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험
민간보험방식
민간보험방식은 개인이 민간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오바마케어 이전의 미국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민보건서비스방식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은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전면 국영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이나 무료로 제공하고, 운용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와 구 영국령 지역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방식
사회보험방식은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시켜 국민과 고용주, 정부가 보험료를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채택되었으며, 독일, 스위스, 미국의 오바마케어 이후에도 이 방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민간보험방식과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을 절충한 형태로, 보험료를 분담하면서도 국가가 일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의료 보험의 역활
의료보험은 평소에 일정액을 미리 지불하여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손실을 예측 가능한 손실로 변환하는 것이며, 이는 일종의 손실 감수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투자 목적의 보험이 늘어나고 있지만 보험은 원래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의료보험이 단순한 보험을 넘어 사회 안전망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적 측면을 갖추고 있어 고소득층의 손실이 더 크고 저소득층에게는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이나 동아시아, 서유럽의 사람들은 미국의 보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큰 비용이 발생하는데, 의료보험은 이를 보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는 제한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필수 전문과목을 기피하는 의사들이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의 저렴한 수가 책정 및 삭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료보험의 구조에 따라 보상의 방식과 정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의사의 서비스 제공 양태도 의료보험의 구조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 보험의 부작용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재정 확보 측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GDP의 약 10% 정도를 의료비로 사용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재정이 GDP의 약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비를 아끼기 위해 수가가 저렴해지고, 의료 서비스 수준이 하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걷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현재 건강보험료가 세금과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어 정치적으로 이를 증액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많은 비보험 항목들을 보험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의사들의 수가 인상 및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여 의료 서비스 수준이 오히려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 보험의 종류
의료보험은 사회적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여겨지며, 국가에서 운영되는 공영의료보험(공보험)과 민간에서 운영되는 민영의료보험(사보험)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공보험
공보험은 국민의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된다.
공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으로 한국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됩니다.
한국의 경우 공영의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있으며
사보험
사보험은 이를 넘어서거나 공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사보험은 본질적으로 순수한 보험 상품으로, 보험료를 내고 위험을 회피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민간에서는 생명보험, 실손보험, 정기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사보험이 있으며, 이러한 사보험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관리됩니다.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는 각각의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수가를 정해놓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며, 각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정해놓음으로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의사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의사가 서비스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를 사용하는 한국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는 결함이 있을 수 있고, 한국의 행위별 수가제는 일반적인 행위별 수가제와 다르기 때문에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유명 교수의 특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행위별 수가제의 인상을 억제하여 원가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괄 수가제
포괄 수가제는 감기와 같은 질병에 대해 미리 정해진 보험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의사가 어떤 의료행위를 하든 상관없이 해당 질병에 대해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감기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진단만 하고 처방하지 않아도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과한 처방을 줄이고 질병 선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역으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에 대해 과한 처방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질병 선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익을 고려하지 않는 포괄 수가제로 인해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과소진료나 과잉진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폐렴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대한 치료도 포괄 수가제로 인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포괄 수가제가 항상 적절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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