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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 52시간 제도 대규모 개편에 대해 알아보자. (최대 주 69시간 근무??)

by @#%^^$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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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시간이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방식을 상정하여 주 단위 상한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ㅇ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ㅇ 그 결과,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ㅇ 이는 선택권과 건강권이 조화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습니다.
□ 산업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3년만에 급격히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결과,
ㅇ 많은 기업들이  위법과 적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 방식을 오남용하여 장시간 근로와 공짜야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주 상한 규제에 집중된 제도 운영으로 근로자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근로시간 개혁과제’를 권고하였습니다.
ㅇ 고용노동부는 연구회 논의부터 권고문 발표 이후까지 간담회,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셨던 다양한 의견과  권고문의 취지를 존중하여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입니다. 70년간 유지되어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ㅇ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ㅇ 이번 개편은 크게 네 가지 원칙 하에서 추진됩니다.

  •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둘째,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넷째,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입니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ㅇ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겠습니다.
     * 주평균 근로시간: 월 12시간, 분기 10.8시간, 반기 9.6시간, 연 8.5시간
□ 또한,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ㅇ ‘97년 근로자대표 개념을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합니다.
ㅇ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 대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근무형태·방식 등이 다른 직종·직군의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도 만들겠습니다.
□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는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필수적 선결과제입니다.

ㅇ 연장근로 총량관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다양한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 둘째, 근로자 건강권을 강화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ㅇ “3중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첫째,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둘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인정 기준) 준수,
셋째,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또한, 무한정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을 발본색원(拔本塞源) 하겠습니다.
ㅇ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합니다.스스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 기제입니다.
ㅇ 역사상 최초의 기획감독을 시작으로IT·사무직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ㅇ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3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 산업구조 변화로 확산되고 있는 야간근로에 대한실효적인 보호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ㅇ 보호가 필요한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연내 보급하고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사후조치가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1차 산업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해 휴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ㅇ 우리는 OECD 국가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ㅇ 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그러나 그간 연장근로와 휴가 사용이 금전보상(가산수당, 미사용 연차보상)과 연계되면서 “충분히 쉰다”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ㅇ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하여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ㅇ 이와 함께,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마지막으로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하겠습니다.
ㅇ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하여
근로자의 시간 주권 강화에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
ㅇ 이에,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합니다.
ㅇ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에 대한 선택근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하고,
ㅇ 체감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하겠습니다.


마무리말씀

□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ㅇ 개편안 중 입법 사항은 오늘부터 입법예고(3.6~4.17, 40일간)를 시작합니다.
ㅇ 이번 정부 입법안은경제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입니다.

ㅇ 근로자에게는 주4일제, 안식월,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입니다.
ㅇ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주 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남성 중심·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여성·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기업의 혁신·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한편,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을까우려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ㅇ 이번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합니다.
ㅇ 앞으로, 속도감 있게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가면서위 세 원칙이 산업 현장에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또한 끊임없이 노·사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며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요약

정부: 2018년에 도입된 주 52시간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었지만, 획일적인 상한규제 방식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 패러다임을 구축하려 합니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근로시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산업 현장의 특성에 따라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이 자신의 업무와 생활을 조화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입니다.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 중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입니다.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휴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생산성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인식합니다.

넷째,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입니다. 산업 현장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근무 방식을 도입하여 근로자들이 자신의 업무와 생활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업무와 생활의 조화를 도모합니다.

그리고 유연 근로제를 통해 두 52시간 상한제를 허물하겠습니다.

  • 단, 전체 근로 시간을 늘이는 것은 아닙니다.(어느 날은 많은 시간 근무하고 어느날은 적게 근무하여 균형있게 하겠다.)
  • 1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겠습니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주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70%)
  • 특정주에 연장 근로를 더하면 다른주는 할수 없는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기본 제도) 1주 48시간 근무 5일간 8시간 근무하고, 4일간 2시간씩 연장근로 /(선택근로제) 1주 40시간 근무 4일간 10시간 근무하고, 1일 휴가 가능



근로자들: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과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6일 동안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한거 아닌가?
4시간당30분의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30분 근로가능, 최대 11시간 30분 * 6 = 69시간
52시간을 69시간이되는것아닌가요?”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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