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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포털사이트 검색에서 "간편지연증명서"를 입력합니다.
- 상위에 뜨는 서울교통교통공사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 간편지연증명서 페이지에서 지연된 날짜를 검색하고, 노선, 열차시간, 지연 시간 등을 확인합니다.
- 지연 시간을 누르면 간편지연증명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해당 페이지에서 인쇄를 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연된 시간이 30분이 넘었다면 1544-12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단, 간편지연증명서는 노선에서 발생한 지연 시간을 기재한 것이지, 실제 고객이 열차를 이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운행 지연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연착으로 지각을 했을 경우 회사마다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자신이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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