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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성범죄

카메라 불법 찰영에 대한 처벌

by @#%^^$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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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음. 어느 날, 외근을 마치고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음.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던 중,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음. 하지만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옆 칸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음. 바로 옆 칸에 있던 피해자에게 적발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경찰이 올 때까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됨.
그 후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촬영한 적이 있음을 자수하고, 선처를 바라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음.

[적용된 법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해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법률 변호사의 도움]

  1. 사건 경위서 작성 및 검토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서술한 경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함.
  2.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진술을 체계적으로 교정함. 또한, 경찰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조사 리허설을 진행함.
  3. 의견서 제출 및 선처 호소
    사건의 양형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함.

[사건 결과]

의뢰인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함.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검찰이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
의뢰인은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벌금형 처분으로 끝나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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