 요양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2.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대상
- 19세 미만: 보호자와 떨어져 단독 세대 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
- 19세 이상 미혼자녀: 학업을 위해 보호자와 떨어져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 세대 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 (대학원 이하 재학생, 직업훈련생 포함)
- 평생교육원: 통학을 전제로 하는 학사 과정과 동일한 과정인 경우에 한해 인정
- 휴학 중인 자: 군 입대 전후 휴학 시 휴학 후 1년, 제대 후 1년까지 적용
-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3. 구비서류
- 공통: 건강보험증 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 추가: 재학(재원)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사업자등록증(공단 전산화면), 복무확인서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기타 입증서류
4. 인정 기간
- 신청일로부터 추가증 신청 사유 종료일의 익일 (단, 종료일 이전에 해제 신청 시 해제 신청일)
- 국세청 자료 연계 또는 소득정산에 따라 소득자료 변동 시 익월 해제
5.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건강보험증 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제출
- 기타: 공단 방문, 유선, FAX, 고객센터(1577-1000) 등 통해 신청
이 외에도 추가증 발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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