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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재무제표상 부채초과가 아님에도 할 수 있는가?
코로나19, 전쟁, 고금리,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악재가 겹치면서 많은 기업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가 적자만 쌓이고 있다면, 차라리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산보다 적다면 파산 신청이 기각될 것이라 걱정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재무제표상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도 파산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제표상 부채초과가 아니어도 파산선고 가능
법인파산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란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법인의 자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일반적으로는 파산 신청이 기각됩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상 부채초과 상태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반드시 파산 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초과 상태는 법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기재된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실상' 부채초과 상태를 입증할 수 있다면 파산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부채가 자산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지급불능 상태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파산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신용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없고 계수 상 순재산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를 파산 원인으로 삼기 때문에,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채무초과 상태라면 파산 원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법인파산 성공사례
- 사건 개요
- 유통업체 A법인은 10년 전 설립되었고, 코로나 사태, 전쟁, 불매운동 등으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전 대표의 범죄 행위로 회복 불가능한 재정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부채는 약 8억 원, 자산은 11억 원으로 재무제표상 부채초과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채초과 상태가 아님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 대응 방향
- 법무법인대한중앙의 법인파산 변호사는 자산 중 상당 부분이 전 대표에 대한 채권으로 회수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부채초과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재판부는 A법인에 지급불능 및 사실상 부채초과의 파산 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인파산 예납금
법인파산을 신청한 후 예납명령을 받으면, 공고, 송달, 파산관재인 보수 등 파산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금은 법인의 최근 재무제표에 있는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며, 아래는 서울회생법원에서의 예납금 납부 기준입니다.
- 부채 총액 5억 원 미만: 500만 원
- 부채 총액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700만 원
- 부채 총액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1,000만 원
- 부채 총액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200만 원
- 부채 총액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500만 원
- 부채 총액 100억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예납금은 파산 신청 후 2~3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이 기각됩니다. 따라서 미리 예납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시 주의할 점
법인 파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지만, 성실한 신청도 중요합니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나 서류가 누락된 경우, 파산 절차의 남용으로 간주되어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출한 남편 상대로 명의신탁해지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소송 승소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소송을 통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을 넘긴 아내로, 두 자녀와 함께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추궁하자 남편은 사과한 후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에게 수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남편과 상간녀 간의 메시지에서 상간녀가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팔자고 제안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명의신탁해지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재산을 상간녀에게 처분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부부 일방 명의로 된 재산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3. 법원의 결정
저는 의뢰인이 20년간 자녀 양육과 맞벌이를 해왔으며, 본인 명의의 빌라를 매각하여 남편 명의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대상)의 분양대금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남편 명의의 재산 전체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의 재산이 상간녀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했던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명의신탁해지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인해 남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신대방 건원베스트원 입주 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
신대방 건원베스트원 오피스텔의 입주 지연으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분양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입주 지연 문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대방 건원베스트원 오피스텔의 경우, 수분양자들은 계약서 상으로 지난해 12월에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주는 지난해 11월부터 여러 차례 지연되었고, 현재까지 7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입주 지연의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 계약 해제 가능성
수분양자들은 입주 지연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 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분양계약서는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사는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사가 7개월 이상 입주 지연을 초과했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행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협조적이지 않으므로, 수분양자들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사 사례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용 승인 전 계약 해제 필요성
입주 지연에 따른 약정해제권은 시행사가 행정청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소멸되므로, 사용승인 이전에 신속하게 계약 해제 통보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전에 계약 해제를 통보한 상태라면 약정해제권이 인정됩니다.
계약 해제 통보를 할 때는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또는 내용증명서 등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분양계약 해제 관련 사안은 납입금 반환과 위약금 등의 문제가 얽혀 있어 복잡하고 민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례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결론
입주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및 유용한 정보
특히 입주지연, 허위·과장 광고, 이중분양 등의 문제로 인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주지연과 관련하여 많은 상담에서 문의를 받았던 사항들을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분양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도 유용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주지연 3개월 초과 시 약정해제권 행사 가능
대부분의 분양계약서는 정부가 제시한 표준 분양계약서에 따라 입주지연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사는 수분양자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예정일이 명시된 계약서에서 입주지연이 3개월을 넘긴 경우,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일은 보통 연도와 달로 기재되며, 이는 해당 달의 말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2024. 7'로 기재되면 2024년 7월 31일까지 입주가 완료되어야 하며, 이 이후에는 약정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계약 해제를 원하신다면, 해제의사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계속 유지됩니다. 시행사가 계약해제를 거절하는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2. 입주지연 동의서에 서명했을 경우
입주지연 동의서는 시행사의 입주지연을 수용하는 문서로, 대부분 시행사들이 혜택을 제공하며 서명을 요구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면 계약서의 입주예정일이 변경되므로, 이후에는 약정해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혹은 6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약정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시공사의 부도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계약서에 '책임준공특약'이 없으면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책임준공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 신탁사가 대체 시공사를 구하여 준공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 해제는 제한될 수 있으며, 변경된 입주예정일로부터 다시 3개월(혹은 6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4. 행정절차상 문제, 공사업체의 파업 등으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
행정절차, 공사업체의 파업, 주민민원 등으로 인한 입주 지연은 시행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유들도 예비적인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므로, 수분양자는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 약정이 없는 경우
입주예정일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에서는 두 가지 대응책이 있습니다. 첫째, 민법 제544조에 따라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입주예정일을 판단하여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입주지연이 되었더라도 사용승인 이전에 계약해제를 통보해야 효력
입주가 지연되어도 사용승인 이후에는 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예정일을 초과한 즉시 계약해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승인 후에는 계약해제 효력이 없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7.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경우 단순변심으로도 계약해제 가능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 체결일 또는 청약철회 가능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8. 시행사가 납입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시행사가 납입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신탁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납입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신탁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9. 지역주택조합일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매입 확보율 과장,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안심보장증서'를 받은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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