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탈퇴 (유형별 자격/상실 탈퇴 신청방법외국인 및 재외국민 상실안내 직장가입자 상실, 변경안내)

by @#%^^$ 2024. 9. 5.
728x90
반응형

목차

 

자격상실/탈퇴

    유형별 자격상실/탈퇴 신청방법

     

      상실/탈퇴/사망 국적 상실 수급권자 국가(독립)유공자가입 적용배제 신청
    공통서류 (필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의료급여증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서 다운로드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훈처 발급)
    제출처 전국지사
    신고기한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수급권자가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상실일 사망한 날의 다음날(소급적용) 국적상실한 날의 다음 날(소급적용)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 적용배제를 신청한 날
    신청절차
    1. 1.가족방문 신고
    2. 2.공단 직권 상실
    공단 직권 상실
    1. 1.공단 직권 상실
    2. 2.수급권자가 된 날 서류접수
    1. 1.본인 방문(즉시)
    2. 2.Fax신청(수신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처리

     

     

    유형별 상세 신청절차

    1. 1사망신고 시
      1. 1)가족방문 신고 시(즉시처리): 서류접수
      2. 2)공단 직권 상실: 가족이 주민자치센터에 사망신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사망자 자료를 전송받아 자격조회 후 직권상실처리
    2. 2국적을 상실했을 때
      • 공단 직권 상실: 행정기관으로부터 국적상실 자료를 전송받아 자격조회 후 직권상실처리
    3. 3수급권자로 될 때
      1. 1)수급권자가 된 날: 서류접수
      2. 2)공단직권 상실: 행정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를 입수하여 자격조회 후 직권상실 처리
    4. 4국가(독립)유공자 가입 적용배제를 신청할 때
      1. 1)본인 방문 신청(즉시처리): 서류접수
      2. 2)FAX 신청(수신일)
        •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와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지사로 송부
        • 팩스 송부 시 전화번호 필히 기재 요망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탈퇴 (유형별 자격/상실 탈퇴 신청방법외국인 및 재외국민 상실안내 직장가입자 상실, 변경안내)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탈퇴 (유형별 자격/상실 탈퇴 신청방법외국인 및 재외국민 상실안내 직

     

    sdfaoopp.tistory.com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상실안내

     

    외국인

     

    상실대상 상실일 구비서류
    대한민국 국적 취득시 국적 취득한 날 주민등록등본
    체류목적완료 후 출국(일시출국 제외) 출국한 날의 다음날 여권, 출국증명서 또는 비행기표
    사망 사망한 날의 다음날 사망진단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취득된 때 직장등 취득일  
    강제퇴거 명령된 때 강제퇴거 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날  
    체류기간 만료된 때 체류기간 만료날의 다음날  

     

    재외국민

    상실대상 상실일 구비서류
    국내 영주 귀국할 시 국내 거소 목적으로 주민등록 신고한 날 주민등록등본
    출국(일시출국 제외) 출국한 날의 다음날 여권, 출국증명서 또는 비행기표
    사망 사망한 날의 다음날 사망진단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취득된 때 직장등 취득일  
    강제퇴거 명령된 때 강제퇴거 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날  
    체류기간 만료된 때 체류기간 만료날의 다음날  

     

     

    신청절차

     

    본인방문신청시 (즉시처리)

     

     

     

     

     

     

     

    직장 가입자

     

    직장가입자 상실, 변경안내

    반응형

    자격(변동) 상실 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한 때
    •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 사업장이 폐업 도산된 때
    • 의료급여대상자가 된 때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보험적용 배제 신청을 한 때

    자격상실 신고

    •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대표자)
    • 신고기한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자격상실 신고시 구비서류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 의료급여증(의료급여대상자로 된 경우)
    •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배제신청서,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공단의 보유자료로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경우 제출 생략)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및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 사망한 날의 다음날
      • 의료급여대상자가 된 날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경우는 출국한 날의 다음날
      • 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의 다음날
    •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