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피부양자 상실 (피부양자 취득안내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피부양자 인정기준 점검)

by @#%^^$ 2024. 9. 5.
728x90
반응형

목차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신고방법

    • 지사내방, FAX, 우편, 고객센터,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구분 자격취득(변동)일
    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사용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공무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교직원 해당 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날(교원)
    해당 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 날(직원)
    일용근로자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근로일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이외)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월 초일
    단시간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고용)개시일
    근로(고용)개시일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임용·채용)된 날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는 2006.01.01.부터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됨.
    단, 비전문취업(E-9)외국인 근로자는 2004.08.07.부터 적용됨

    사업장 신규가입시 구비서류

    •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1부 
    • 외국인,재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부양요건과 별표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자격 취득일자 및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다만, 공증 또는 법원 판결문상 사실혼 관계 성립일이 확인될 경우,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인정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소득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 조정 신청일,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
      •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  소득 및 재산요건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소득요건
    1. 1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2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3. 3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요건
    1. 1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2. 2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3. 3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부양요건
    1. 1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2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3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4. 4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2. 나.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1)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3. 다.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4. 라.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가.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1)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2)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2. 나.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소득 및 재산자료 부과 반영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정관 제43조의4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8.31, 2024.5.7.>

    1. 1.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 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2. 2.매년 11월 및 12월의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 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정관 제43조의4(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자료 등)

    ②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재산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는 그 호의 달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1.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영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말한다):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피부양자 상실

     

    피부양자 상실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격 상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대한 신고 방법과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고방법

    • 지사 내방: 직접 방문하여 신고
    • FAX: 지사에 FAX 전송
    • 우편: 우편으로 신고서 발송
    • 고객센터: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 온라인:
      •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상실신고 (웹사이트: www.4insure.or.kr)
    반응형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5.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6.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득한 날
    8.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의 다음 날
    9.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
    10.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 발생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11. 사업소득 등의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발생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1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이 등재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

    외국인 등 피부양자 체류기간 만료자 및 1개월 초과 출국자

    • 체류기간 만료자: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자격 상실, 연장 시 90일 이내 신고 필요
    • 1개월 초과 출국자: 출국한 날의 다음 날로 자격 상실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5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8호

    제출서류 (공통)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신청방법

    • 4대포털, 웹 EDI, 팩스, 유선, 방문

    문의전화

    • 1577-1000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