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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차와 관련된 법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의 보급과 함께 전기차 충전 시설이 많이 설치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전용 주차구역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전용 주차구역은 전기차가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사항을 어길 경우, 2022년 8월 1일부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차할 자리가 없어 일반차량을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다면, 다른 주차구역을 찾아서 주차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후에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는 경우, 다른 전기차 차주들이 충전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급속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를 하거나, 완속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해당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전기차 충전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속합니다. 그리고 고의성을 가지고 전기차 충전시설 혹은 구획선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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