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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누리는 유급 휴가입니다. 근무한 기간에 따라 연차 일수가 결정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간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달 만근 시에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연차일수
근무한 연차마다 조금씩 다르며, 회사에 입사한 지 3년차가 되면 1일이 추가되고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만약 15일간의 연차를 1년 내에 다 쓰지 못한다면, 회사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일부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가 자동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 회사는 연차를 미소진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이란 회사 일급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5개의 연차가 남아있다면 본인의 회사 일급에 5를 곱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차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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