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언장 공증과 상속재산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언장 공증 절차와 그 이후 상속재산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장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언장 공증 방법과 공증의 장점, 유언 공증 후 상속재산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장 공증의 법적 효력
유언장은 유언자가 살아생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공증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공문서의 작성 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절차
- 유언장 작성: 유언자는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구술합니다.
- 증인 및 공증인의 역할: 증인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유언 내용 기록: 공증인은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하고,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합니다. 필기는 유언자가 말한 내용의 취지를 나타내면 됩니다.
- 서명 및 기명날인: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를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합니다.
- 공증인의 서명: 공증인은 증서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부기하고 서명합니다.
유언 공증의 장점과 주의사항
장점:
- 법원 검인 불필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신속한 재산 이전: 유언장에 기재된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들에게 유언 집행에 대한 통지를 한 후, 부동산 등기나 금융재산의 이전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간 다툼 방지: 상속인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공정증서 유언을 통해 유언 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유언집행자 지정: 유언공증을 할 때 유언집행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속인들 모두가 유언집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 유언철회: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효하며, 유언철회가 없으면 유효합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법정상속분에 부족이 발생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증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유언무효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절차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언 공증 이후 상속절차
- 유증에 따른 재산 이전: 유언장에 따라 특정인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재산은 유언의 대상자에게 넘어갑니다. 이 경우, 수유자는 명의변경 또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들의 검토: 유언장의 법적 하자를 검토하여 유언무효 소송 또는 유언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상속분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금의 경우: 예금의 명의변경이 어려운 경우, 수유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예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유언집행자의 역할: 유언공증이 있고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언공증서를 가지고 부동산 등기나 예금 인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들 간에 유언집행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 동의 없이 피상속인 예금 인출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을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관련 문제는 복잡할 수 있지만, 올바른 절차를 이해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상속인 예금의 상속 절차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나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면 해당 금융계좌는 정지되어, 아무나 함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은행에서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의 액수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상속절차 없이 상속인 대표에게 단독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망사실과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대표자의 신분증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지참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한 후 확인각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상속인 전원 동의 없이 예금 인출이 가능한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도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온 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예금을 찾으려고 했지만,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속인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예금채권만으로 구성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됩니다.
법률적 해석: 예금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인 일부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도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의 예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지급 거부 이유: 대부분의 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가 없으면 예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이는 추후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행은 유언장, 가정법원의 심판결정문, 공증된 상속분할협의서 등의 문서가 없으면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예금채권에 대한 상속인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의 대응: 법률사무소 카라는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직접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분 및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였으며, 소송 제기 이후 은행은 즉시 합의를 제안하였고,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과 상속절차: 주의사항 및 처분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의 상속 절차와 상속 포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특히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처분과 상속 절차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과 관련된 주요 사항과 상속 포기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의 기본 원칙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입니다.
-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망인의 부모가 상속인입니다.
상속은 망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즉, 적극재산(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모두가 상속되며, 만약 채무가 유산보다 많다면 상속의 실익이 없으므로 상속포기 등의 방법으로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상속 절차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각자가 지분을 가지며, 사망 시에는 사망자의 지분에 대해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한 경우, 남편의 지분에 대한 상속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배우자는 3/7, 자녀는 각각 2/7의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되지만, 처분하거나 상속세를 확정하려면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미하며,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분을 기재해 등기를 진행합니다.
- 법정등기: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등기합니다.
- 협의분할등기: 상속인 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 지분을 정해 등기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상속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특별대리인 없이 협의하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의 처분과 상속포기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의 처분은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 절차가 완료되면 망인의 채권자들은 상속인에게 채권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며, 이 경우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단순승인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예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는 경우
- 상속 개시 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만약 부동산을 처분한 후 단순승인이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상속 개시 이후 3개월 이내에 알게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처분이 채무로 인한 가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지 상속 절차와 상속재산 분할: 알아야 할 사항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토지와 같은 부동산의 상속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금속, 현금, 예술품 등 동산 재산은 상속인들이 그냥 가져가면 법적으로 상속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지만, 부동산,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 절차가 좀 더 복잡합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 상속 절차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상속과 등기
부동산, 특히 토지와 같은 재산은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물권변동은 물권행위와 등기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수십 년이 지났더라도, 명의가 여전히 부모님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이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입니다. 실제 소유자는 상속인들이지만, 법적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토지의 처분이나 상속분할이 어렵습니다.
토지 상속 절차
토지 상속 절차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상속등기
- 협의가 가능한 경우: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가 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부동산을 정확히 특정하고, 누가 어떤 비율로 소유할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하면 상속등기가 완료됩니다. 이 후에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협의가 어려운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일부가 연락두절이 되어 협의가 불가능할 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 소송 절차: 가정법원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대한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최종적인 상속재산 분배 비율과 형태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 간의 조정을 통해 분배 절차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연락이 되지 않을 때의 절차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주소가 불명확할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실제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상속인을 찾을 수 없을 때,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절차와 필요한 서류, 비용 안내
상속재산의 분할 문제는 종종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게 되며, 이 소송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소송 절차
- 청구인과 상대방: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측을 청구인, 청구를 받는 측을 상대방이라고 칭합니다. 일반 소송에서 청구인은 원고, 상대방은 피고에 해당됩니다.
- 주소 확인: 상속인 중 소재 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여러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합니다. 생사 여부나 주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에 첨부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피상속인의 말소자초본
-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각 주민등록초본
- 상속재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에 대한 각 잔고 확인서
이 서류들은 각 관할 구청, 주민센터, 은행 등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6개월 이내에 구청 등을 방문하여 원스탑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재산 내역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비용 및 소송 진행과정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 재산의 경우 전체 금융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소송물 가액의 약 0.5%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 법원에서 각종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송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통 당사자 1인당 10회분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소송 당사자 1인 기준으로 약 5만 원 정도의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비용: 감정비용, 증인비용 등 소송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의 진행 과정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약 1년 정도 소요되지만,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일반적인 소송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송의 시작과 초기 절차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접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재판부가 배당됩니다. - 소장 송달
재판부는 소장 접수 후 1~2주 내에 상대방들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 답변서 제출
상대방들은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심문 절차
- 심문기일 지정
상대방들의 답변서 제출 후 보통 1~2개월 내에 첫 번째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 심문기일 진행
재판부에 따라 심문기일이 4주에서 8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한 사건에 대해 보통 3~5차례의 심문기일이 이루어집니다.
3. 조정 절차
- 조정 기일 지정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재판부가 조정 기일을 지정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정은 보통 1-2회 진행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추가 심문기일이 12회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심판 결정
- 심판 결정문 송달
심문이 종결된 후, 민사소송과는 달리 별도의 선고기일 없이 재판부가 최종 검토를 마친 후 3개월 전후로 심판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은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어 제1심 소송이 완료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일반적으로 3개월 전후, 다른 지역의 가정법원은 이보다 빠르거나 늦을 수 있습니다.)
5. 항고 절차
- 항고 제기
당사자들이 1심 심판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항고심 진행
항고가 제기되면, 고등법원에서 1심과 동일한 방식으로 항고심이 진행됩니다. 고등법원에서는 1심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항고 이유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상속파산 절차와 상속포기: 상속인으로서의 선택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받거나 상속재산에 채무가 많은 경우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들 중에서 '상속파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파산 절차와 상속포기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상속파산 절차란?
상속파산 절차는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신청을 통해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 상속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를 청산하고자 할 때
-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상속파산 절차는 상속인이 직접 진행할 경우,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채권자 등이 상속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속파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파산 절차
한정승인을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한정승인 공고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게 한정승인의 사실과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합니다. - 채권 변제
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합니다.
법원에서 상속파산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을 청산하고 변제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정승인자는 스스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만 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상속파산 절차 중 상속포기 가능성
Q: 상속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상속파산 신청은 상속인들뿐만 아니라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이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A: 상속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파산 절차는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상속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제기해야 적법한 상속포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적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각서와 법적 효력: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각서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과 적법한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 상속포기 신고 기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완성 절차: 신고 후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진행하고, 심판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유효합니다. 즉, 단순히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상속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
상속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
- 법적 효력: 상속이 개시되기 전의 상속포기 약정은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상속개시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는 적법한 상속포기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
- 법적 효력: 가정법원에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상속포기 각서는 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효력: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는 효력이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유류분 포기: 상속포기 각서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상속포기 절차
적법한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상속인 개인 간의 약정이 아니라,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려면:
- 상속포기 신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한 준수: 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적법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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