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퇴사할 때, 누구나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전에 퇴직금 지급 기준부터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후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계약직에 상관 없이,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마지막 급여와 함께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퇴직금은 급여통장에 함께 지급되는 것이 아닌 irp 퇴직 연금 계좌에서 지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로 지급됩니다. 만약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싶은 경우, irp 계좌를 해지하여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퇴직금 수령 방법 등을 미리 알아두면, 퇴사 시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퇴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근무한 일수, 기본급, 기타 수당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1일 평균임금과 함께 나오며, 이를 기반으로 퇴직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사 전 자신이 받을 퇴직금의 예상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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