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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격상실/탈퇴
유형별 자격상실/탈퇴 신청방법
상실/탈퇴/사망 | 국적 상실 | 수급권자 | 국가(독립)유공자가입 적용배제 신청 | |
공통서류 | (필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 |||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의료급여증 |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서 다운로드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훈처 발급) |
제출처 | 전국지사 | |||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수급권자가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 |
상실일 | 사망한 날의 다음날(소급적용) | 국적상실한 날의 다음 날(소급적용) | 수급권자가 된 날 | 건강보험 적용배제를 신청한 날 |
신청절차 |
|
공단 직권 상실 |
|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처리
유형별 상세 신청절차
- 1사망신고 시
- 1)가족방문 신고 시(즉시처리): 서류접수
- 2)공단 직권 상실: 가족이 주민자치센터에 사망신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사망자 자료를 전송받아 자격조회 후 직권상실처리
- 2국적을 상실했을 때
- 공단 직권 상실: 행정기관으로부터 국적상실 자료를 전송받아 자격조회 후 직권상실처리
- 3수급권자로 될 때
- 1)수급권자가 된 날: 서류접수
- 2)공단직권 상실: 행정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를 입수하여 자격조회 후 직권상실 처리
- 4국가(독립)유공자 가입 적용배제를 신청할 때
- 1)본인 방문 신청(즉시처리): 서류접수
- 2)FAX 신청(수신일)
-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와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지사로 송부
- 팩스 송부 시 전화번호 필히 기재 요망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탈퇴 (유형별 자격/상실 탈퇴 신청방법외국인 및 재외국민 상실안내 직장가입자 상실, 변경안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상실안내
외국인
상실대상 | 상실일 | 구비서류 |
대한민국 국적 취득시 | 국적 취득한 날 | 주민등록등본 |
체류목적완료 후 출국(일시출국 제외) | 출국한 날의 다음날 | 여권, 출국증명서 또는 비행기표 |
사망 | 사망한 날의 다음날 | 사망진단서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취득된 때 | 직장등 취득일 | |
강제퇴거 명령된 때 | 강제퇴거 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날 | |
체류기간 만료된 때 | 체류기간 만료날의 다음날 |
재외국민
상실대상 | 상실일 | 구비서류 |
국내 영주 귀국할 시 | 국내 거소 목적으로 주민등록 신고한 날 | 주민등록등본 |
출국(일시출국 제외) | 출국한 날의 다음날 | 여권, 출국증명서 또는 비행기표 |
사망 | 사망한 날의 다음날 | 사망진단서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취득된 때 | 직장등 취득일 | |
강제퇴거 명령된 때 | 강제퇴거 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날 | |
체류기간 만료된 때 | 체류기간 만료날의 다음날 |
신청절차
본인방문신청시 (즉시처리)
직장 가입자
직장가입자 상실,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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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변동) 상실 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한 때
-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 사업장이 폐업 도산된 때
- 의료급여대상자가 된 때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보험적용 배제 신청을 한 때
자격상실 신고
-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대표자)
- 신고기한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자격상실 신고시 구비서류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 의료급여증(의료급여대상자로 된 경우)
-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배제신청서,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공단의 보유자료로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경우 제출 생략)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및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 사망한 날의 다음날
- 의료급여대상자가 된 날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경우는 출국한 날의 다음날
- 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의 다음날
-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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