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지역 건강 보험자가 모르면 안되는 것들

by @#%^^$ 2024. 5. 2.
728x90
반응형

지역건보료로 인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피부양자 자격을 통한 해결책이 점차 좁아지는 추세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인 부모나 같이 거주하는 부모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오직 직장가입자만이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는 경우, 모든 세대 구성원이 지역가입자가 되게 됩니다.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따로 거주하는 직장인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라도 주소가 서로 다르면 각자가 지역건보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지역건보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만일 부부가 따로 거주하고 있고, 아내의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소득최저보험료"로 인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건보료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부과되므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부모의 것과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소득이 0원이더라도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데,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일정 금액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지역가입자도 소득에 대한 보험료로 22,310원을 내야 합니다. 이런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소득최저보험료"라고 하는데, 연간 소득이 336만원까지는 이 소득최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건보료는 직장건보료보다 두 배 이상 큰 부담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면 회사 소득만을 기준으로 2023년 기준으로 7.09%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보험료는 회사가 반을 내고 본인이 나머지 반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7.09%의 보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소득에 대한 보험료만 봐도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2배를 내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더 늘리는 것은 바로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이 아파트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0원이고 지역가입자에게는 약 15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직장가입자의 2배를 훨씬 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월세에도 지역건보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보유 재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건보료가 부과되는 재산은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들이 대상이며,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재산으로 보아 전세보증금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지역건보료가 부과되고, 월세의 경우 매월 내는 월세 금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지역건보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내 소득과 재산이 늘지 않더라도 지역건보료는 계속해서 인상됩니다. 이는 가입자가 소유한 소득과 재산 금액을 확인하여 각각 점수로 환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이 종합점수에 해당 연도의 점수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부과할 지역건보료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3년에는 이 점수당 부과금액이 208.4원입니다. 이 점수당 부과금액은 거의 매년 인상되는 추세이며, 내 소득과 재산이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해도 지역건보료가 약 14%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도 이 점수당 부과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건보료는 평생 동안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납부의무는 평생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역건보료는 사망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은퇴 후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지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결국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생 피부양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건강보험 측면에서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거나, 매우 신중하게 준비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건강보험을 유리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됩니다. 가능하면 지역가입자가 되지 않는 것이 이득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제도 등을 활용하여 최소 3년 이상은 지역가입자가 되지 않도록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은퇴 후에도 지역건보료 관리를 위해 4대 보험과 같은 단순한 업무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1인 법인을 창업하여 스스로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도 유리합니다.

 

지역건보료 대비 대비는 가능한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지역건보료 부담은 매월 수십만 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죽을 때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큰 부담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 획득이나 지역건보료를 줄이는 대비는 한두 해에 해결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제도를 잘 이해하고 미래의 제도 변화를 주시하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에 대한 지역건보료 부과 기준이 336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보험 종류,역활, 수가제에 대해 알아보자.

건강보험료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

나만 모르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tip

모르면 손해 보는 종합건강보험 방법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