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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이혼

독박육아로 이혼하고 싶다면? / 이혼 거부하는 가정폭력 남편과의 이혼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 / 이혼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상간자 소송과 위자료 / 가사 일반이혼과 상간자 소송: 알아야 할 모든 것/ '엑셀이혼', 특유재산과 공유재산, 재산분할의 대상 / '반반결혼'으로 인한 다툼도 이혼 사유가 될까?

by @#%^^$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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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박육아로 이혼하고 싶다면? 

    독박 육아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인 아내가 아이보다 본인의 외모 가꾸기에 열중하면서 남편이 독박 육아를 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독박 육아와 이혼 소송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독박 육아와 이혼 사유

    독박 육아와 같은 가사 분담 문제 자체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불륜
    2.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함
    4.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음
    6. 기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따라서 독박 육아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단순히 가사 분담의 문제만으로는 이혼 청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독박 육아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조건

    독박 육아로 인한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간 갈등의 극대화: 독박 육아로 인해 부부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결혼생활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상세한 증거 제시: 배우자가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집안일도 전부 떠맡기며,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피해 입증: 육아로 인한 피해와 배우자의 폭언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양육권 문제

    독박 육아로 이혼하는 경우 양육권 문제는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자녀 양육 의무의 이해: 자녀를 돌볼 의무, 육아에 대해 상의하고 분담할 의무,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 양육권 주장: 자녀 양육의 책임을 온전히 수행해온 점을 강조하여 배우자가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에 반박해야 합니다.
    • 아이의 복리 고려: 재판부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여러분이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법
    2. 재산분할금에 양육비 명목으로 더 많은 금액을 포함하는 방법

    양육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특수교육 영수증, 병원 치료 소견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엑셀이혼', 특유재산과 공유재산, 재산분할의 대상

    최근 MZ세대 부부들 사이에서는 이혼 변호사를 만날 때 엑셀 표를 가져오는 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생활비, 육아, 가사 분담까지 엑셀로 세세하게 기록하고, 이로 인해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면 그 표를 근거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입니다.

    특유재산과 공유재산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재산제도를 ‘부부별산제’로 설정하고, 재산을 ‘특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구분합니다.

    •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
    • 공유재산: 혼인 중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와 ‘재산분할청구권’ 간의 조화로운 해석이 중요합니다.

     

    특유재산과 분할대상재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여도 인정 사례:
      1. 대법원 1994. 5. 13. 판결: 상대방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여 가사비용을 조달하며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경우
      2. 대법원 1996. 2. 9. 판결: 혼전 아파트의 융자금을 아내의 수입으로 일부 변제한 경우
      3. 대법원 1993. 6. 11. 판결: 상속재산에 대해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

    • 보험금: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주식: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상장주식은 거래소 종가를, 비상장주식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부동산: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 로또 당첨금: 우연한 사정으로 취득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여도 주장 및 입증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실질적 기여 정도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혼 거부하는 가정폭력 남편과의 이혼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

     

    여성가족부의 '2022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여성 10명 중 1명이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특례법에 의해 배우자의 폭력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대응 없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폭력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혼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거부하는 폭력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을 거부하는 가정폭력 남편과의 이혼을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안전하게 이혼하기 위한 사전처분 제도 활용

    가사소송 진행 도중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소나 직장 등을 방문하거나 양육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사사건 중 당사자의 신청이나 필요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재판상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가능하며, 신청 후 결정까지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타인의 행위로 인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소송에 불응하는 폭력남편에 대한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카라를 방문한 의뢰인은 남편의 경제적 문제와 폭력성으로 인해 이혼을 원했지만, 남편이 소장 송달을 거부하고 소송에 불응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장 송달: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주소 보정 및 연락을 통해 소장을 송달할 수 있었습니다.
    • 조정절차 진행: 소장이 송달되고 재판 기일이 잡히더라도, 남편이 기일을 연기하거나 불출석할 경우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절차를 먼저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조정기일 불출석 시 대응: 남편이 조정기일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유책배우자가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여 재판부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신속한 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민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 내용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요청: 조정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정이 나기까지 소송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 결정 사례: 법률사무소 카라의 경우, 남편의 조정기일 불출석에 대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요청하여 3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의 가능성 여부와 양육권, 양육비와 더불어 재산분할은 부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원리와 범위, 주의할 점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 원리

    재산분할의 핵심 원리는 자산 증식에 기여한 비율만큼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모은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분배합니다.

    • 결혼 전 자산: 결혼 전 소유했던 자산은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자산의 가치가 변동한 경우, 그 변동에 대해 부부가 함께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집값이 상승했다면 그 상승분의 일부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제활동과 가사노동: 한쪽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전담하고 다른 쪽이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한 경우, 가사노동의 기여도도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범위

    모든 자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자산들입니다:

    • 자신만의 노력으로 얻은 자산: 배우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자서 투자하여 얻은 자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권 당첨, 상속, 증여 등 개인의 신분이나 운으로 얻은 자산도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 퇴직금, 연금: 이혼 후 발생하는 보험금, 퇴직금, 연금 등은 결혼 기간 동안 누적된 자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재산 은닉의 경우

    이혼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닉된 자산을 나중에 발견했다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 청구를 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 이혼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
    • 재판상이혼: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

    이혼 소송 중에 한 쪽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이혼은 자동 종료되며, 이에 따라 재산분할 권리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혼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모든 절차와 기한을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소송과 위자료

    상간자 소송이란?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괴된 경우,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하며,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불륜을 불법행위로 보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와 진행

    1. 소송 기간: 상간자 소송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정이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6개월 이내에도 종결될 수 있습니다.
    2.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은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며, 보통 착수금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상, 성공보수는 승소 시 위자료의 4%에서 7% 정도입니다.
    3. 상간자의 인적 사항: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 ‘미상’으로 표시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른 위자료 액수

    다수의 변호사들은 상간자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를 평균적으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사건의 세부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판례:

    1. 위자료 1000만 원 미만 인정된 경우
      • 금액: 500만 원
      • 혼인 기간: 2년 미만
      • 부정행위 기간: 6개월 미만
      • 이혼 여부: 이혼
      • 자녀 유무: 있음
      • 법원의 성관계 인정 유무: 없음
      • 부정행위 내용: 기혼자임을 알고도 원고의 남편과 주간 1회, 야간 1회 만남
    2. 위자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인정된 경우
      • 혼인 기간: 10년
      • 부정행위 기간: 5년
      • 이혼 여부: 이혼
      • 자녀 유무: 없음
      • 법원의 성관계 인정 유무: 있음
      • 부정행위 내용: 상간자와의 관계가 지속적이며, 상간자가 가정을 파괴한 정도가 크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자료 5000만 원 이상 인정된 경우
      • 혼인 기간: 15년
      • 부정행위 기간: 10년
      • 이혼 여부: 이혼 고려 중
      • 자녀 유무: 있음
      • 법원의 성관계 인정 유무: 있음
      • 부정행위 내용: 상간자에 의한 조롱 및 정신적 피해가 큰 경우,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음

    주의사항

    • 소송 시기: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소송 결과: 상간자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 비용은 위자료의 일정 비율로 인정되므로 전체 비용을 전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사 일반이혼과 상간자 소송: 알아야 할 모든 것

    외도의 파장과 상간자 소송

    배우자의 외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깁니다. 이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기도 하고, 불륜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자 소송, 즉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 글에서는 상간자 소송의 기본 개념부터, 소송 진행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상간자 소송이란?

    상간자 소송은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1조 제1항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에게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

    한 때, 형법상의 간통죄 조항에 따라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와 배우자는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는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하며, 불륜 상대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오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3.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간자의 배우자에 대한 인지: 상간자는 배우자가 결혼을 한 상태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상태를 숨기거나 이혼했다고 거짓말한 경우, 상간자는 피해자 역할이 되며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의 지속: 상간자는 배우자가 결혼 상태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해야 합니다. 법원은 성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 불륜도 부정행위로 판단합니다.

    4. 소송 제기 시기와 시효

    상간자 소송의 소멸시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시효를 넘기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5. 사적 복수는 금물

    상간자에게 직접적으로 복수하려는 행동, 예를 들어 폭행이나 명예훼손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신상을 공공연히 공개하는 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6. 상간자 소송 준비 방법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외도 현장을 담은 사진 및 영상
    • 상간자와 배우자의 대화 내역
    • 상간자와의 녹취파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이혼 여부와 상간자 소송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 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경우,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위자료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혼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반반결혼'으로 인한 다툼도 이혼 사유가 될까?

     

    최근 ‘반반결혼’이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결혼 비용과 생활비를 절반씩 나누는 것이 새로운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에 따라, 가사와 육아, 심지어 집안일까지 반반으로 나누자는 주장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갈등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반결혼이란?

    ‘반반결혼’은 결혼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비용, 생활비, 심지어 집안일까지 절반씩 분담하자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집안일 배분표'를 만들어 모든 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담 비율을 따지기도 합니다.

    반반의 기준: 모호한 경계

    반반결혼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분담을 추구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과 출산, 육아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집안일이나 양가 집안 행사 등을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반’을 주장하며 생기는 갈등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반' 다툼, 이혼 사유가 될까?

    한국 민법 제840조에서는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3.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 경우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상습적인 도박 등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크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경제권을 통제당하는 경우

     

    경제적 통제를 받으며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물건 구매 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의 상황은 ‘악의 유기’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경제적 통제로 인해 부부의 기본적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반반’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

     

    결혼비용, 생활비, 돈 관리를 ‘반반’으로 나누자고 약속하고 결혼했더라도, 모든 부분을 정확히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양쪽의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이 심화될 수 있지만, 단순히 ‘반반’을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가출, 별거, 폭력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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