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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이혼

이혼소송의 관할 법원은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 / 국제이혼 시 재산분할 /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가사조사" 에 대한 팁 /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방법 / 이혼합의서 서류,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은? /공증 없는 이혼합의서는 무효인가요?

by @#%^^$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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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혼소송의 관할 법원은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

     

    이혼소송의 관할 법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혼소장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의 관할 법원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올바른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의 관할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법 조문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

    부부가 동일한 가정법원 관할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면, 해당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경우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의 가정법원도 관할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부 중 한쪽이 이혼소송의 상대방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지에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만약 부부 모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부 중 한쪽의 주민등록지에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4.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다면, 생존한 다른 한쪽의 주민등록지에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부 중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예시로 살펴보는 관할 법원

    • 사례 1: 파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A부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면, 부부가 함께 거주했던 지역의 가정법원인 '고양지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 사례 2: 일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B부부가 남편의 직장 문제로 주말부부로 지내며 남편이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여전히 부부가 일산에서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관계로 '고양지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 사례 3: B부부 중 아내가 부산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남편이 원고가 되면 부산가정법원이, 아내가 원고가 되면 인천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결론

    이혼소송의 관할 법원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속관할 위반이 발생할 경우, 사건이 송부되거나 판결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법원을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꼭 관할 법원을 확인하세요.

     

     

     

     

     

     

     

     

     

     

     

     

    국제이혼 시 재산분할

     

    국제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이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국제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이혼 재산분할, 절차와 주의사항

    1. 국제이혼의 절차

    국제이혼이란,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 절차는 부부가 모두 한국에 거주할 때와 한쪽 또는 양쪽이 외국에 거주할 때로 나뉩니다.

    • 부부가 모두 한국에 있을 때: 한국 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쪽 또는 양쪽이 외국에 있을 때: 국제사법에 따라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에 따라 적용됩니다.

    외국 법원에서의 판결은 한국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국제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국제이혼의 재산분할도 국내 이혼과 유사한 원칙을 따릅니다. 다음은 재산분할의 주요 기준입니다:

    • 공동재산: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독립재산: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지만, 독립재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 소유관계 확인과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의 복잡성

    국제이혼 시 재산분할이 복잡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관계 확인의 어려움: 외국에 있는 재산의 소유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집행 절차: 외국에서 판결을 받은 후, 한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외국 법원에서의 승인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 때문에 국제이혼 재산분할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소멸시효와 공시송달

    • 소멸시효: 국제이혼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판결 후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 상대방이 외국으로 나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소장을 기재하여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절차입니다.

    결론

    국제이혼 시 재산분할은 국내 이혼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판결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외국에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방법

    협의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양육비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해 부부가 완전한 협의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은 어려워지고 재판상 이혼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방법

    재산분할 합의서는 이혼 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아래의 순서를 따라 합의서를 작성해 보세요.

    1. 분할대상 재산 명세표 작성하기

    • 재산 목록화: 부동산, 주식, 보험, 예금,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모두 기재합니다.
    • 채무 목록화: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등 부부 공동의 채무도 포함시킵니다.
    • 순재산 계산: 각자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채무)을 공제하여 순재산을 구합니다. 부부의 총 순재산을 구한 후 기여도를 고려하여 각자의 분할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양식에 따르면, 원고의 순재산이 145,000,000원, 피고의 순재산이 287,000,000원이라면, 두 사람의 순재산 합계는 432,000,000원이 됩니다. 기여도를 50:50으로 정한 경우, 각자의 분할액은 216,000,000원이 되며, 원고는 145,000,000원의 순재산에 비해 71,000,000원의 추가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2. 재산분할 방법 정하기

    • 분할 방법 결정: 재산분할액을 금전으로 받을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지 결정합니다.
    • 합의서에 기재: 합의된 분할 방법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 연금 분할 여부 결정하기

    • 연금 분할 청구: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 기재: 연금 분할 여부와 비율을 합의서에 기재하고, 이혼신고와 동시에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기타 사항 명시하기

    • 재산 귀속: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는 내용 기재.
    • 추가 청구 금지: "추후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 포함.

    5. 법률적 자문 받기

    • 합의서 검토: 합의서 초안이 마련되면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확인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시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없이 각자의 재산을 보유하기로 하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후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가사조사" 에 대한 팁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가사조사입니다. 가사조사는 재판부가 당사자들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조사로, 이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가사조사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사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사조사란?

    가사조사는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을 면담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재판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므로, 가사조사의 내용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의 절차

    1. 가사조사 개시: 첫 기일에 판사님이 가사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시거나, 변호사가 가사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담당 가사조사관 배정: 이후 담당 가사조사관이 배정되고, 면접조사 기일이 지정됩니다.
    3. 면접조사: 지정된 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가사조사를 받습니다. 가사조사는 주로 문답식으로 진행됩니다.
    4. 조사 진행: 가사조사는 통상 2회 이상 진행되며, 각 회기마다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가사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가사조사 보고서 작성: 가사조사를 마친 후,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자들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가사조사에서 주의할 점

    1. 진술에 집중하기: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지만, 본인의 진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2. 준비 철저히 하기: 가사조사 전에 조사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3. 정확하고 담담한 진술: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나 알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본인의 의견이나 의사를 담담히 진술하세요.

    가사조사의 중요성

    가사조사는 특히 양육권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매우 중요합니다. 가사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의 양육환경, 양육의사, 양육비 등의 사항이 면밀히 검토됩니다. 이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가사조사는 이혼 소송의 중요한 절차로, 당사자들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사조사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의 모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혼할 때,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 남성의 사연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남성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공무원으로서 받을 연금 분할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죠. 이처럼 이혼 시 연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 시 국민연금, 어떻게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시 국민연금의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분할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국민연금 분할 받는 조건

    국민연금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 기간 조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혼 상태: 수급권자와 이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 연령 조건: 분할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수급권자의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 청구 기한: 연금 분할 청구는 이혼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국민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분할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선청구제도 활용하기

    선청구제도를 활용하면 이혼 후 3년 이내에 국민연금을 미리 분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권자의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선청구를 했다고 해서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시기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선청구는 단순히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3. 조정이혼을 통해 연금을 미리 재산분할에 포함시키기

    조정이혼을 활용하여 연금을 미리 재산분할금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시점에서 향후 받을 연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추후 연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주의사항:

    • 합의 비율 조정: 연금의 분할 비율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배우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서화: 합의한 비율은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문서화된 합의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시 국민연금에 대해 합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 합의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연금 분할 받는 조건: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급권자와 이혼 상태여야 하고, 본인이 수급권자 연령에 도달해야 하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선청구제도: 이혼 후 3년 이내로 청구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 시기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3. 조정이혼: 조정이혼을 통해 연금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방법입니다. 연금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이 경우 추후 연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공증 없는 이혼합의서는 무효인가요?

    이혼합의서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청산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하지만 공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 합의서가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증의 필요성과 공증 없는 이혼합의서의 효력, 그리고 미이행 시 강제 이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증 없는 이혼합의서, 무효인가요?

    1. 공증 여부와 합의서의 유효성

    민법 제533조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합니다. 즉,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합의서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공증은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일 뿐, 공증 없이는 합의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증된 합의서와 공증 없는 합의서의 관계: 첫 번째 합의서를 공증받았으나 이후 수정된 두 번째 합의서가 있을 경우, 두 번째 합의서가 유효합니다. 수정된 합의서가 양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다면,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두 번째 합의서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유효기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란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 공증은 강제집행 인낙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공증 후 10년이 지나면 공증의 효력은 사라지지만, 합의서 자체의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증 유효기간: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공증의 효력은 사라지지만, 합의서 내용 자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공증이 없더라도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 없는 합의서 미이행 시, 강제 이행 방법

    공증 없는 이혼합의서라도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 소모를 고려할 때 상대방과의 협상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행 독촉과 협박죄: 공증 없는 합의서의 미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문자나 전화를 보내는 경우, 협박죄로 문제가 될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 형식을 활용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제기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서면입니다. 이를 통해 협박죄 가능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 서류,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은?

    협의이혼 시 꼭 챙겨야 하는 이혼합의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합의서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합의서에 필요한 서류와 작성 시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합의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1부
    4.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친권 / 양육권 /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 1부와 사본 2부
    6.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 재감인증명서 1부
    7. 해외 체류자의 경우: 재외국인등본 1부

    주의사항: 이 서류들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교도소에 있거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숙려 기간을 보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있는 경우 3개월입니다. 숙려 기간 후에는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 의사를 확인받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이혼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내용

    이혼합의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양육권 및 양육비
      •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가지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양육비의 금액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하며, 병원비와 같은 특수상황이 있을 경우 상호 조정이 필요합니다.
      • 면접교섭일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픽업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
      •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과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세금, 가전제품, 빚 등의 문제도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간과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는 적정 수준으로 요구하되, 과도한 요구는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 공증 여부

    이혼합의서를 공증받는 것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양측의 사인이나 도장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화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불가하므로, 법원에서 진행하거나 공증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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