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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어린이의약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주요 정보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감염 가능성
- 예방접종 효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약 2주가량 경과되어야 방어항체가 형성되며, 그 이전에는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의 바이러스와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종류가 다를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백신의 효과는 개인의 건강상태, 연령, 기존 질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인플루엔자 치료제
- 종류: 인플루엔자 치료제로는 경구용 약물, 흡입형 약물, 주사제 등이 있습니다.
3. 백신의 원리
- 작용 원리: 백신은 약해지거나 죽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인체에 주입하여 면역력을 생성합니다. 이 면역력 덕분에 실제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4. 백신의 안전성
- 수은과 알루미늄:
- 수은: 백신에서 수은화합물은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알루미늄: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며, 극소량으로 안전합니다. 공기, 물, 음식에도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유나 분유를 통해 섭취되는 알루미늄 양이 백신보다 훨씬 많습니다.
5. 접종 금기 사항
- 접종 시 상태: 감기, 치통, 미열, 설사 등의 가벼운 증상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접종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심각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의사의 예진 후 결정해야 합니다.
6. 제조사와 백신
- 제조사 교차 접종: 예방 대상 질환이 동일한 경우, 제조사가 다른 백신을 맞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특정 백신은 가능한 한 같은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DTaP 백신, 폐구균단백결합 백신 등은 제조사에 따라 제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로타바이러스 백신
- 경구 백신: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경구 투여하며, 백신을 토하거나 뱉어도 다시 투여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남은 횟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8. 너무 어린 아이의 접종
- 적정 연령 접종: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은 신생아나 영유아에서 발생 빈도와 위험이 높기 때문에, 권장되는 연령에 맞춰 접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을 지연시키기보다는 적정 연령에 맞춰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9. 수유부의 약물 사용
- 모유로의 약물 이동: 약물은 모유로 이동할 수 있으며, 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후에는 모유를 먹인 직후에 복용하고, 다음 수유까지 3-4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방형 제형의 약물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용성 약물이 지용성 약물보다 안전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주의해야하는 약물
어린이가 주의해야 하는 약물에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이 있습니다.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이란 소아, 노인 등 특정한 연령대의 환자가 사용함에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유효성분을 말함.
나이기준 : 영아(0~3세), 유아(3~7세), 초등1(8~10세), 초등2(11~13세), 중등이상(14~25세)
3 | albendazole | 알벤다졸 | 2세 미만 | 정제, 액제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 의약품 정보 |
4 | alclometasone | 알클로메타손 | 1세 이하 | 외용제제 | 소아는 체중당 체표면적의 비율이 성인보다 커서 코르티코이드로 인해 HPA축 억제, 쿠싱증후군, 발육장애 등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주의 | 의약품 정보 |
7 | atazanavir | 아타자나비어 | 3개월 이하 | 캡슐제 | 핵황달의 위험 나타날 수 있음 | 의약품 정보 |
12 | benztropine | 벤즈트로핀 | 3세 미만 | 정제, 주사제 |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세 미만 소아에 사용하지 말것 | 의약품 정보 |
14 | brimonidine | 브리모니딘 | 2세 미만 | 점안제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시판 후 조사에서 이 약을 투여받은 영아에서 무호흡, 서맥, 혼수, 저혈압, 저체온, 근육긴장저하, 기면, 창백, 호흡억제, 졸음이 보고됨 | 의약품 정보 |
15 | brimonidine + timolol | 브리모니딘+티몰롤 | 2세 미만 | 점안제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시판 후 조사에서 이 약을 투여 받은 신생아에서 무호흡, 서맥, 저혈압, 체온저하, 혼수상태, 졸음, 근긴장저하, 무기력, 창백, 호흡저하가 보고됨 | 의약품 정보 |
17 | capsaicin | 천연캡사이신 | 2세 미만 | 외용제제 | ㅡ | 의약품 정보 |
18 | cefetamet | 세페타메트 | 3세 미만 | 정제, 산제 | ㅡ | 의약품 정보 |
19 | cetirizine | 세티리진 | 2세 미만(액제) 6세 미만(정제) | 액제, 정제 | (액제) - (정제)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 의약품 정보 |
20 | chlorpromazine | 클로르프로마진 | 1세 미만 | 정제 | 추체외로증상 특히 운동장애가 나타나기 쉬움 | 의약품 정보 |
23 | clemastine | 클레마스틴 | 1세 이하 | 정제, 주사제 | 진정 또는 수면 무호흡증, 경련, 흥분 등 중추신경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 | 의약품 정보 |
24 | clobetasol | 클로베타솔 | 1세 이하 | 외용제제 | 소아는 체중당 체표면적의 비율이 성인보다 커서 코르티코이드로 인해 HPA축(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 억제, 쿠싱증후군, 발육장애, 두개내압항진 등이 나타나기 쉬움 | 의약품 정보 |
25 | cyclopentolate | 시클로펜톨레이트 | 1세 미만 | 점안제(0.5% 이상) | 영아, 유아, 경련성 마비 또는 뇌손상이 있는 소아에서 이 약의 감수성 증가 보고됨 신생아에 투여 시 음식섭취 과민증(feeding intolerance)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투여 후 4시간 동안 음식섭취 억제 필요 | 의약품 정보 |
26 | cyproheptadine | 사이프로헵타딘 | 2세 이하 | 정제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 의약품 정보 |
27 | dactinomycin | 닥티노마이신 | 1세 미만 | 주사제 | 영아에 대해 독성이 빈번하게 발생 | 의약품 정보 |
29 | diazepam | 디아제팜 | 6개월 이하(정제), 4주 미만(주사제) | 정제, 주사제 | (정제)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주사제) (벤질알코올 함유 제품에 한함) 벤질알코올은 조숙아에서 치명적인 가쁜 호흡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의약품 정보 |
30 | diclofenac | 디클로페낙 | 4주 미만 | 벤질알코올 함유한 주사제 | 벤질알코올은 조숙아에게서 치명적인 가쁜 호흡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의약품 정보 |
31 | dicyclomine | 디싸이클로민 | 6개월 이하 | 정제, 캡슐제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 의약품 정보 |
41 | etomidate | 에토미데이트 | 2세 미만 | 주사제 | ㅡ | 의약품 정보 |
42 | fentanyl | 펜타닐 | 2세 미만 | 주사제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조산아에 펜타닐, 판쿠로늄, 아트로핀이포함된 응급마취 및 수술 시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드물게 보고됨 | 의약품 정보 |
46 | fluticasone | 플루티카손 | 3개월 미만 | 크림제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소아는 체중당 체표면적의 비율이 성인보다 커서 코르티코이드로 인해 HPA축(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 억제, 쿠싱증후군, 발육장애 등이 나타나기 쉬우며, 치료 중 또는 치료중단 후 부신부전이 나타날 위험이 높음 | 의약품 정보 |
47 | fusidic acid | 푸시딘산 | 4주 미만 | 주사제 | 핵황달 발생 위험이 있음 | 의약품 정보 |
49 | hydroxocobalamin | 히드록소코발라민 | 4주 미만 | 벤질알코올 함유한 주사제 | 벤질알코올은 조숙아에게서 치명적인 가쁜 호흡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의약품 정보 |
54 | ketoprofen | 케토프로펜 | 4주 미만 | 벤질알코올 함유한 주사제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벤질알코올은 조숙아에게서 치명적인 가쁜 호흡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의약품 정보 |
58 | lidocaine + prilocaine | 리도카인+프릴로카인 | 3개월 이하 | 외용제제 | 흡수에 대한 자료가 불완전하므로 소아의 생식기 점막에는 적용하지 말 것 메트헤모글로빈의 일시적 증가 보고 | 의약품 정보 |
59 | lindane | 린단 | 3세 미만 | 외용제제 | 안전성 문제로 소아에서 옴, 머릿니 치료에 권고되지 않음, 체중이 50kg 미만인 소아에 사용 시 신중투여(미국소아과학회, AAP 2012) | 의약품 정보 |
61 | loperamide | 로페라미드 | 2세 미만 | 정제, 캡슐제, 시럽제 | ㅡ | 의약품 정보 |
62 | loratadine | 로라타딘 | 2세 미만(시럽제) 6세 미만(정제, 캡슐제) | 정제, 캡슐제, 시럽제 | ㅡ | 의약품 정보 |
63 | lorazepam | 로라제팜 | 4주 미만 | 벤질알코올 함유한 주사제 | 벤질알코올은 조숙아에서 치명적인 가쁜 호흡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의약품 정보 |
71 | metoclopramide | 메토클로프라미드 | 1세 미만 | 정제(서방정포함), 주사 | 추체외로장애 위험성 증가 | 의약품 정보 |
72 | metoclopramide + pancreatin | 메토클로프라미드+판크레아틴 | 1세 미만 | 정제 | 추체외로장애 위험성 증가 | 의약품 정보 |
73 | metoclopramide + dizet100 + simethicone | 메토클로프라미드+다이제트+시메티콘 | 1세 미만 | 정제 | 추체외로장애 위험성 증가 | 의약품 정보 |
78 | mometasone | 모메타손 | 2세 이하(크림제, 연고제, 로션제), 24개월 미만(분무제(점비제)), 12세 미만(흡입제) | 외용제제, 분무제(점비제), 흡입제 | (크림제, 연고제, 로션제) 소아는 체중당 체표면적의 비율이 성인보다 커서 코르티코이드로 인해 HPA축(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 억제, 쿠싱증후군, 발육장애, 두개내압항진 등이 나타나기 쉬움 (분무제(점비제)) 소아 환자에게 비강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투여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성장속도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결과 나타남 2세 미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흡입제) 소아는 체중당 체표면적의 비율이 성인보다 커서 코르티코이드로 인해 HPA축(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 억제, 쿠싱증후군, 발육장애, 두개내압항진 등이 나타나기 쉬움 | 의약품 정보 |
80 | nalidixic acid | 날리딕스산 | 3개월 미만 | 정제 | 두개내압을 상승시켜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의약품 정보 |
91 | phenylephrine | 페닐레프린 | 4주 미만 | 점안제 *분류번호:131(안과용제) | ㅡ | 의약품 정보 |
92 | pimecrolimus | 피메크로리무스 | 2세 미만 | 외용제제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영아의 면역기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지지 않았음 | 의약품 정보 |
95 | piroxicam | 피록시캄 | 4주 미만 | 벤질알코올 함유한 주사제 | 벤질알코올은 조숙아에게서 치명적인 가쁜 호흡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의약품 정보 |
96 | polystyrene sulfonate calcium | 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 1개월 미만 | 시럽제, 과립제, 겔제, 액제, 산제 | ㅡ | 의약품 정보 |
101 | silver sulfadiazine | 설파디아진은 | 2개월 미만 | 외용제제 | 안전성 및 유효성이 미확립 미숙아, 신생아(생후 2개월이내)는 핵황달을 일으킬 가능성 증가 | 의약품 정보 |
102 | sodium ferric gluconate complex | 글로콘산제이철나트륨복염 | 12개월 미만 | 캡슐제, 액제 | ㅡ | 의약품 정보 |
103 | sodium tetradecyl sulfate | 황산테트라데실나트륨 | 3세 미만 | 주사제 | ㅡ | 의약품 정보 |
104 | sulfadiazine + trimethoprim | 설파디아진+트리메토프림 | 2개월 미만 | 정제 | 고빌리루빈 혈증을 일으킬 수 있음 | 의약품 정보 |
105 | sulfadoxine + pyrimethamine | 설파독신+트리메토프림 | 2개월 미만 | 정제 | 글루쿠로니드 형성 효소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 의약품 정보 |
106 |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 설파메톡사졸+트리메토프림 | 2개월 미만 | 정제, 시럽제, 주사제 | 고빌리루빈혈증을 일으킬 수 있음 | 의약품 정보 |
107 | sulfasalazine | 설파살라진 | 2세 이하 | 정제 | 고빌리루빈혈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생아, 저체중출생아에는 투여하지 말 것.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시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궤양성대장염 치료 시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 의약품 정보 |
108 | sulfisoxazole | 설피속사졸 | 2개월 미만 | 정제 | ㅡ | 의약품 정보 |
109 | sulfisoxazole + erythromycin | 설피속사졸+에칠호박산에리스로마이신 | 2개월 미만 | 시럽제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고빌리루빈혈증을 일으킬 수 있음 | 의약품 정보 |
110 | tacrolimus | 타크로리무스 | 2세 미만 | 외용제제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 의약품 정보 |
116 | terbinafine | 테르비나핀 | 2세 미만 | 정제 |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안전성을 미확립 | 의약품 정보 |
123 | topiramate | 토피라메이트 | 2세 미만 | 정제, 캡슐제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 의약품 정보 |
124 | tiaprofenate | 티아프로펜 | 2세 이하 | 주사제 | ㅡ | 의약품 정보 |
139 | darunavir | 다루나비르에탄올레이트 | 3세 미만 | 정제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 의약품 정보 |
140 | dibasic sodium phosphate dihydrate ‧ monobasic sodium phosphate dihydrate | 인산수소나트륨이수화물 · 인산이수소나트륨이수화물 | 3세 미만 | 액제(관장제) | 신장 및 심장에 심각한 손상 가능성 보고(FDA 안전성 정보 (FDA Drug Safety Communication)(‘14.1.8) ) | 의약품 정보 |
142 | efavirenz | 에파비렌즈 | 3개월 미만 | 정제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 의약품 정보 |
143 | pazopanib | 파조파닙 | 2세 미만 | 정제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생후 초기 발달 동안 기관 성장 및 성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의약품 정보 |
145 | 약독황열생바이러스백신 | 약독황열생바이러스백신 | 6개월 미만 | 주사제 | ㅡ | 의약품 정보 |
152 | mequitazine | 메퀴타진 | 24개월 미만 | 정제, 시럽제 | 다른 페노티아진계 약물을 소아(특히 2세 미만)에 투여한 경우 유아돌연사망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 SIDS) 및 유아 수면시 무호흡발작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음. | 의약품 정보 |
155 | nifuroxazide | 니푸록사지드 | 1개월 미만 | 캡슐제, 현탁액제 | Nitrofuran계 항생제는 글루타티온 환원효소 억제로 인한 용혈성 빈혈 위험이 있음 | 의약품 정보 |
156 | verapamil | 베라파밀 | 24개월 미만 | 정제, 서방형정제, 주사제 | 신생아 및 영아는 칼슘채널 차단제의 감수성이 높고, 서맥,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 신생아 및 영아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심각한 서맥과 저혈압, 심장마비 등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음 | 의약품 정보 |
157 | L-carbocisteine | L-카보시스테인 | 2세 미만 | 캡슐제, 시럽제 | Mucolytics는 2세 미만에서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 의약품 정보 |
어린이 의약품 부작용 및 대처 방법
1. 부작용의 정의
- 부작용: 의약품의 부작용이란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의약품을 투여할 때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진통제를 복용한 후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는 부작용입니다.
2. 부작용 증상과 대처 방법
- 발진 및 두드러기: 약물 복용 후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나타나면, 즉시 의사나 약사에게 연락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습니다.
- 구토 및 설사: 약물 복용 후 구토나 설사가 발생하면 의사나 약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습니다.
- 호흡 문제: 호흡 시 쌕쌕거리는 소리나 숨쉬기가 어려운 경우,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 힘든 상태가 나타나면 즉시 119를 호출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 알레르기: 특정 음식이나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이를 반드시 알리고,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 부작용 신고: 의심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이 제도는 의약품 사용 중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질병 등의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보상 항목: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장례비 등이 포함됩니다.
- 대상: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에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도가 시행된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한 부작용 피해가 대상입니다.
- 보상 범위: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 구제대상으로 선정됩니다.
4. 일반적인 대처 방법
- 의사 상담: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합니다.
- 응급 상황 대응: 심각한 증상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 부작용 신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구분 | 사망일시 보험금 | 장애일시 보험금 | 장례비 | 진료비 |
산정기준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년 치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1급: 사망보상금의 100% 2급: 사망보상금의 75% 3급: 사망보상금의 50% 4급: 사망보상금의 25% |
국가배상법 시행력에 따른 평균임금 3개월치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액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하여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상한액까지 지원) |
시행시기 | 2014년 12월부터 | 2016년 1월부터 | 2016년 1월부터 | 2017년 1월부터 |
부작용 피해보상 제외 범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특정 상황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작용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범위입니다:
-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이외의 경우
-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외의 의약품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나 연구용 의약품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 암이나 특수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은 제외됩니다. 이들 의약품에 대한 피해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급여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고시'에 의해 명시될 수 있습니다.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국가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은 이 제도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의약품을 잘못 사용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의료사고인 경우
- 의약품 사용이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즉 의약품 사용이 아닌 의료 절차나 행위의 오류로 인한 피해는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기타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 부작용 피해와 관련하여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이 제도의 중복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임상시험에서 사용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피해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조제된 제제, 즉 맞춤형 조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 자가치료를 위해 사용한 의약품, 예를 들어, 일반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비처방 의약품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리 절차
약과 음식 상호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
약과 음식 상호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
- 이러한 상호작용은 의약품의 약효를 감소시키거나, 부작용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거나, 새로운 부작용을 발생시키거나하여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용하는 약이 체내에서 안전하며 최대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을 복용하는 동안 세심한 음식 조절이 필요합니다.
- 의약품을 식품이나 비타민,미네랄 등 건강기능식품(식이보충제)과 함께 섭취하면 어떠한 위험성이 일어날지 고려해야합니다. 복용하시는 의약품은 위·장관에서 체내로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각종 장기에 분포하며,주로 간에서 대사되어 수용성을 물질로 전환되고 신장이나 대장으로 배설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은 체내에서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체내에서 상호작용하여 의약품의 생애(흡수·분포·대사·배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의!
약의 효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나이 , 체중, 성별 또는 질병 상태 , 복용량, 병용 약물, 그리고 비타민, 생약(보약),식이보충제(건강기능식품) 등이 약의 효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하실 때마다,설명서의 약 복용방법과 의사·약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십시오. 특히 알코올 섭취는 약의 새로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음주와 약 복용에 관한 문제는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의약품-식품간 상호작용 요약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이러한 상호작용은 의약품의 약효를 감소시키거나, 부작용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거나, 새로운 부작용을 발생시키거나하여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용하는 약이 체내에서 안전하며 최대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을 복용하는 동안 세심한 음식 조절이 필요합니다.
- 의약품을 식품이나 비타민,미네랄 등 건강기능식품(식이보충제)과 함께 섭취하면 어떠한 위험성이 일어날지 고려해야합니다. 복용하시는 의약품은 위·장관에서 체내로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각종 장기에 분포하며,주로 간에서 대사되어 수용성을 물질로 전환되고 신장이나 대장으로 배설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은 체내에서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체내에서 상호작용하여 의약품의 생애(흡수·분포·대사·배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환군 | 의약품군 | 의약품의 예 | 상호작용 | |||
피해야 할 음식 | 알코올 | 기타 | ||||
알레르기 | 항히스타민제 * | 브롬페니라민, 클로르페니라민, 세티리진 등 |
과일주스 | 중추신경 억제, 졸음 배가 |
||
천식 | 기관지 확장제 | 알부테롤, 밤부테롤, 테오필린 등 |
고지방·고탄수화물 식이, 카페인 함유 식품 |
부작용 증강 | 세인트존스워트 병용금기 |
|
관절염, 통증 및 발열 | 해열·진통제 | 아세트아미노펜 | 간손상 | |||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
아스피린, 아세클로페낙, 이부프로펜 등 |
우유와 복용 권장 카페인 함유 식품 |
위출혈, 간손상 | |||
마약성 진통제 * | 코데인,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등 |
부작용 증강, 혼수·사망 |
||||
통풍 | 소염·요산 배설 촉진제 |
콜키신, 알로푸리놀, 프로베네시드 등 |
퓨린 함유 식품, 과당 첨가 식품 |
다량 물로 복용, 알카리성 식품 권장 |
||
골다공증 | 비스포스포네이트 | 알렌드로네이트, 이반드로네이트 등 |
카페인 함유 식품, 탄산 음료 고지방 식이 |
칼슘 배설 촉진 | ||
심혈관계 질환 | 앤지오텐신전환 효소저해제 |
캅토프릴, 모엑시프릴, 라미프릴 등 |
매실, 바나나, 오렌지, 녹황색 채소, 저염소금 (칼륨함유 식염 대용물) |
기립성 저혈압 | 고칼륨혈증 초래 | |
앤지오텐신II 수용체길항제 |
칸데사르탄, 에프로사르탄 등 |
|||||
베타 차단제 * | 아테놀롤, 나도롤, 메토프로롤 등 |
혈압강하, 이상반응 | ||||
알파 차단제 * | 독사조신, 페콕시벤자민, 라조신 등 |
음식과 함께 복용 | ||||
칼슘채널 차단제 | 암로디핀, 니페디핀, 니카르디핀 등 |
자몽주스 (포멜로 포함) | 저혈압 | |||
이뇨제 | 고리(loop)계: 부메타니드, 푸로세미드 등 |
알로에 (저칼륨증) | 기립성 저혈압 | 과일, 야채, 식이권장 (칼륨보충) |
||
치아지드계: 히드로클로로치 아지드 등 |
알로에, 조미료 MSG | |||||
칼륨 보존성: 아밀로라이드, 트리암테렌 등 |
매실, 바나나, 토마토, 오렌지, 녹황색 채소, 저염소금 (KCI 대용) |
|||||
강심배당체 | 디곡신 |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 센나엽, 세인트존스워트, 감초 금기 |
|||
콜레스테롤 저하제 | 로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심바스타틴 등 |
자몽주스 (포멜로 포함) | 간손상 | |||
혈관확장제 | 이소소르비드, 니트로글리세린 등 |
위험한 저혈압 | ||||
비타민 K 길항제 | 와파린 | 비타민 K 함유식품, 크랜베리 쥬스, 비타민E (400IU 이상) |
용량에 영향 출혈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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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도 역류질환 | 히스타민 길항제 | 시메티딘, 파모티딘, 니자티딘 등 |
카페인 함유 식품 | 위염 악화 | ||
프로톤펌프억제제 | 덱스란소프라졸, 에스오메프라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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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타글란딘 제제 | 미소프로스톨, 레바미피드 등 |
카페인 함유 식품, 자극적인 음식 |
위염 악화 | |||
제산제 | 알마게이트, 보에마이트, 디오마그나이트 등 |
오렌지 주스 등, 과일 주스 및 콜라 |
비타민 C는 Al 흡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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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기능 저하 | 갑상선 치료제 | 레보티로신 | 콩 식품, 목화씨 가루, 호두 및 식이섬유, 자몽주스나 커피 |
칼슘, 철 보충제 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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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증 | 향균제 | 퀴놀론계 | 오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레보플록사신, 에녹사신, 목시플록사신 등 |
유제품 (우유, 요구르트), 무기질 강화음료 |
카페인 배설 억제 | |
테트라사이클린계 | 독시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 등 |
유제품, 제산제 | 약효소실 | 철 함유 비타민 금기 |
||
옥사졸리디논계 | 리네졸리드 | 티라민 다량 함유 식품 | 혈압 상승 | |||
메트로니다졸계 | 메트로니다졸 | 디설피람양 마지막 복용 후 3일간 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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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진균제 | 플루코나졸, 케토코나졸, 그리세오풀빈 등 |
유제품, 케토코나졸은 자몽주스 |
세인트존스워트 병용 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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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결핵제 | 에탐부톨, 이소니아짓, 리팜핀 등 |
티라민 함유 식품, 히스타민 함유 식품 |
간독성 | |||
항원충제 | 메트로니다졸, 티니다졸 등 | 복용 후 3일까지 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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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 벤조디아제핀계 * |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로라제팜 등 |
자몽주스, 카페인 | 과도한 약효 | ||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
시탈로프람, 트라조돈, 벤라팍신 등 |
부작용 증강 | 세인트존스워트 병용 금기 |
|||
모노아민산화효소 억제제 |
모클로베미드 | 티라민함유식품 | 혈압 상승 등 부작용 악화 |
세인트존스워트 병용 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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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병약 | 아리피프라졸, 클로자핀, 지프라시돈 등 |
카페인 | 부작용 악화 | |||
진정·수면제 * | 디아제팜, 페노바르비탈, 졸피뎀 등 |
부작용 증가 | ||||
조울증 치료제 * | 카르바마제핀, 디발프로엑스, 리튬 등 |
자몽주스 | 부작용 증가 | 세인트존스워트 병용 금기 |
||
변비 | 완하제 | 비사코딜 | 우유 (장용피 손상) | 세인트존스워트 병용 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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