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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계산방법 수령 해지 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보자

by @#%^^$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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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확정기여형이 바로 DC형입니다.

DC형과 DB형의 가장 큰 차이는 투자의 주체가 회사인지 근로자 본인인지입니다. 확정급여형인 DB형은 회사가 투자를 하지만 확정기여형(DC)의 경우 근로자가 투자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는 최종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임금 인상률이 4%라고 했을 때 5년 차에는 임금이 351만 원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DB형은 회사가 투자하여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지만, DC형은 근로자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 수익이 달라집니다.


즉,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얻는다면 좋겠지만, 투자를 잘못하여 원금 손실이 난다면 근로자 본인이 책임지고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투자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자신의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고, 더 나은 퇴직생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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