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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무슨 의미지??
사실혼은 익숙하지만, ‘중혼적’이라는 용어와 결합되면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혼적 사실혼의 개념부터 법적 쟁점, 관련 판례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의 개념과 인정 조건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혼인신고는 없지만 실제로는 부부인 관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가 아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인정 조건:
- 혼인의사 합치: 당사자 간 ‘우리는 부부야!’라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실질적인 혼인생활의 실체: 실제로 부부처럼 생활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회적 혼인공동체로서의 인정: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 결혼했어요~”라고 말만 하고 따로 사는 것은 사실혼이 아닙니다.
중혼의 개념과 법적 제재
중혼은 이미 혼인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으며(민법 제810조),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2016년 1월 6일 형법 제241조가 삭제되어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법상 혼인취소사유에는 해당합니다(민법 제816조 제1호).
'중혼적 사실혼'의 개념과 법적 쟁점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C씨와 사실혼 관계를 가지는 경우입니다. 현행법상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라마와 같은 복잡한 법적 상황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
-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간의 재산권 다툼
- 공동재산의 범위와 분할 방식 결정의 어려움
상속권 문제:
- 법정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충돌
- 상속 순위와 상속분 결정의 복잡성
손해배상 청구권:
-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 시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 문제
-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충돌
변호사 상담 사례
사례 1:
Q: 남녀가 같이 살면 무조건 사실혼 관계인가요?
A: 남녀가 함께 산다고 해서 모두 사실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혼인생활을 실제로 영위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인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동거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 2:
Q: 5년간 동거 후 이별하게 되었는데, 공동 생활비로 지출한 빚이 있습니다. 사실혼 입증이 가능할까요?
A: 사실혼 관계에 해당된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지만,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달리 이혼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파기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Q: 전처와 이혼 소송 중, 새로 만난 여성과 동거 중입니다. 이 여성과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될까요?
A: 이런 경우 ‘중혼적 사실혼’으로 볼 수 있으며,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도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 4:
Q: 중혼적 사실혼인 사람이 상간소를 걸 수 있나요?
A: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상간 소송에서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혼자를 알면서 교제한 경우, 위자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기여도 높이는 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철저히 파악하기
재산분할의 기본은 재산의 정확한 파악입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알아야만 자신의 기여도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제도: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조회제도: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에 의거,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재산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더라도 재산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사실조회신청: 은행예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은닉된 재산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특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를 제대로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혼인 전부터 소유하거나 혼인 중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재산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도록 주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서 기여도 주장: 상대방의 명의로 된 재산 중에서도 자신의 기여가 있었던 부분을 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세금을 부담했거나 가사 노동으로 기여한 경우입니다.
3. 혼인 기간, 소득, 가사와 육아, 투자 수익 등을 유리하게 주장하기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통해 자신의 기여도를 높이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차이: 소득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기여도는 소득에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 가사 노동 및 육아: 전업주부일지라도 가사 및 육아에 기여한 정도를 입증하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양가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투자 수익: 재테크로 자산을 증가시킨 경우, 자신의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지출 패턴: 상대방이 과소비하거나 자산을 감소시킨 경우, 이를 주장하여 기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예상: 이혼 후 자녀 부양이나 생활 수준 유지의 문제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꼼꼼한 재산 파악과 체계적인 주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장단점
이혼을 고려할 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 법적 절차: 모든 이혼 절차는 법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 법원에서 진행: 이혼 관련 문제는 법원에서 심리되고 결정됩니다.
- 동의와 협력: 부부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에 동의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 문제 해결 목적: 이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차이점:
- 합의 여부:
-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재판상 이혼: 분쟁과 갈등이 존재하여 법정에서 심판을 통해 이혼 문제를 해결합니다.
- 조정 이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빠르게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절차의 복잡성:
- 협의이혼: 비교적 간단하고 원만한 절차를 거칩니다.
- 재판상 이혼: 법정에서 심판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장점:
- 원만한 진행: 상호 합의를 통해 이혼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됩니다.
- 비용 및 시간 절약: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관계 유지: 부부 간의 관계를 유지하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갈등 최소화: 분쟁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
- 합의의 어려움: 분쟁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합의의 부족: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산 분할 재논의: 협의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 분할에 대해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정 이혼
장점:
- 갈등 최소화: 분쟁을 최소화하고 평화적인 이혼 절차를 가능하게 합니다.
- 빠른 진행: 법정 절차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법적 효력: 조정조서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단점:
- 합의 어려움: 의견 차이나 갈등이 있을 경우 합의 도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권리 보호 어려움: 법원의 감독이 없어서 양측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장점:
- 공정한 심판: 법정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 복잡한 절차: 소송 절차가 길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 비용과 시간 소요: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갈등 심화: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부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
협의이혼이 적합한 경우:
- 부부가 상호 존중과 원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경우
-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 양육 규정 등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 경우
- 가족 관계와 아이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우
조정 이혼이 적합한 경우:
-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조정 과정을 통해 원하는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경우
-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인 제재가 필요한 경우
재판 이혼이 적합한 경우:
- 부부 간의 갈등과 분쟁이 심각하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 부정한 행위나 재산 은닉 등이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의 조정조치명령: 알아야 할 모든 것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은 가족 관계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수한 절차가 포함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조정조치명령'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정조치명령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조정조치명령에 대해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정조치명령이란?
조정조치명령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부부 간의 관계 개선이나 원만한 이혼을 돕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이나 자문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 명령은 법원이 이혼 소장 접수 및 송달이 완료된 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부여됩니다.
조정조치명령의 법적 근거
-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가사조사관의 임무와 조사 보고서 작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사보고서는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가사재판 예규 (재특 2017-2): 제9조부터 제22조까지는 가사조사관의 상담절차와 자문위원의 자문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정조치명령의 종류와 방식
- 조정조치명령의 종류:
- 부부 상담
- 아동 및 가족 상담
- 면접교섭 교육
- 전문가 자문 의뢰
- 조정조치명령의 방식:
- 상담과 심리치료: 전문 상담위원이 당사자들과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지원하고, 심리치료가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조정조치기일
조정조치기일이 지정되며, 원고와 피고 또는 당사자 일방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 기일에 따라 상담이나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조치명령의 사례
- 부부 상담: 판사가 원고와 피고에게 부부 상담을 위한 상담위원(기관)에 상담을 의뢰한 경우.
- 면접교섭 교육: 판사가 원고와 피고에게 면접교섭 교육을 위한 상담위원(기관)에 상담을 의뢰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 조사나 상담은 쌍방이 함께 받아야 하나요?
- 쌍방의 의견을 함께 듣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가정폭력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일방 또는 분리 조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 가사조사나 상담의 경우, 사안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혼할 마음이 없는데도 조정조치명령을 받아야 하나요?
- 조정조치명령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이혼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 등을 설명하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사나 상담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가사조사는 통상 2-3회, 많게는 4-5회 실시되며, 조정조치명령의 상담 횟수는 8회에서 12회 정도입니다. 총 소요 기간은 4~6개월 정도로,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절차가 끝나면 보고서는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도 볼 수 있나요?
- 보고서는 담당 판사에게 전달되며, 가사조사보고서의 사실조사 부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조치보고서는 당사자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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