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티목 전세자금'은 국내 신혼부부 전용 전세보증금 대출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다. 이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혼 부부를 지원하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보증금의 최소 5%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세대주이거나, 혼인 또는 세대결합으로 인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여야 합니다.
신랑·신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세전 소득이 연간 6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자산 총액이 3억2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세대주"라 함은 배우자, 직계비속(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호적등본에 기재된 직계존속(형제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그러나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개인도 세대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인 호적증명서상 세대원.무주택자만 포함된 가구입니다.
주택도시펀드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 주택담보대출 등 타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않은 개인
임대 보증금에 대한 다중 대출을 금지하는 규칙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는 전세보증금 잔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담보대출을 다른 부동산에 사용하고 있는 차주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부동산으로 임대차를 이전하면 남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대출 신청 물건이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가능합니다.대출 신청 물건이 현재 거주중인 주택인 경우는 대출 최대한도가 60%로 제한됩니다.
대출 신청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용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경우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가능합니다.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합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전월세 계약 시 내야 하는 보증금을 대출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신청 시기, 대상주택, 대출한도로 구분됩니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제곱미터 이하 주택)과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입니다.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한도는 호당대출한도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로 구분됩니다.
호당대출한도는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1.2억원, 수도권 외는 8천만원이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2.2억원, 수도권 외는 1.8억원입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 시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시 일반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르며, 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는 연간 인정 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따릅니다.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연간 소득 | 연간 인정 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2022년 10월 4일부터 신혼부부 전세 대출 한도가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 외는 2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출한도는 호당대출한도와 신규/갱신계약에 따라 달라지며, 신규계약 시 전세금의 80% 이내, 갱신계약 시 금액이내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담보 별 한도, 보증 종류별안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 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담보 종류별로 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단, 전세 지원 융통은 한도와 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며, 1년 미만 재직자는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주관하는 지원처의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이 우대금리와 추가우대금리로 구성됩니다.
- 우대금리: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새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등 해당하는 경우 연 0.2% ~ 1.0%의 금리우대 적용 가능합니다.
- 추가우대금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가구 등 해당하는 경우 연 0.1% ~ 0.7%의 금리우대 적용 가능합니다.
우대금리와 추가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금포털의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자산심사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 |||
부부 연소득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에서 4천만원 사이 | 2.0% | 2.1% | 2.2% |
4천에서 6천만원 사이 | 2.2% | 2.3% | 2.4%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기준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로 책정되지만 부부의 연소득, 전체 임차보증금가액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세부적으로 책정됩니다. 부부 총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5억원 초과 금액 대출시 연 1.5%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대출금리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 이용기간은 2년이지만 총 10년 동안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년을 추가하여 총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금, 혼합상환, 담보취득의 3가지가 있습니다. 담보취득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고보증, 보증금 반환을 위한 채권양도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인지세(고객과 은행 간에 50/50 분할) 및 보증 담보를 사용하는 경우 보증 수수료를 포함하여 대출과 관련된 몇 가지 수수료가 있습니다.
대출계약서 접수일, 대출계약일, 대출이행일 또는 사후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위에 나열된 은행 중 한 곳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우리은행 : 1599-0800
2) KB 국민은행 : 1599-1771
3) IBK 기업은행 : 1566-2566
4) 농협은행 : 1588-2100
5) 신한은행 :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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