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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시급 10000원 넘나?

by @#%^^$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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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제8차 전원회의를 6.29.(수) 15:09에 속개하였다.
* 제8차 전원회의: 6.29.(수) 00:49 개최 후 01:41 정회
□ 노·사 양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제2차 수정안) 및 제4차 제시안(제3차 수정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구분
제3차 제시안 (제2차 수정안)
제4차 제시안 (제3차 수정안)
근로자위원
시간급 10,090원 (전년 대비 10.1% 인상)
시간급 10,080원 (전년 대비 10.0% 인상)
사용자위원
시간급 9,310원 (전년 대비 1.6% 인상)
시간급 9,330원 (전년 대비 1.86% 인상)
□ 이에 위원장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 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에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다.
ᄋ그러나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익위원에게 단일안 제시를 요청하였다.
     구분 상한선 하한선
심의촉진구간
시간급 9,860원 (올해 대비 7.6% 인상) 시간급 9,410원 (올해 대비 2.7% 인상)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시간급 9,620원(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을 제시하였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4명)은 반발하여 퇴장하였다.
ᄋ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의 참석으로 표결*에 부쳤으나 사용자 위원 전원(9명)이 유감을 표하며 퇴장하였고, 공익위원(9명)과 한국 노총 소속 근로자위원(5명)은 끝까지 표결에 참여하였다.
- 그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6.29.(수) 23:50에 가결되었고,
* 법정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노·사 각각 1/3 이상 출석 ** 표결 선포 후 사용자위원 전원 퇴장으로 기권 처리
- 이는 ’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하여 의결된 것이다.
□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9,620원은 올해 최저임금(시간급 9,160원)에 비해 460원 인상된 수준(5.0% 인상)이다.
* 월 단위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시 2,010,580원으로 올해 대비 96,140원 인상
ᄋ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4.5%) - ’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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