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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상속

재외국민이나 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을 때의 절차 /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현금 생전 증여를 추적하는 과정 / 생명보험금과 상속: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세금 처리/ 상속인 동의 없이 진행된 부동산 상속등기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 / 시부모와 며느리의 상속재산분할 사례: 부모의 기여분 주장

by @#%^^$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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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외국민이나 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을 때의 절차

     

    재외국민이나 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을 때의 절차는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특정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들이 한국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알아야 할 주요 사항입니다.

    1. 상속재산분할

    1. 상속재산분할협의

    • 협의 가능 시: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 외국인 상속인 서류:
      • 인감도장: 외국인 상속인이 한국에 인감도장이 있다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지만, 인감도장이 없다면 대체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체 서류: 서명인증서, 거주확인서, 동일인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이들 서류는 일반적으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된 국가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되며,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캐나다와 같은 비가입국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협의 불가능 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재산을 분할합니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소송서류 송달: 외국인 상속인에게 송달할 경우,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국내 송달장소를 지정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

    1. 유류분 반환청구

    • 원고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유류분 반환 재산에 대한 해외 송금 또는 부동산 등기를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피고가 외국인인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의 피고가 외국인인 경우, 소장 부본을 외국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 한국 법원 판결의 집행: 외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는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한국 내 재산의 처분: 상속 재산이 한국 내에 있는 경우, 부동산 등기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며, 외국인 상속인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나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한국 내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는 위의 절차를 참고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상속포기와 법적 문제

    상속포기란?

    • 상속인이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속포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 제출: 상속인의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의 상속포기: 상속인 간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채무가 많은 상속인의 상속포기 문제

    •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에게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치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응 방법

    1. 사해행위 입증
      •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결과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됩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재산을 받은 수익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2. 상속인의 의도와 악의 입증
      • 상속재산을 모두 받은 수익자, 예를 들어 채무자의 어머니는 자신이 사해행위에 대해 전혀 몰랐고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속분의 포기만으로 사해행위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을 생존한 배우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 채권추심기관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법원 판례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하고 소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면, 수익자는 사해행위의 증거가 없음을 보여주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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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과정에서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있을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비해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전 증여와 상속재산: 특별수익과 상속 분쟁 생전 증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부모를 돌보지 않는 형제의 상속재산분할 비율 낮추기 / 상속인 중 한 명이 치매일 때, 상속재산분할 및 처분 방법/ 상속등기 후 재분할 및 증여세, 상속세 과세 문제

     

    생전 증여와 상속재산: 특별수익과 상속 분쟁 생전 증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부

    목차생전 증여와 상속재산: 특별수익과 상속 분쟁상속 과정에서 생전 증여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자녀나 다른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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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현금 생전 증여를 추적하는 과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현금 생전 증여를 추적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경수 변호사가 설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현금 증여 추적의 주요 포인트를 요약하겠습니다.

    현금 생전 증여 추적의 중요성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증여의 액수입니다. 현금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으로 간주되면,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분쟁에서 현금 생전 증여를 제대로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증여와 특별수익

    1. 특별수익의 정의
      •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 모든 현금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수억 원의 재산을 가진 경우 몇 백만 원의 현금 증여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상속분의 선급
      • 상속분의 선급으로 인정되려면 증여가 상속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작은 금액의 현금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증여 추적 방법

    1. 계좌 이체
      • 객관적 증빙: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증여의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 검토 방법: 피상속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이체된 금액을 분석합니다. 피고는 이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거래의 결과라고 입증해야 합니다.
    2. 간접증거
      • 계좌 거래와 현금 증여의 연관성: 계좌에서 현금 인출 후, 피고의 계좌로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 경우, 이 금액이 현금 증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빙 필요: 피고는 이러한 금액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이라고 입증해야 합니다.
    3. 여러 정황증거
      • 자산 변동 분석: 피고의 자산 변화, 예를 들어 갑자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의 변화를 분석합니다.
      • 세금 처리: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의 납부 기록을 검토하여 증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적 대응과 전략

    • 계좌 정보 접근: 피고의 금융 거래 정보를 얻기 위해 법원의 명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간접증거 수집: 피상속인이 증여를 했다는 진술이나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간접증거를 수집합니다.

    결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현금 생전 증여를 추적하는 것은 많은 법적 도전과 정밀한 증거 수집을 요구합니다. 상속분쟁변호사는 피상속인의 계좌와 피고의 자산을 분석하며, 간접증거를 모아 증여 여부를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재산내역 기재 방법 / 상속예금의 분할 방법과 상속예금반환청구소 / 해외거주자의 상속 진행 방법/ 호적에 없는 친자의 상속절차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상속포기 후 상속세 부과 및 무신고 가산세 문제/ 입양아와 입양자의 상속 가능성/ 부모와 자식 간의 명의신탁 부동산이 상속재산 분쟁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재산내역 기재 방법 / 상속예금의 분할 방법과 상속예금반환청구소 / 해외

    목차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재산내역 기재 방법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각 재산의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상속재산의 종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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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 후 전혼자녀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상속포기와 채무상속: 법정상속인 및 상속포기 절차 / 집상속 받는 방법과 상속 못 받았을 때 대처 방법 / 무자녀 배우자 사망 후 대습상속과 상속 절차 / 상속 우선 순위

     

    재혼 후 전혼자녀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상속포기와 채무상속: 법정상속인 및 상속포기

    목차재혼 후 전혼자녀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1. 전혼자녀의 친양자 입양전혼자녀가 재혼한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부와의 법적 친자관계가 소멸합니다. 이 경우, 친부의 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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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상속대위등기와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 한정승인과 장례비, 부의금 처리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자동차 표시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자동차 표시 방법/ 상속재산분할과 연락이 안 되는 공동상속인 문제 / 상속자 알아보기

     

    채권자의 상속대위등기와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 한정승인과 장례비, 부의금 처리 방법/ 상속재

    목차채권자의 상속대위등기와 상속포기의 효력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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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양식과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합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 되며,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없으면 계속 공동소유 상태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서는 상속 부동산의 등기를 비롯하여, 상속 재산의 처리를 위한 중요한 서류로 활용됩니다. 협의서에는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할 수 있는 것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상속 부동산의 처분: 상속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수적입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누기로 결정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서화된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외의 상속 재산(예: 예금, 자동차 등)도 별도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상속인들의 정보: 모든 상속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2. 상속재산의 내역: 상속받을 재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주소, 지목(예: 대, 전, 답 등),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 예시: 충청남도 00군 00면 00리 00번지 전 843㎡
      • 건물: 소재지, 건물번호, 건물 내역(구조, 용도, 층수 등)을 기재합니다.
        •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00동 00번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예식장
      • 아파트/오피스텔: 건물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등을 포함합니다.
        • 예시: 경기도 안양시 00구 00동 15 리구아파트 제000동 제00층 제00호
    3. 서명 및 인감: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에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4. 협의서의 보관 및 제출: 작성된 협의서는 상속 등기 신청 시 제출하며, 중요 문서이므로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보험금과 상속: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세금 처리

    최근 많은 사람들이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곤 합니다. 하지만 생명보험금이 상속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세금 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생명보험금은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보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 포함 여부: 일반적으로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보험금 수령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보험금이 누가 받았는지에 따라 상속재산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특별수익의 개념: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특별수익'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상속재산 분할 시 특별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시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한정승인 시 유의사항: 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한정승인의 효과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처리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상속인은 해당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서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납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금 신고와 납부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 지정 여부

    보험계약 시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었는지, 혹은 지정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생명보험금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자를 명확히 지정한 경우, 지정된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수익자 지정이 없었던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속재산 분할 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생명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특별수익으로 처리되며, 상속재산 분할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금 수령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보험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동의 없이 진행된 부동산 상속등기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부동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지분을 명확히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상속인 동의 없이 임의로 상속지분이 분할되어 상속등기가 완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인 동의 없이 부동산 상속등기가 진행된 경우

    상속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일부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경위 파악: 등기소에서 상속등기에 사용된 서류를 확인하고, 등기가 완료된 상속인에게 연락하여 그 경위를 파악합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 위조 가능성 조사: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합니다. 위조된 문서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어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공평한 지분으로 정정해줄 것을 요청한 후,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에 대한 형사처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위조된 경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문서위조죄: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사문서에 해당되며, 위조한 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형법 제228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제소 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재산을 빼앗은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상속재산이 처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재산의 처분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 가압류: 현금 등의 상속재산이 소비되었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재산의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결론

    상속인 동의 없이 진행된 부동산 상속등기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위조된 문서가 원인이라면 형사처벌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부모와 며느리의 상속재산분할 사례: 부모의 기여분 주장

    부모가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 순위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이 됩니다. 이러한 상속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법적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순위와 상속분

    상속의 순위는 민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2. 2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3. 3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4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촌)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권을 가지며, 상속분이 5할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없는 부부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시부모와 동순위로 상속받게 되며 상속분은 시아버지 2/7, 시어머니 2/7, 아내 3/7입니다. 만약 시부모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기여분 주장과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에게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주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분 사례: 피상속인의 모친의 주장

    다음은 피상속인의 모친이 기여분을 주장한 실제 사례입니다:

    • 사안 개요:
      • 피상속인의 모친과 아내가 공동상속인으로, 모친의 상속분은 2/5, 아내의 상속분은 3/5입니다.
      • 모친이 피상속인의 뒷바라지를 하였고, 아내는 혼인 후 6개월 동안만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 아내는 필리핀에서 따로 생활하였으며, 피상속인은 한국에서 사망하였습니다.
      • 모친이 피상속인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의 절반을 지원하였고, 아내가 보내준 생활비는 1,36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결:
      • 법원은 모친의 기여분을 70%로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모친: (1 - 기여분 70%) × 2/5 + 기여분 70% = 82/100의 지분
        • 아내: (1 - 기여분 70%) × 3/5 = 18/100의 지분
    • 합의 결과:
      • 모친이 아내의 18%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아내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여분의 인정 조건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루어진 특별한 기여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부양과 같은 기여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여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결론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상속인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주장은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법원이 기여분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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