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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한민국약전
의약품의 품질 규격 및 시험법
정의
약사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성질,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을 적정하게 규정하기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합니다. 이는 의약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용도
- 의약품 품질 확보:
- 표준규격 및 시험법: 국가적인 의약품 품질 표준을 제시하여, 의약품의 성질과 상태, 품질을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 의약품 연구개발:
- 기초 자료: 의약품 연구 및 개발 과정에서 품질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과 시험법을 제공합니다.
- 허가 심사:
- 품질 검토: 의약품의 허가 심사 시 품질을 입증하기 위한 표준 규격 및 시험법으로 사용됩니다.
- 제조 품질 관리:
- 품질 보증: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를 위한 규격을 설정하여, 일관된 품질 유지에 기여합니다.
- 약국 및 조제실:
- 조제 및 관리: 약국과 조제실에서 의약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 수출 시 품질 입증:
- 국제 기준: 해외 시장에 수출할 때 의약품의 품질을 입증하기 위한 표준 규격 및 시험법을 제시합니다.
연혁 및 개정 주기
- 제정: 195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 전면 개정 주기: 약 5년마다 전면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 일부 개정: 연 2회 일부 개정이 진행됩니다.
- 최근 전면 개정: 2019년 9월에 12번째 전면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역할
- 심의 및 공고: 의약품 품질 규격 및 시험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공고하여 법적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통칙, 제제총칙, 의약품 각조 제1부, 제2부, 일반시험법 및 일반정보로 구성되어 있음
통칙 |
대한민국 약전을 운용하는 원칙이 되는 규정 |
제제총칙 | 제제에 있어 제형 전반에 공통되는 사항을 기제 제형정의, 제조방법, 필수 시험항목, 보관조건 등 |
의약품 각조 1부 | 화학적으로 합성된 의약품의 원료 및 제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 |
의약품 각조 2부 | 생약 및 생약제제, 생물학적제제, 혼합제제, 첨가제, 의약외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
일반시험 | 의약품 각조의 시험에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시험법: 표준품, 시약, 시액, 용량분석용 표준액, 표준액 색의 비교액, 파장 및 투과율 보정용 광학필터, 계량기, 용기,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
일반정보 |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참고사항과 약전에 수재된 의약품에 대하여 참고가 되는 시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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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약전의 최신정보는 아래 경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 대한민국약전 검색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특수문자 검색 불가] 등록번호입력예시 : 안내서-10-1 -> 안내서101으로 입력 29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고시 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3호, 2023.12.27.) 고시번호 | 제2023-93호
www.mfds.go.kr
2)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대한민국약전 검색
대한민국약전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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