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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신고방법
- 지사내방, FAX, 우편, 고객센터,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구분 | 자격취득(변동)일 |
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
사용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 |
교직원 | 해당 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날(교원) |
해당 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 날(직원) | |
일용근로자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근로일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이외)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월 초일 | |
단시간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고용)개시일 |
근로(고용)개시일 |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임용·채용)된 날 |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는 2006.01.01.부터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됨. 단, 비전문취업(E-9)외국인 근로자는 2004.08.07.부터 적용됨 |
사업장 신규가입시 구비서류
-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1부
- 외국인,재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부양요건과 별표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자격 취득일자 및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다만, 공증 또는 법원 판결문상 사실혼 관계 성립일이 확인될 경우,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인정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소득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 조정 신청일,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
-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 소득 및 재산요건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소득요건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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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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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 나.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 1)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다.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라.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가.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 2)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 나.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소득 및 재산자료 부과 반영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정관 제43조의4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8.31, 2024.5.7.>
- 1.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 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 2.매년 11월 및 12월의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 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정관 제43조의4(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자료 등)
②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재산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는 그 호의 달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영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말한다):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피부양자 상실
피부양자 상실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격 상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대한 신고 방법과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고방법
- 지사 내방: 직접 방문하여 신고
- FAX: 지사에 FAX 전송
- 우편: 우편으로 신고서 발송
- 고객센터: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 온라인:
-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상실신고 (웹사이트: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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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의 다음 날
-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 발생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사업소득 등의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발생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이 등재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
외국인 등 피부양자 체류기간 만료자 및 1개월 초과 출국자
- 체류기간 만료자: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자격 상실, 연장 시 90일 이내 신고 필요
- 1개월 초과 출국자: 출국한 날의 다음 날로 자격 상실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5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8호
제출서류 (공통)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신청방법
- 4대포털, 웹 EDI, 팩스, 유선, 방문
문의전화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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