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임상시험
**임상시험(Clinical Trial/Study)**이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약물의 약동학적, 약력학적, 약리적,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신약개발의 핵심 단계로, 약물이 실제 환자에게 사용될 때의 효능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상시험의 절차
임상시험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는 신중하게 계획되고 철저히 검토됩니다. 다음은 임상시험의 주요 절차입니다:
-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및 승인 신청
- 임상시험의뢰자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실시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 승인 신청을 합니다.
- 임상시험계획서에는 시험의 목적, 방법, 예상 결과, 피험자 보호를 위한 윤리적 고려사항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IRB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세밀히 검토하고, 계획서가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적합한지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승인된 경우에만 임상시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임상시험 실시 요청
- 임상시험의뢰자는 승인된 신약후보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책임자에게 임상시험 실시를 요청합니다.
-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을 실제로 진행하는 주체로, 피험자의 안전과 시험의 윤리적 실행을 책임집니다.
- 피험자 설명 및 동의서 작성
- 시험책임자는 피험자에게 임상시험의 목적, 절차, 잠재적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피험자로부터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습니다.
- 이 과정은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 임상시험 진행
- 시험책임자는 승인된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임상시험을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진행합니다.
- 시험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상반응과 데이터를 철저히 기록하며, 피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태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의 수행이 계획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상시험 실시기관, 임상시험의뢰자, 시험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신약허가 여부 결정
- 임상시험이 완료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약후보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합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신약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시장에 출시되어 판매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의 종류
임상시험의 종류에는 임상시험 목적에 따른 분류로 임상 약리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치료적 확정 임상시험, 치료적 사용 임상시험이 있고 임상시험 실시시간에 따른 분류로 제1상 임상시험, 제2상 임상시험, 제3상 임상시험, 제4상 임상시험이 있다.
임상 시험의 종류임상 시험의 목적예임상 약리시험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치료적 사용 임상시험
임상 시험의 종류 | 임상 시험의 목적 | 예 |
임상 약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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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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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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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사용 임상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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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실시 시기에 따른 분류
임상시험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여러 단계로 나누어 실시됩니다. 각 단계는 신약의 개발 진행 상황과 연구 목표에 따라 구분되며, 임상시험의 진행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제1상 임상시험 (Phase 1 Clinical Trial)
제1상 임상시험은 신약 후보 물질이 전임상 동물실험을 마친 후 처음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주요 목적은 신약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대상자: 건강한 성인(보통 20~80명) 또는 특정 조건에서 일부 환자
- 목적:
- 약물의 체내동태(Pharmacokinetics)와 인체에서의 약리작용(Pharmacodynamics) 확인
-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투여량(내약량) 결정
- 약물의 부작용 및 안전성 평가
- 특징: 신약을 소수의 건강한 자원자에게 투여하여 약물이 인체에 어떻게 흡수되고 대사되며 배설되는지를 연구합니다.
2. 제2상 임상시험 (Phase 2 Clinical Trial)
제2상 임상시험은 신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약이 실제로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리고 어떤 용량이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평가합니다.
- 대상자: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보통 100~200명)
- 목적:
- 약물의 유효성(효능)을 확인
- 적정 용량과 용법 결정
- 안전성 지속 평가
- 특징: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환자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신약의 약리효과와 최적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3. 제3상 임상시험 (Phase 3 Clinical Trial)
제3상 임상시험은 신약이 시판 허가를 받기 전에 실시되는 마지막 단계로, 신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대상자: 다양한 환자군(보통 1,000명 이상)
- 목적:
- 신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 대조군과 비교하여 평가
- 신약의 용량, 효능, 안전성에 대한 통계적 검증
- 특징: 대규모 환자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약 허가를 위한 결정적인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며, 시판 후 사용될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4. 제4상 임상시험 (Phase 4 Clinical Trial)
제4상 임상시험은 신약이 시판된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신약의 효능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입니다.
- 목적:
- 신약의 장기적 안전성과 부작용 빈도 조사
- 시판 후 조사(Post-marketing Surveillance)를 통해 실사용에서의 데이터를 수집
- 새로운 적응증 탐색 및 특수 환자군에 대한 추가 연구
- 신약이 이환율 또는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특징: 이 단계에서는 신약의 장기적인 사용에 따른 새로운 부작용이나 특수 환자군에서의 약리작용 등을 추가로 연구합니다. 또한, 신약이 기존 치료법에 비해 어떤 장점이나 단점을 가지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임상시험 승인절차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시 제출자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 항목>
- 임상시험 계획서 또는 임상시험 변경계획서
- 개발계획(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변경사유서)
-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별표 4의2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
-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련 제조 및 품질에 관한 자료
-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 시험약의 과거 임상적 사용경험에 관한 자료(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임상시험 관련 실시기관, 시험자 및 수탁기관 등에 관한 자료
-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약
- 시험대상자 동의서 서식
- 임상시험자자료집
임상시험계획서에 수록되어야 할 내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2항>
- 시험의 제목, 단계, 계획서 식별번호 및 제개정이력 등
- 시험계획서 요약
- 서론(배경, 이론적 근거, 유익성·위험성 평가 및 용량 설정 근거 등)
- 시험의 목적
- 시험모집단(대상자수, 선정기준, 제외기준 및 중도탈락기준 등)
- 시험 설계 내용(시험기간, 시험군·대조군, 배정, 눈가림 및 흐름도 등)
- 시험 종료 및 조기중단 기준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정보 및 관리(표시 및 포장, 투여경로, 투여방법, 보관조건, 수불관리, 회수 및 폐기 등)
- 시험의 방법 및 투약계획 등(투여 및 치료일정, 병용약물, 투여금지 약물 및 치료순응도 등)
- 시험 절차 및 평가(방문일정, 시험일정표, 유효성·안전성 평가변수와 평가 및 이상반응 보고 등)
- 자료 분석 및 통계학적 고려사항(분석군, 통계분석방법, 판정기준, 분석시기 및 대상자수 설정근거 등)
- 자료 관리(기록, 수집, 접근, 보호 및 보관 등)
- 윤리적 고려사항 및 행정적 절차(임상시험관리기준 및 동의절차 등 규정, 윤리준수, 대상자 안전보호 대책, 결과발표, 환자기록 비밀유지, 품질관리 및 신뢰성 보증 등)
-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이하 "임상시험 의뢰자"라 한다)의 정보, 시험책임자 성명 및 직책
- 그 밖에 임상시험을 안전하게 과학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및 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상설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연구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피험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IRB의 의무 및 주요 역할
1. 연구의 타당성 여부 심의
IRB는 임상시험이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는 시험의 목적, 방법, 예상 결과 등이 정당한지 평가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2.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
IRB는 임상시험의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합니다. 연구자가 계획한 임상시험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피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독합니다.
3. 시험책임자에 대한 평가
IRB는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책임자의 자격과 능력을 평가합니다. 연구자가 임상시험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임상시험 지속검토
IRB는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검토를 실시합니다. 연구가 처음 승인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간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IRB의 구성위원 자격
IRB의 구성위원은 임상시험의 윤리적, 과학적, 의학적 측면을 검토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의 모든 측면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설치의무기관 및 주요 역할
1. 설치의무기관
IRB는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상시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주요 역할
IRB는 각 연구자가 수행하는 임상시험이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피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참여자가 임상시험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예시: 연구 참여자가 임상시험의 목적, 방법, 예상 효과, 가능한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피험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윤리적 활동입니다.
임상시험 관련용어
임상시험(clinical Trial/Study)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
공정한 입회자(Impartial Witness)
관련규정(Applicable Regulatory Requirement)
관리약사(Clinical Trial Pharmacist)
근거문서(Source Document)
근거자료(Source Data)
눈가림(Blinding/Masking)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사람 또는 부서 등이 배정된 치료법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단일눈가림은 일반적으로 피험자를 눈가림 상태로 하는 것이며, 이중눈가림은 피험자, 시험자, 모니터, 필요한 경우 자료 분석에 관여하는 자 등을 눈가림 상태로 하는 것
다기관임상실험(Multicenter Trial)
대리인(Legally Acceptable Representative)
대조약(Comparator)
모니터링(Monitoring)
모니터링보고(Monitoring Report)
무작위배정(Randomization)
비밀보장(Confidentiality)
비임상연구(Nonclinic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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