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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상속

농지 상속 후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요건과 대응 방법

by @#%^^$ 202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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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지 상속 후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받은 경우 대응 방법과 영농상속공제 요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일반 토지 상속과는 다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통지서를 받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처분의무통지서 받으면 무조건 매도해야 하나요?

    「농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면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지법 제7조는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1만㎡ 이하의 농지는 경작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농지처분의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통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률 조력을 구해 예외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처분의무통지서 받은 뒤 경작하면 처분 안 해도 되나요?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통해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명령을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내리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최초 처분명령을 기준으로 농지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1회 부과됩니다.
    • 경작 시 처분 유예: 통지서를 받은 후 농지를 경작하면 처분명령의 유예가 가능합니다. 유예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무가 소멸됩니다.
    • 임대차 및 매도위탁: 제3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처분기간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기간 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됩니다.

    농지 상속시 부과되는 상속세와 영농상속공제 요건

    상속받은 농지의 상속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영농상속공제 요건:
      1. 피상속인이 사망 전 8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했어야 합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농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3.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해왔어야 합니다.
    • 상속세 공제 금액:
      •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순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 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 영농상속공제 금액: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영농후계자 요건:
      • 영농후계자이거나 연봉이 3,700만 원 이하이며, 농지의 절반 이상을 자경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처분의무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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