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의 유효성과 무효에 대해
최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고민하며 유언공증을 미리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공증은 변호사인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이 유언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유언공증 이후 유증 대상 재산을 처분한 경우,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상속인은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생전에 다세대주택을 장남에게 유증하기로 유언공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장남에게 유증하기로 한 다세대주택 중 2세대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딸들은 유언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장남을 상대로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유언공정증서 철회 여부
- 민법 제1109조에 따르면,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될 경우 저촉된 부분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매각한 2세대를 제외한 6세대의 다세대주택은 여전히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유언자의 서명 문제
- 피상속인의 서명이 평소 필체와 다르다는 점이 문제되었으나, 민법 제1068조에 따르면 유언자는 서명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며,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면 유효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증인 자격 문제
- 유언공증에 참여한 증인 중 한 명이 공증인의 친족이라는 점이 쟁점이 되었으나, 피상속인이 증인 참여를 촉탁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박탈
최근 통과된 ‘구하라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가 사망했을 때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하라 사건의 배경
구하라법은 2019년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습니다. 구하라 씨의 어머니는 그가 9살 때 집을 나가 20여 년간 연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후 재산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민법에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규정이 없었기에 이 법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구하라 씨는 고등학생 시절 '카라'라는 걸그룹으로 데뷔하며 큰 인기를 얻었고,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2020년 11월에 결국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후 그의 아버지와 오빠는 구하라 씨가 남긴 재산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모의 상속권 주장에 충격을 받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버지가 구하라 씨를 홀로 양육한 점을 고려하여 친모의 상속권을 제한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60%, 친모가 40%의 비율로 상속받게 되었지만, 친모의 태도에 대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구하라법의 의의
2026년부터 시행되는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을 배제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특히 상속권 상실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속권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법원의 인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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