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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인식이 없었다면 무죄가 될 수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기소된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가담 인식이 없었음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확정했으며,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고의성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캔들 포장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으나, 이후 재무설계 회사의 사무보조 일을 제안받아 해당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으나,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의 차이점
- 1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2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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